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2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7월 31일 작업 중 망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많이 주는 순간에 팔꿈치에 뻑하는 느낌을 느꼈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전기공으로서 전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브레이커 망치를 사용하여 벽을 부수는 작업 및 믹서 작업 시 우측 주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9.23.○○○○○)
CC: Pain elbow Rt
->손에 힘이 안들어가고 아파요
onset : 3개월 전
aggra : 지속적
by : 망치질을하다 팡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P/I : 3 개월 전 타병원 주사치료 # 3-4 회(마지막20.7) 약복용
*P/Hx : TA로 1987년도 턱수술
LE td (+)
provacation test (+)
주사맞고 1~2일 정도밖에 안간다.
elbow MRI : severe LE elbow Rt.
○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 2020년 10월 6일 관혈적 단요수근 신전건 유리술 및 봉합술 시행함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20.4.13
- 담당업무: 전기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8.5시간(07:30 ~ 17:00)
- 휴게시간 : 1시간(점심시간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2020.4.13.`2020.7.31.(85일)./○○○○○/전기공(드릴 및 미장)/일용근로내용
-2019.7.24.~2020.3.18.(143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8.1~2019.2월(283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7.4.12.~2018.1.25.(48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6.3.21.~2016.12.25.(24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5.8.26.~2016.8.29.(4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4.10.6.~2015.1.11.(7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3.12.4.~2014.4.23.(3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12.10.22.~2020.7.31.(7년9개월)/□□□□/전기공/사업자등록이력
-2011.1.23.~2011.11.11.(75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08.7.1.~2010.7.23.(89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06.3.1.~2007.2.27.(81일)/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2002.3.25.~2002.7.19.(4개월)//일용근로다수/전기공/일용근로내용
-1987.~2002.7.31.(37년 7개월)//일용근로다수/전기공/본인진술
※직종별 근무기간 : 전기공/고용보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842일(4년 2개월)
전기공(고용보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이력)/12년 3개월
전기공(고용보험,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 본인진술)/33년 7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사업자로 전기공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도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함.
2. △△△△: 사업자로 전기공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수행하며, 신청인도 작업을 동일하게 수행함.
3. 현재 사업장에 관한 내용: 산재신청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전기공인 아닌 브레이커, 망치질 위주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전기공 작업 수행 시 케이블 포설, 케이블 운반 작업 위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사업명 생략). 학교 작업 특성 상 콘센트, 분전함 등의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브레이커로 부수고 재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공정 : 브레이커 및 망치질 → 믹서 → 미장 → 케이블 포설
- 작업자 수 : 전기공(8명), 브레이커 작업(1인)
- 현장방문( 조사일시 : 2020년 11월 20일), 조사자 : 신청인, 조사자 1인, 사업주 1인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시연하였으며, 일부 작업은 대체영상을 활용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브레이커 및 망치질작업(동영상. 브레이커 및 망치질작업 1~3)
-작업내용 :
1) 천장 또는 벽 상부의 벽을 부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브레이커를 잡고 들어올려 벽이나 천장을 부수며 브레이커를 한다.
2)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브레이커를 잡고 바닥 방향으로 밀면서 바닥을 부순다.
3) 서서 요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망치질을 하며 천장을 부순다.
-작업시간 : 4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브레이커(6.8kg), 망치(1.5kg)
-작업량 :
1) 브레이커 90회/일일(1인 작업), 1회 작업 시 2분 소요
2) 망치질 360회/일일(1인 작업), 1회 망치질 시 10초 소요
3) 옹벽(170cm × 220cm × 15cm) 작업 시 4시간 소요
②믹서작업(동영상. 믹서작업 1~2)
-작업내용 :
1) 몰탈을 섞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몰탈을 잡고 들어 통에 쏟아붓는다.
2)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견관절과 주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힘을 주어 섞는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40kg), 손 삽
-작업량 :
1) 몰탈 2포, 물(20kg) 미서/일일(1인 작업)
2) 1회 믹서 시 30분 소요
③미장작업(동영상. 미장작업)
-작업내용 : 부서진 벽을 몰탈로 매꾸는 미장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몰탈 덩어리를 잡아 벽에 펴바르며 미장을 한다.
-작업시간 : 2.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몰탈 한 덩어리(1~2kg)
-작업량 :
1) [몰탈(40kg) 2포+물(20kg)]의 몰탈 덩어리 미장/일일(1인 작업)
2) 옹벽(170cm × 220cm × 15cm) 작업 시 2.5시간 소요
④케이블 포설작업(동영상. 케이블 포설작업)
-작업내용 :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사다리에 오른 후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아 당기거나 트레이 내부에 넣으며 케이블을 설치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케이블(50SQ, 0.48kg/m)
-작업량 : 케이블 약 100m 가량 설치/일일(2인 작업 기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확인함.
2.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시점 이전에 해당 부위에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을 확인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업무의 팔꿈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수행중인 작업의 대부분이 아래팔의 강한 힘을 사용함과 동시에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신전과 내회전/외회전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점, 특히 최종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 브레이커 및 망치질 작업은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4가지 근골격계 위험 요인에 모두 노출되고 있는 고강도의 작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4.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4년 2개월임.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로 근무한 기간(사실상 근로자일 때와 같은 업무 수행)이 있으며 해당 기간을 포함할 경우 12년 3개월임.
5. 앞서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사업자 기간 포함 시 10년 이상),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20.7.17.~2020.8.5. 외측상과염/4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3cm/69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년 7월 31일 작업 중 망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많이 주는 순간에 팔꿈치에 뻑하는 느낌을 느꼈고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전기공으로서 전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브레이커 망치를 사용하여 벽을 부수는 작업 및 믹서 작업 시 우측 주관절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85일간 전기공으로서 작업 수행하였으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 약 12년 3개월간 여러현장에서 전기공으로서 작업 수행 한 이력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2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전기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해당 부위 굴곡 및 신전 등 주관절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반복성 높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