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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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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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540020200002743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약 217명 정도가 상주하는 부대에서 하루 약 434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하였고, 주로 중량물 운반, 식자재 전처리, 조리, 설거지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팔과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과정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손목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17. 9.27._○○○○
- 손이 저려요.
- 2017.10.25._좌측 손목 건초내 주사
- 2017.11.12._김장하고 우측 손이 부어요.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증상 및 이학적 검사로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병력기록 확인하였습니다. 207.11.22. 근전도 기록 상 손목터널증후군 소견 없는 상태이고, 이후 근전도 기록이 없이 2020. 7. 수술한 상태로 현재 상태/병력 고려했을 때 양측 손목터널증후군에 관련된 상병 확인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5명(본인, 조리병 4명)
- 입사일자: 2010. 5.10.
- 담당업무: 조리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
- 휴식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0. 5. ~ 2020. 10./○○○○/조리원/고용보험
- 2010. 2. ~ 2010. 4./○○○○/조리원/고용보험
- 2010. 1. ~ 2010.12./○○○○/요양보호사/국세청근로소득이력
- 2003. 2. ~ 2009. 2./□□/조리원/고용보험
- 1998.11. ~ 2000.12./○○○○○/식당운영/사업자등록이력
* 직종별 근무기간 : 조리 업무 약 16년 7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자 수: 5명
- 작업공정: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 및 청소 작업
- 작업량 및 식자재 취급 중량: 434인분/일일, 평균 692.2kg/일일(5인 작업)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척측-꺾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식자재 양끝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운반한다. 다음으로 서서 요추 굴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쌀자루의 양 끝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쌀자루의 양 끝을 양손으로 잡아 조리대 위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및 총 취급 중량: 일일 평균 8.2회 178kg의 식자재, 2회 40kg의 쌀자루를 운반
- 특이사항: 군부대 식당 구조가 핸드카를 이용할 수 없어 인력으로 운반함.
② 전처리작업
- 작업내용: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칼 손잡이를 잡아 칼질을 한다. 서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야채칼을 잡아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껍질을 벗긴다. 다음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솥을 잡아 고정한 뒤 우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한 상태로 쌀을 씻는다.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신전하여 좌측 솥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우측 손을 잡아 올려 쌀뜨물을 버린다. 마지막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채반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 반복하여 무침을 버무린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식자재 평균 86.8인분/일일 전처리 작업 수행(1인 작업)
③ 조리작업
- 작업내용: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팬 손잡이를 붙잡아 고정시킨 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주걱을 잡아 손목 굴곡-신전 반복하여 조리한다. 다음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삽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삽 중간을 잡아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볶음 요리를 조리한다. 마지막으로 서서 요추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를 잡아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국을 조리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평균 217인분/일일 조리 작업 수행(2인 작업)
④ 설거지 및 청소작업
-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기를 민다. 서서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수세미를 잡고 식기를 설거지한다.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한 상태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아 바닥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량: 평균 74개/일일(중식, 석식) 설거지 작업 수행
- 참고사항: 일반 식판 등은 식사한 병사 개인이 설거지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 상병의 확인 여부가 불확실하나, 확인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시에 그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이 여성,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행하여 온 업무에 손목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특히 전처리와 조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힘과 반복성에 동시에 노출되는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0년 이상) 등을 고려하면 업무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0.31. ~ 2013. 9. 5./○○/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6차례)
- 2011. 1.31. ~ 2013. 9. 5./○○/혈청검사음성류마티스관절염(5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6cm/ 체중 65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로 식자재 운반 및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등 손목 힘을 이용하다 보니 손목 부위의 신체 부담을 많이 느껴왔고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손목 부위의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고정주간근무자로 08:30 ~ 17:30 업무를 수행하였다.
· 주 업무로 식자재 운반 및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40kg의 쌀자루, 하루 평균 178kg의 식자재 등 중량물을 다수 취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조리 업무를 약 16년 7개월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힘줄윤활막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증세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내역 존재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근전도 검사 기록지,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터널증후군’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조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왔다는 점,
·그리고 전처리와 조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힘과 반복성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 신청인이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수행한 업무에 신체 부담 요인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상병의 주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