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4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라면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부터 10년간 파레트 운반, 라면박스 적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 의무기록 : 2020. 6. 23. ○○○○○
- 지난주 금요일부터 심하게 아팠다. 허리하고 왼쪽다리가 너무 아프고 걷기가 힘들다.
- ○○○○에서 박스 드는 일, □□□□에서 목디스크 진단 2~3년전
○ 주치의사 소견 :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해 시행한 검사상 상기 진단명 인지됨. 2020년 6월 24일 고주파열 치료술, 6월 23일, 7월 1일, 7일 요추부 신경차단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 MRI 검토상 신청 질환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0. 4. 7.
- 담당업무: 박스적재, 랩핑, 파레트이동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1주 5일) 주간06:00~15:00(연장시 06:00~18:00) 야간 21:00~06:00(연장시 18:00~06:00) / 연장 1주 1~3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0. 4.~ 2020. 6.(진단일기준)/㈜□□/포장/고용보험
- 2009. 5.~ 2010. 4./(주)△△△△외1 / 고용보험
- 1997. 9.~ 2005. 12./(주)◇◇◇◇◇ 외1/ 고용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격주 주야 교대근무제로 박스 적재작업 수행.
. 주간: 8명이 30분 단위 교대로 4라인에서 업무수행[30분 라인업무, 15분 테이핑작업 및 주변청소, 15분 휴식(휴식공간 있음) 1시간 단위로 반복]
. 야간 : 주간 업무형태 동일하나 인원은 7명
- 현장조사여부 : 2020.11.26. 현장조사차 재해자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퇴사한 사업장이라 동행 거부하여 영상촬영 후 동의여부 별도 확인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박스 적재작업
- 3,5kg의 라면 박스가 라인으로 들어오면 1박스씩 들어 파레트 위에 7~8단까지 적재.
- 한 파레트당 88개의 박스를 적재.
- 라인 업무이며 시간당 30분 단위로 작업한다.
- 작업 자세는 라인 앞에 서서 박스를 들어 올린다. 적재하기 위해 박스를 든 상태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들어 올려 상체를 뒤로 젖히는 자세임.
-1일 평균 작업량 : 2,338박스(2020.6.15~6.19 1일 평균, 사업장 자료)
② 랩핑작업
- 적재가 완료되면 랩핑 도구를 이용하여 상단에서부터 적재함 주변을 돌며 랩을 감는다.
③ 파레트 이동
- 지게차가 라인 앞으로 파레트를 갖다 놓으면 작업시 필요한 파레트를 손으로 잡아끌어 이동시킨다.
- 작업 자세는 서서 걸으며 18kg의 파레트를 이동.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상기 근로자 2010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파레트 운반(12개), 라면박스(3-5kg) 적재(8단) 업무 수행한 직업력 확인됩니다. 근로자의 작업환경 확인 결과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되며 이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5. 4. 1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6. 10. 31. '척추협착 요추부'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81㎝ / 체중 9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라면 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0년 입사 이후 파레트 운반, 라면박스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해 오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10년 이상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2인 1조로 생산되어 나오는 라면박스를 계속 파레트에 쌓는 작업과 적재 완료된 파레트를 랩핑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2015년, 2016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가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파레트 운반, 라면박스 작업 등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빈도가 높고 요추의 굴곡 등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작업이 진행되어 요추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