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3-4번 추간판 협착증/요추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5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3-4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 2007. 1. 1.부터 재해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유리 상하차, 운반 및 설치 작업 수행하였고, 2020. 9. 15. 허리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소 16kg~최대 60kg의 유리를 인력으로 상하차하였으며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량물을 들고 약 30m 가량 운반하여 요추에 부담이 되었고, 또한 유리 및 창틀 해체 작업 시 반복적인 허리 굴곡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20-9-15 (○○○) L-SPINE MRI ○ 수술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5요추-1천추간 협착증 확인됨. 퇴행성 소견으로 요추 염좌는 신청 상병에서 제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유리 설치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8.5시간(8:30 ~ 18:00) - 휴게시간: 1시간(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유리 설치 업무) 종사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년 9개월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 개요(삼미복층유리): 이사 가구의 유리 및 창틀을 해체, 설치하거나 신축 공사현장에 유리를 설치하는 창호 설치 시공회사임. - 작업공정: 창틀 설치 → 상차 및 운반 → 하차 및 운반 → 벽 창틀 해체 → 유리 및 창틀 해체 - 작업자 수: 5명(2인 1조) - 작업량: 일일 1~2건의 이사 가구에 대해 유리 창틀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며,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 시 해체작업은 없으며, 최소 10일 ~ 최대 2달간 유리 설치 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창틀 설치작업 - 작업내용: · 유리 창틀을 설치하거나 실리콘을 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유리 창틀을 힘을 주어 들어 올려 빼내거나 설치한다 · 창틀과 유리 사이나 창틀과 벽 사이에 실리콘을 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실리콘 건을 잡아 유리와 창틀 사이에 실리콘을 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리 창틀(무게-38.5kg, 가로-700mm, 세로-2,100mm), (무게-58kg, 60kg, 가로-1,100mm, 세로-2,100mm) - 총 취급 중량물 : 유리 창틀(38kg) × 20개 ÷ 2인 작업 = 380kg/일일(1인 작업 기준) - 작업량: · 유리창틀(16kg~60kg, 평균 38kg) 20개 설치/일일(2인 작업) · 1개 설치 시 10분소요 ② 상차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리를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유리를 들고 이동한 후 90cm높이의 1톤 화물차 위에 유리를 상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리 창틀(무게-38.5kg, 가로-700mm, 세로-2,100mm), (무게-58kg, 60kg, 가로-1,100mm, 세로-2,100mm) · 유리(반판, 무게-28kg, 가로-700mm, 세로-1,000mm), 방충망(무게-7.1kg, 가로-1,000mm, 세로-2,000mm) · 창틀 조각(무게-5.3kg, 길이-2,100mm) - 총 취급 중량물: [유리창틀(38kg) × 20개 + 방충망(7.1kg) × 20개 + 창틀 조각(5.3kg) × 160개] ÷ 2인작업 = 875kg/일일(1인 작업 기준) ③ 하차 및 운반작업 - 작업내용: 유리를 운반하여 하차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90cm 높이의 1톤 화물차에 적재된 유리를 들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리 창틀(무게-38.5kg, 가로-700mm, 세로-2,100mm), (무게-58kg, 60kg, 가로-1,100mm, 세로-2,100mm) · 유리(반판, 무게-28kg, 가로-700mm, 세로-1,000mm), 방충망(무게-7.1kg, 가로-1,000mm, 세로-2,000mm) · 창틀 조각(무게-5.3kg, 길이-2,100mm) - 총 취급 중량물 : [유리창틀(38kg) × 20개 + 방충망(7.1kg) × 20개 + 창틀 조각(5.3kg) × 160개] ÷ 2인작업 = 875kg/일일(1인 작업 기준) ④ 벽 창틀 해체작업 - 작업내용: · 벽에 부착된 창틀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하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쇠막대기를 잡아 창틀 사이에 끼워 넣은 후 막대기를 힘을 주어 당기거나 밀어내며 벽에 부착된 창틀을 해체한다. ·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쇠막대기를 잡고 힘을 주어 당기며 천장에 설치된 창틀을 해체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창틀 조각(무게-5.3kg, 길이-2,100mm) ⑤ 유리 및 창틀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유리와 창틀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임팩 드라이버를 잡아 창호에 결합된 나사를 해체한 후 창틀을 양손으로 잡아 떼어낸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유리창을 잡고, 다른 작업자는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칼을 잡아 유리에 칼집을 낸 후 힘을 주어 칼집에 맞게 유리를 분할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리 창틀(무게-38.5kg, 가로-700mm, 세로-2,100mm), (무게-58kg, 60kg, 가로-1,100mm, 세로-2,100mm) · 유리(반판, 무게-28kg, 가로-700mm, 세로-1,000mm) · 창틀 조각(무게-5.3kg, 길이-2,100mm)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일일 2,000kg 이상의 유리창특 및 창틀 조각을 운반하여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함. 특히 요추 굴곡-회전한 상태로 유리 창틀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놓는 작업과 창틀을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시 요추를 굴곡/신전-회전 하거나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작업은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요추 부위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은 유리 설치 업무를 13년 9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업무 대부분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작업 강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유리 설치 특성 상 크기가 큰 유리 창틀을 요추 굴곡/신전-회전하여 이동, 설치 및 해체하기 때문에 요추 부위 부담이 가중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업무 이외에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만한 특별한 원인(외상이나 기타 질병 등)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상병 확인 결과 퇴행성 소견으로 요추부 염좌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2019년 요추 부위 상병으로 1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9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축구(코로나 이후로 못함.)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07. 1. 1.부터 재해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여러 건설 현장에서 유리 상하차, 운반 및 설치 작업 수행하였고, 2020. 9. 15. 허리 통증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최소 16kg~최대 60kg의 유리를 인력으로 상하차하였으며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량물을 들고 약 30m 가량 운반하여 요추에 부담이 되었고, 또한 유리 및 창틀 해체 작업 시 반복적인 허리 굴곡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요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유리 설치 업무) 종사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년 9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9년 1회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9. 15.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유리 상하차 운반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위 부담요인 인정되고 작업과정에서 강도가 높고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력 고려할 때 상병 유발에 있어 누적부담은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 ‘요추 3-4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 척추관 협착증’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