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슬관절부염좌/좌측슬관절부전방십자인대내부장애/좌측슬개골힘줄염/우측슬관절부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6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내부장애, 좌측 슬관절 힘줄염,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20.3.25. 입사하여 배달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심하지 않아 근무하던 과정에서 2020.9.17.경 배송 중 물품 낙하로 발을 다쳐 2주 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내부장애, 좌측 슬관절 힘줄염, 우측 슬관절부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6개월정도 배달 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택배 박스를 들고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되었고, 2L 6묶음 물통이 발에 떨어져 휴직 후 복직한 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져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14.) 통증 및 운동제한, 이학적 소견_압통, 부종, 운동제한, both knee sprain, 물참(+), for 4ds, 최근 무리, 택배 후, 계단 무리 후, Lt knee sprain
- (2020.10.6.) pain on knee both, onset_2-3 mon, by heavy use. 택배일,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주소로 외래방문하여 진료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8100명
- 입사일자: 2020.3.25.
- 담당업무: 배달물품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20:00), 1주 6일, 1주 평균 6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3.25. ~ 재해발생일(6개월), ○○(주) / 배송업무
- 1998. 4월 ~ 2001. 3월(3년), □□□□(주) / 반입, 반출
- (신청인 진술) 2001. 4월 ~ 2020. 2월(18년 11개월), 개인사업, △△△ 신발납품 및 판매, 주식거래, 인테리어 작업 중 납땜 작업 간간히 수행 등 객관적 자료없이 본인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배달물품 배송업무로 상차및적재작업 -> 운전작업 -> 하차작업 -> 배송작업 수행함.
- 작업인원: 1인
- 만보기(동일업무 근로자0 16,439걸음(12.01km)
2) 신체 부담작업
① 상차및적재작업(10%)
- 작업내용: 서서 요추와 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박스를 잡아 탑차에 상차, 양측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하여 탑차에 올라 택배상자를 상차, 상차된 택배 박스를 탑차 안 4단 적재대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택배상자를 잡아 적재대에 적재함.
- 총 취급 중량: 일일 1인작업으로 총 1,266kg(평균 박스무게(6kg) × 211박스)
- 이동높이: 바닥 → 발판 (0.49m), 바닥 → 적재대 (0.85m)
- 탑차 내부 높이: 탑차 적재대 바닥 → 천장 (1.9m), 탑차 내부 4단 적재대 (0cm, 0.41cm, 0.96cm, 136cm)
② 운전작업(15%)
- 작업내용: 1톤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주문자에게 택배를 배송하는 작업으로, 오른쪽 고관절, 슬관절을 굴곡하여 운전석 발판을 밟아 운전석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함.
- 차량 재원: 1톤 봉고Ⅲ 플러스냉동차(유압시트X, 오토차량)
- 작업량: 일일 평균 105.5가구 방문(1인 작업)
③ 하차작업(15%)
- 작업내용: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택배박스를 잡아 탑차에서 바닥으로 하차함.
- 총 취급 중량: 일일 1인작업으로 총 1,266kg(평균 박스무게(6kg) × 211박스)
④ 배송작업(60%)
- 작업내용: 주택가, 아파트에 택배박스를 배송하는 업무로, 서서 요추 굴곡, 양손으로 박스를 우측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며,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으로 핸드카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으로 택배박스를 잡아 고정시킨 뒤 이동함.
- 총 취급 중량: 일일 1인작업으로 1,266kg(평균 박스무게(6kg) × 211박스)이며, 주택 84.4가구, 아파트 21.1가구 배송(8:2비율)
※ 가구의 배송 비율은 신청인 및 담당자의 진술로 작성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슬개골 힘줄염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대부분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상차 및 적제, 하차 작업 시 탑차 안에서 쪼그려 앉아 슬관절을 굴곡하는 자세는 무릎 부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하루 211박스(총 무게 : 1,266kg) 3회 운반, 평균 걸음 수 및 이동 거리가 16,439걸음 대략 12.01km정도로 무릎 부위 부담 정도는 고도로 추정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정도이며 과거 업무들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되기에는 업무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한 9.17.일 사고관련하여 9.18. 의무기록 상 무릎부위가 아닌 발, 발가락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 및 치료받은 내역 확인되어 양측 무릎 염좌 및 슬개골 힘줄염은 사고와 관련없다고 판단되고, 9.18.이후 2주간의 휴직기간 동안 발과 무릎관련 추가적 치료내역 확인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20.4.23.이후(#3)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4.28. ~ 2020.7.8.(#34) 발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79m, 73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20.3.25. 입사하여 배달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무릎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심하지 않아 근무하던 과정에서 2020.9.17.경 배송 중 물품 낙하로 발을 다쳐 2주 휴직 후 복직하여 업무수행하면서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올 때 통증이 심해져 진료결과,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내부장애, 좌측 슬관절 힘줄염, 우측 슬관절부 염좌”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6개월정도 배달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택배 박스를 들고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되었고, 2L 6묶음 물통이 발에 떨어져 휴직 후 복직한 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해져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배달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상차 및 적재작업, 운전작업, 하차작업, 배송작업 등 총 6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이전 업무력은 1998. 4월부터 3년정도 반입, 반출업무 이력이 확인되고, 2020.4.23.부터 관련부위 진료이력 있으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내부장애, 좌측 슬관절 힘줄염'은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택배업이 무릎부담 작업에 해당하나 6개월정도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으로 신청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수 없으며, 뿐만아니라 상병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내부장애, 좌측 슬관절 힘줄염, 우측 슬관절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