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및‘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자재를 절단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 2/3 추간판 탈출증’,‘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각 파이프, 알루미늄 철판을 운반하고 위 자재를 절단 및 용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일일 약 6시간 이상 쪼그려 앉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용접업무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5.22. ○○ ‘CC ;좌하지 방사통 극심함/onset; today/P.I; 오늘일하시면서 계단 오르다가 옆으로 넘어진 후 좌측 허리, 엉치 통증 및 하지 방사통 걷기 힘든상태로 내원함’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어 2020.05.26. 요추 2/3 감압적 후궁절제술, 요추 3/4 추간공경유 요추체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 특진 소견 - 상병확인을 위해 신경외과 다학제협진 진행하였음. - O L-MRI : 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3-4요추간 협착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이 65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2.04.06.(재해발생일 2020.05.22.) - 담당업무 : 금속 보조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7:00~17:00)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30분, 1일 3회(회당 10분) ○ 근무이력 - (사업명 생략)/ 금속보조공/ 2020.04.06.~2020.05.22.(23일) - 일용근무다수/ 금속보조공/ 2009.01.~2020.03.(11년 2개월) ○ 구체적 업무내용 - ○○○은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하청 ○○○○○의 원청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현장에서 금속보조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7년~2008년 사이 한국으로 들어와 건설현장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 음. 신청인의 작업 내용은 금속보조공으로 자재운반, 절단작업, 용접보조업무를 수행하였음. 특히 신청인은 자재를 운반, 장시간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요추에 부담이 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 작업인원 : 6명 - 작업공정 : 자재운반작업 → 절단작업 → 용접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우측 어깨 위로 올린 후 자재를 운반한다. 서서 좌측 또는 우측 견관절을 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약 50m 대차를 끌고 이동한다.(4인 작업)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파이프(10kg) 약 20개 운반 작업 수행(2인 작업), 일일 평균 대차 2회 이동작업 수행(50m가량, 4인 작업) - 총 취급 중량물 : 파이프(10kg) x 20회 ÷ 2인 = 100kg/일일(1인 작업) - 참고사항: 6m 이상의 자재는 사다리차를 이용 양중작업 수행, 4m 이상의 자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양중작업 수행, 각 파이프 양중 작업 시 렌탈 또는 밧줄로 묶어서 운반 작업 수행 2)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철골을 자르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으로 커쇼기를 잡고 절단작업을 한다. 철골을 자르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밴딩기를 잡아 절단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커쇼기(3kg), 밴딩기(6.55kg) - 작업량 : 철골 밴딩기 작업(20회)/일일, 철골 커쇼기 작업(20회)/일일, 밴딩기 1회 취급 시 소요시간 1분~2분소요, 커쇼기 1회 취급 시 소요시간 1분~2분소요 - 참고사항: 밴딩기 및 커쇼기 사용 시 전신진동 발생 3) 용접 작업 - 작업내용 : 용접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용접기를 잡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파이프 자재의 일부를 가용접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또는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기 - 작업량 : 일일 평균 서서 또는 앉아서 4시간 용접작업 수행 - 참고사항: 아르곤 용접, CO2용접 작업 수행, 1회 용접작업 시 장시간 서서 또는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음, 용접기공의 업무가 아닌 용접 보조공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므로 가용접 작업을 수시로 진행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금속 보조공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자재운반, 절단, 용접작업 등 모든 작업에서 요추 굴곡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 11년 2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16.09.07.~10.17 / M5456 / 요통,요추부 / 3차례 - ○○ 2017.02.23.~05.04 / M544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9차례 - □□ 2016.11.03.~2017.03.03 / M5457 / 요통,요천부 / 7차례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7cm/60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2020.05.22. 업무상사고(승인상병 :요추 염좌, 불승인상병 :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상병 질병으로 재신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신청인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를 절단 및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 2/3 추간판 탈출증’,‘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 신청인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각 파이프, 알루미늄 철판을 운반하고 위 자재를 절단 및 용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일일 약 6시간 이상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허리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금속 보조공으로 200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년 2개월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자재운반작업, 절단작업,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요추부 관련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으로는 2020.05.22. 업무상 사고로 요추 염좌 상병 승인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약 10년이상 자재운반, 용접사 업무 ,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2/3 추간판 탈출증’,‘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