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회전근개증후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49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회전근개증후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내 냉동창고 앞에서 철재 구조물의 수리 변경을 지시받고 원형 파이프 (지름 3M 길이 2M)를 분리하기 위하여 쇠톱으로 철 파이프를 절단 후 오른 손으로 잡고 앞으로 당기는 순간, 바닥의 앙카볼트에 휘어진 파이프가 반대방향으로 튕겨지면서 잡고 있던 오른쪽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며 통증이 발생되어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회전근개증후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산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우측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8.12. ○○○
- Rt shoulder pain
- 일하다가 1일전 무거운 것 들었는데 소리가 나면서 통증
- active forward flexion 되지 않음
○ 주치의사 소견
- MRI 광범위 회전근 파열
○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전신 골관절증 확인되지 않으나, 회전근개의 파열 확인됨.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이 아닌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수술 및 요양기간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9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 종 : 기타보관업
- 입사일자 : 2008. 7.21.
- 담당업무 : 수산물 상하차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 ~ 18:00
- 휴식시간 : 12:00 ~ 13:00
○ 이전 근무이력
- 2008. 8. 1.~2020. 8.17./○○○(주)/상하차
- 1995. 7.~2008. 7./○○○○○(주)/냉동기계점검
* 직종별 근무기간: 상하차 12년 1개월, 냉동기계점검 13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주)는 멸치, 새우등 수산물을 수탁 받아 입, 출고 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1명
- 작업공정 : 하차작업 → 상차작업 → 포장작업 → 점검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하차작업(동영상.○○○(주)_하차작업)
- 작업내용 : 새우 및 멸치 등 수산물을 하차하는 작업으로 1톤 트럭 적재함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수산물 박스를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파렛트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다시(1.5kg), 새우(10kg), 멸치(1.5kg), 코다리(10kg)
- 총 취급 중량물 : 수산물 평균(1.5kg) x 6개 묶음 x 160회 = 1,44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각종 수산물 1,440kg 하차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수산물 평균(1.5kg) 6개 묶음(9kg) 160회 하차작업 수행
. 파렛트 1개에 하차 작업 시 수산물 묶음(9kg) 5개씩 8단 적재작업 수행
. 일일 평균 4개의 파렛트에 하차 후 적재작업 수행
- 참고사항 : 하차 작업 시 바닥에서부터 180cm 파렛트에 적재하며 하차작업 수행
② 상차작업(동영상.○○○(주)_상차작업)
- 작업내용 : 새우 및 멸치 등 수산물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1톤 트럭 적재함 옆에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수산물 박스를 고관절 높이까지 들어 적재함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다시(1.5kg), 새우(10kg), 멸치(1.5kg), 코다리(10kg)
- 총 취급 중량물 : 수산물 평균(1.5kg) x 6개 묶음 x 320회 = 2,88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 일일 평균 각종 수산물 2,880kg 상차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수산물 평균(1.5kg) 6개 묶음(9kg) 320회 상차작업 수행
. 일일 평균 8개의 파렛트 분량의 수산물 상차작업 수행
- 참고사항 :
. 상차 작업 시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운전사가 적재 된 물품을 정리해줌
. 하차 작업 시 바닥에서부터 180cm 파렛트에 적재되어 있는 수산물을 트럭 적재함으로 상차작업 수행
③ 포장작업(동영상.○○○(주)_포장작업)
- 작업내용 : 파렛트에 적재된 수산물을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랩을 잡아 수산물이 적재된 파렛트를 360도를 돌며 랩핑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랩(2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2회 포장작업 수행, 1회 포장 작업 시 1분 ~ 2분소요
- 작업 높이 : 20cm ~ 180cm 랩 포장작업 수행
④ 점검 작업(동영상.○○○(주)_점검 작업1, 2)
- 작업내용 :
. 냉장 및 냉동 기계장치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기계를 조작하며 점검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나무 판을 잡 양손으로 잡아 3미터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로 올라가 상태를 점검한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작업량 :
. 일일 평균 6개의 기계장치 점검 작업수행
. 일일 평균 1회 올라가서 점검 작업수행
. 1개 기계장치 점검 작업 시 5분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전문의 평가 소견
- 신청인의 현재 업무가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인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조하여 판단한 어깨 부담 정도가 고도로 평가되고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된 현재 업무 수행 기간이 12년 1개월로 확인되는 점, 2020년 8월 11일 업무 중 발생한 어깨 부위 사고가 확인되며, 그 외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어깨 부위의 외상이나 질병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2.18.~2016. 5. 3. 기간동안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이력 확인됨.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2cm/ 체중 76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신청인은 회사 내 냉동창고 앞에서 철재 구조물의 수리 변경을 지시받고 원형 파이프(지름 3M, 길이 2M)를 분리하기 위하여 쇠톱으로 철 파이프를 절단 후 오른 손으로 잡고 앞으로 당기는 순간, 바닥의 앙카볼트에 휘어진 파이프가 반대방향으로 튕겨지면서 잡고 있던 오른쪽 어깨에 충격이 가해지며 통증이 발생되어 2020. 8.12. 병원 진료 결과, 신청 상병‘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회전근개증후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수산물 상하차 작업으로 인하여 우측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약 12년 1개월간 수산물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1995년 7월부터 13년간 냉동기계점검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1. 2.18.~2016. 5. 3. 기간 동안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이력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수산물 상하차, 포장작업, 냉동기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의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적인 동작,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인정되며, 해당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회전근개증후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