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5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장 입사 후 주로 방호선반 철제 계단 가설 난간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였으며, 2020년 4월경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2020년 5월쯤 근처 정형외과에서 오십견이라 하여 프롤로주사,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오다 2020년 10월 ○○○에서 MRI촬영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장 입사 후 주로 방호선반 철제계단 가설난간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2020. 10. 14. ○○○)
- Lt sh pain, 7개월 전부터 통증 주사 후 괜찮다가 다시 아프다, 팔 들 때 통증 뒤로 하면 통증, 일 많이 해서 아프다(노동일)
- 2020. 10. 17. MRI, 2020. 10. 26. 수술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2020. 10. 17. 좌측 어깨 관절 MRI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주)
- 공사명: (사업명 생략)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공사기간: 2018. 12. 1. ~ 2021. 12. 31.
○ 근로관계
- 근무기간: 2019. 6. 7. ~ 2020. 10. 24.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직종: 보통인부
- 담당업무: 안전시설 유지관리
- 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11:30~13:00, 휴식 1일 1회, 1회 30분
- 수행업무: 건설현장 안전시설 설치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자재운반작업, 설치작업, 해체작업임.
○ 근무이력(취득이력)
- 가설 계단 및 안전설비 설치(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5년 26일
- 의류원단 배송(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2년 9개월
- 가설 계단 및 안전설비 설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1,119일
* 직업력 조사표 참조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기
- 작업방법
·가설 계단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자재를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안전 발판은 한손 또는 양손으로 파지하고 운반하고 파이프는 어깨에 올려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작업량 6m 파이프: 4개, 중량 15.8kg, 구분중량 94.8kg
·작업량 4m 파이프: 2개, 중량 10.5kg, 구분중량 21kg
·작업량 2m 파이프: 20개, 중량 5.2kg, 구분중량 104kg
·작업량 1800×500 발판: 6개, 중량 16kg, 구분중량 96kg
·작업량 1800×400 발판: 6개, 중량 14kg, 구분중량 84kg
·작업량 클립: 60개(3자루), 중량 0.6kg, 구분중량 36kg
→ 취급횟수 평균 2회, 총중량 871.6kg, 작업시간 1시간
*2인 작업량임.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사용 도구 중량: 라쳇트 1.1kg
*위 작업량은 동 입구 방호선반 1개 설치 작업량이며 작업상황에 따라 1.5개 설치도 가능하다고 함.
*클립은 자루당 평균 20개임
2)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기
- 작업방법
·파이프를 가로, 세로로 조립하고 파이프 위에 안전발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6m 파이프4개, 2m 파이프 4개를 클립으로 연결하여 기본 구조물을 만들고 세워진 파이프에 클립을 설치 후 파이프를 클립에 걸치고 라쳇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하고 파이프를 낮게는 발목 높이에서 높게는 어깨 위로 까지 들어 올려서 라쳇트로 완전 체결함.
·설치된 파이프에 2m 파이프를 가로로 설치하고 클립을 가체결 후 작업발판을 양쪽에 걸친 후 라쳇트로 완전 완전체결 작업을 수행하거나 클립으로 완전 지지가 되지 않을 경우 철사(반생)을 사용하여 결속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작업량 6m 파이프: 4개, 중량 15.8kg, 구분중량 94.8kg
·작업량 4m 파이프: 2개, 중량 10.5kg, 구분중량 21kg
·작업량 2m 파이프: 20개, 중량 5.2kg, 구분중량 104kg
·작업량 1800×500 발판: 6개, 중량 16kg, 구분중량 96kg
·작업량 1800×400 발판: 6개, 중량 14kg, 구분중량 84kg
·작업량 클립: 60개, 중량 0.6kg, 구분중량 36kg
→ 취급횟수 평균 3회, 총중량 1307.4kg, 작업시간 7시간
*2인 작업량임.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사용 도구 중량: 라쳇트 1.1kg
3) 설치된 방호선반을 해체하기
- 작업방법
·공사 종료 및 시설의 위치 변경등 으로 방호 선반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방호선반 상부부터 설치 작업의 역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짐.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작업량 6m 파이프: 8개, 중량 15.8kg, 구분중량 189.6kg
·작업량 4m 파이프: 4개, 중량 10.5kg, 구분중량 42kg
·작업량 2m 파이프: 40개, 중량 5.2kg, 구분중량 208kg
·작업량 1800×500 발판: 12개, 중량 16kg, 구분중량 192kg
·작업량 1800×400 발판: 12개, 중량 14kg, 구분중량 168kg
·작업량 클립: 120개, 중량 0.6kg, 구분중량 72kg
→ 취급횟수 평균 3회, 총중량 2614.8kg, 작업시간 8시간
*2인 작업량임.
*기본적인 취급 횟수를 적용하였지만 작업 상황에 따라 횟수는 늘어날 수 있음.
*사용 도구 중량: 라쳇트 1.1kg
*해체 작업은 설치작업의 2배 작업량이며 작업 상황에 따라서 3배까지 가능하다고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 건설현장 안전 시설물을 제작/설치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5. 2. 10. ~ 2. 25, M751 회전근개증후군
- ○○, 2020. 6. 29.,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20. 5. 15. ~ 8. 24.,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2) 기타 사항
- 신장: 172cm, 체중: 100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현장 입사 후 주로 방호선반 철제 계단 가설 난간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였으며, 2020년 4월경부터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5월쯤 근처 정형외과에서 오십견이라 하여 프롤로주사, 물리치료 등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해오다 2020년 10월 ○○○에서 MRI촬영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장 입사 후 주로 방호선반 철제계단 가설난간 등을 제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면서 어깨부위 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보통 인부로 방호선반 철제 계단 가설난간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작업하였으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가설 계단 및 안전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한 누적 근무력은 1,119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도 이후부터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병명으로 진료이력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장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자재 운반, 설치, 해체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회내/외전 동작 등이 반복적으로 관찰되며 현 소속 이전 다수의 사업장에서 가설계단 및 안전설비 설치 등의 작업을 수행한 근무력을 감안한다면 어깨부위 누적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