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관협착증(L3-4) (요추부)/신경관협착증(L4-5) (요추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52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관협착증(L3-4), 신경관협착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직장 ○○○○○ 에서 조리원으로 10년동안 근무중으로 조리 및 전처리 작업 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근무하여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경관협착증(L3-4), 신경관협착증(L4-5)’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군무원으로 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부식차에서 식자재 부식품들을 식당 냉동, 냉장고와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07-02 ○○○○)
-L1-2: diffuse disc bulging and disc extrusion, central zone with superior migration
-L3-4: diffuse disc bulging
-L4-5: diffuse disc bulging
-degenerative spondyosis of L-spine
-facet arthrosis, L4/5, L5/S1
-diffuse back muscle atrophy
○ 주치의사 소견
2020-07-07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경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영상 검사의 불일치가 있어 요추 MRI 검사를 재시행하였음. 최종적으로 척추 협착증(L2-3-4-5)를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4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1명
- 입사일자: 2010.5.10
- 담당업무: 조리사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3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휴게시간 :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2010.5.10.~○○○○○/조리/4대보험
-2010.2.1.~2010.3.31. ○○○○(주)/조리/4대보험
-2010.1월~2010.12월(4일)/○○○○○/4일/국세청근로소득
-2003.7월~2009.2월(7년)/□□/4대보험 및 국세청
-1998.11월~2000.12월(2년 2개월)/○○○○○/사업자등록이력
※직종별 근무기간 :조리/4대보험, 국세청근로소득/17년 7개월
조리/사업자등록이력/2년 2개월
요양보호사/본인진술/4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 2개월간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식자재 부식품 등 중량물 운반 시 손목에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함.
2) □□: 7년간 레미콘 제조 회사에서 조리원으로 아침, 점심, 저녁 260인분의 식사 준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식자재 등 중량물 운반 시 손목에 부담감이 컸다고 진술함.
3) ○○○○○: 개인 식당 운영하였고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음.
4) ○○○○○: 요양보호사 업무를 4일간 수행하였음.(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전처리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및청소작업
- 작업인원 : 총5명, 병사4명(조리병), 조리근무원(1명)
- 식수 인원 : ○○○○○ 인원(150명) + 파견 부대인원(67명) = 217명
217인분 × 2회(중식, 석식) = 434인분/일일
- 작업량 : 현장 방문시 신청인 및 담당자(보급반장)의 진술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영상, 작업대 높이, 작업 면적, 취급물품 및 중량물, 부식자재표, 작업환경 등을 토대로 작업량 산출하였음.
- 사업장 방문 :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인과 담당자(보급반장) 입회하에 업무관련성조사를 수행하였음.
- 특이사항 : 부대의 부식 수령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치 입고됨.(요일별 부식자재입고량은 재해조사서 첨부파일에 첨부)
* 평균 식자재 취급 중량 : 692.2kg/일일 (5인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2,3)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 양측 손목 척측-꺽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식자재 양끝을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 올려 운반한다.
2) 서서 요추 굴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쌀자루의 양 끝을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잡아 골반 높이로 들어올린다.
3)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쌀자루의 양 끝을 양손으로 잡아 조리대 위로 운반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월요일 식자재 39종 무게(1341kg), 수요일 식자재 40종 무게
(1968.8kg), 금요일 식자재 43종 무게(1535.3kg)
-총 취급 중량 : ① + ② = 178kg/일일 (1인 작업)
1) 평균 식자재 무게(16.9kg) × 8.2회/일일 = 138kg/일일
2) 쌀(40kg) ÷ 2인 작업 × 2회(중식, 석식) = 40kg
-냉동고 높이 : 0.3m, 1m, 1.7m
-운반 거리 : 부식차 → 냉동고 (10.1m)
부식차 → 1종창고 (2m)
1종창고 → 조리실 (12.1m)
-작업량 : 1) 일일 평균 178kg의 중량을 운반. (1인 작업)
2) 일일 평균 8.2회/일일 식자재 운반.
3) 일일 평균 2회 쌀 운반.
4) 1회 식자재 및 쌀 운반 시 3분 소요.
-특이사항 : 군 부대 식당 구조가 핸드카를 이용할 수 없어 인력으로 운반함.
②전처리작업(동영상. ○○○○○_전처리작업1,2,3,4,5,6)
-작업내용 :
1) 식자재를 전처리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칼 손잡이를 잡아 칼질을 한다.
2) 서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야채칼을 잡아 주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껍질을 벗긴다.
3) 서서 요추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솥을 잡아 고정한뒤 우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한 상태로 쌀을 씻는다.
4)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신전하여 좌측 솥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우측 솥을 잡아 올려 쌀뜨물을 버린다.
5) 서서 요추를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목 척측꺽임, 손가락 굴곡하여 채반을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 반복하여 무침을 버무린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 식칼(0.2kg), 야채칼
-작업대 높이 : 0.91m
-작업량 : 1) 식자재 평균 86.8인분/일일 전처리 작업 수행 (1인 작업)
2) 식자재 3바트/일일 칼질 작업 수행
3) 식자재 1바트 칼질 작업 시 30분 소요
4) 쌀 4솥/일일 전처리 작업 수행
5) 쌀 1솥 전처리 시 30초 소요
6) 무침 3바트/일일 버무림 작업 수행
7) 무침 1바트 버무림 작업 시 15분 소요
③조리작업(동영상. ○○○○○_조리작업1,2,3,4)
-작업내용 :
1)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팬 손잡이를 붙잡아 고정시킨뒤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주걱을 잡아 손목 굴곡-신전 반복하여 조리한다.
2) 서서 요추 굴곡한 상태로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삽 손잡이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삽 중간을 잡아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며 볶음 요리를 조리한다.
3) 서서 요추 굴곡한 상태로 양측 손가락 굴곡하여 국자를 잡아 양측 주관절 굴곡-신전 반복하여 국을 조리한다.
-작업시간 : 3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국자(0.2kg), 주걱1(0.5kg), 주걱2(0.2kg), 뜰채(0.4kg), 철삽(1.2kg),
쌀 한솥(9.6kg)
-작업대 높이 : 조리 0.91m, 볶음 0.94m, 쌀 1.02m
-작업량 : 1) 평균 217인분/일일 조리 작업 수행 (1인 작업)
2) 볶음 요리 평균 12회/일일 작업 수행
3) 볶음 요리 1회 작업 시 삽질 25회 작업 수행
4) 볶음 요리 1회 작업 시 5분 소요
5) 쌀 조리 평균 4솥/일일 작업 수행
6) 쌀 조리 1솥 당 주걱질 10회 수행
7) 쌀 조리 1솥 주걱질 1분 소요
참고사항 : 조리작업은 2명이 작업함.
④설거지및청소작업(동영상. ○○○○○_설거지및청소작업1,2)
-작업내용 :
1) 사용한 식기를 설거지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용기를 민다
2) 서서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철수세미를 잡고 식기를 설거지 한다.
3) 조리실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좌측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한 상태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빗자루를 잡아 바닥 청소를 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테인레스 볼(10개), 스테인레스 대야(5개), 바트(15개), 채반
(7개), 철수세미, 빗자루, 쓰레받기
-작업대 높이 : 0.91m
-조리실 면적 : 25.3㎡
-작업량 : 1) 평균 74개/일일 (중식, 석식) 설거지 작업 수행
2) 1개 설거지 작업 시 1분 소요
3) 조리실 2회/일일 (중식, 석식) 청소 작업 수행 (1인 작업)
4) 조리실 1회 청소 시 평균 20분 소요
참고사항 : 일반 식판 등은 병사 개인이 설거지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신청인이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행하여 온 업무에 허리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부담 정도가 ”중등도“인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15년 이상) 과거 작업의 강도가 현재보다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 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요추부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인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확인되는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3.12.20.~2014.6.12./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7차례
-2014.7.21.~2017.3.20. 요통, 요추부/4차례
-2014.5.13.~2016.8.12./척추협착, 요추부/14차례
-2014.7.12./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 요추부
-2014.11.12.~2014.11.19. 기타척추증, 요추부/3차례
-2014.11.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017.4.6.~2019.6.22. 요통, 흉요추부/76차례
-2017.8.2.~2018.2.12. 척추협착, 요추부/7차례
-2018.4.23.~2018.10.26. 요통, 요추부/4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75cm/65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재해일 2019.6.14./○○○○○/사고성재해/승인(2019.8.7.)
상병: 우측 내측 반달 연골 찢김/요양기간(2019.6.18.~2019.12.6)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 에서 조리원으로 10년동안 근무해오던 와중에 조리 및 전처리 작업 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근무하여 허리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신경관협착증(L3-4), 신경관협착증(L4-5)’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조리 군무원으로 식당 조리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특히 부식차에서 식자재 부식품들을 식당 냉동, 냉장고와 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이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9년 1개월간 조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7.2.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조리원으로서 작업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관협착증(L3-4), 신경관협착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