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56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옹벽 폼 바라시를 하다 빠루로 폼을 제거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아파오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유로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설치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재해경위 : 옹벽 폼바라시 하다 빠루로 폼을 제거하는 중 통증이 발생하였고 진료 후 상병 진단 받음
- 치료경과: 보존적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2020.8.31. 우측 어깨 MRI 상 극상건 파열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의학자료[MRI(2020.8.31)] 및 진찰 소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7.3.
- 담당업무: 형틀 목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00~17:00
- 휴식시간: 점심 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4.5.~2020.8.: 형틀목공(일용근로 803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자재 및 도구 운반 → 유로폼 상단설치·해체 → 유로폼 하단설치·해체 → 서포트 설치 →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및 도구 운반
- 작업방법 : 구조물 설치를 위해 유로폼과 각종 자재를 작업장까지 두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지고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20-30개/day를 운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5-20kg, 망치 1.5kg, 시노 2kg
- 작업대 높이 : 0~120cm
② 유로폼 상단설치·해체
- 작업방법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상단부분(가슴 위)의 시노와 망치, 핀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거나 해체한다.
- 작업시간 : 2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30-40개/day를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5-20kg, 망치 1.5kg, 시노 2kg, 빠루 2kg
- 작업대 높이 : 140~200cm
③ 유로폼 하단설치·해체
- 작업방법 :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하단부분(가슴 아래)의 시노와 망치, 핀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철근벽에 고정 설치하거나 해체한다.
- 작업시간 : 4.5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50-80개/day를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5-20kg, 망치 1.5kg, 시노 2kg, 빠루 2kg
- 작업대 높이 : 0~140cm
④ 서포트 설치
- 작업방법 : 서포트를 들어 올려 서서 시노와 망치, 핀을 이용하여 서포트를 고정 및 지지 시킨다.
- 작업시간 : 0.5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20-30개/day를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서포트 평균 13-17kg, 망치 1.5kg, 시노 2kg
- 작업대 높이 : 0~150cm
⑤ 슬라브 상판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합판, 형틀을 들어서 작업구역으로 운반 후 시노 및 망치를 이용하영 상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hr/day
- 1일 작업 내용 : 평균 10개/day를 설치한다.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 및 형틀 평균 10-20kg, 시노 2kg, 망치 1.5kg
- 작업대 높이 : 0~50cm
* 1일 취급 총중량 : 2,582kg/day
○ 사업주 주장 :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이 거의 일치함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28년간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확인되는 경력은 약 4년임.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및 임금지급 연대각서, 일용노무비대장을 확인해 보면 세전 일금은 25만원, 세후 일금은 약 19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이는 경력이 없는 형틀조공의 임금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금액이며, 해당 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직업력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에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됨
-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으로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8.12.-2015.06.18. ○○○*5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10.04.-2016.10.08. ○○○ * 3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04.17.-2019.01.15. ○○○ 외 * 10회, 어깨의 충격증후군/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8.11.07.-2019.06.26. ○○ 외 * 7회, 회전근개증후군
* 어깨 부위 수진기록은 2013년 08월부터 확인됨
* 수진이력에서 신청 상병은 유해요인 노출기간 이후에 발생하였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8.4cm / 체중 68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로 불승인(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장건 파열) 처리된 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옹벽 폼 바라시를 하다 빠루로 폼을 제거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아파오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무거운 유로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설치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의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4년 동안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년 8월부터 어깨 부위에 대하여 수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전에 사고성 재해로 불승인(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장건 파열) 처리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 파열,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