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5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 건물 4층에서 철근을 어깨에 메고 가던 중 건물 바닥의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운반, 배근, 결속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9. 5. ○○
- C.C LBP onset 2020.9/4 trauma Hx.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병명하에 2020년 09월 08일 요추부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 시행받은 분으로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 자문의사 소견
- MRI 검토상 상병 1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만성 질환으로 기왕증에 해당함. 상병 2는 재해 경위 확인시 타당함. 입원 1주 통원 3주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_○○○○(주)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입사일자 : 2019. 4.13.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1:30 ~ 12:30(점심), 1일 2회 15분씩
○ 이전 근무이력
- 2014. 3.~2020. 9.[1426일]/○○○○○ 외/철근공
- 2007.10.~2013.12./□□(주) 외/철근공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근공 11년 4개월(근무일수 2282일)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 15명(1팀 동일 작업라인)
- 작업공정 : 철근운반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운반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견관절 위로 올려 고정한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작업 장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이동거리 : 20 ~ 30m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 747kg/일일, 1인 작업 기준(평균 철근(8.3kg) × 3개씩(1회 운반 시 수량) × 30회/일일)
- 작업량 :
. 일일 평균 철근 3개씩 30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1인 작업 기준.
. 철근 1회 운반 작업 시 평균 3분 소요됨.
. 철근 운반 작업 시 중량물 747kg/일일 취급함.
② 철근배근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배근작업1.2)
-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정렬하는 하는 작업으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들어 이동한 뒤, 요추를 굴곡-회전하여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총 취급 중량물 : 747kg/일일, 1인 작업 기준(평균 철근(8.3kg) × 90개/일일)
- 작업량
. 일일 평균 8.3kg의 철근을 90개 배근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1개 배근 작업 시 평균 1 ~ 2분 소요됨.
. 철근 배근 작업 시 중량물 747kg/일일 취급함.
③ 철근결속작업(동영상. ○○주식회사_철근결속작업1.2)
- 작업내용 :
.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측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 일일 평균 15개의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8회 결속하는 작업을 수행.
. 철근 결속하는 1회 작업 시 평균 30초 소요됨.
3)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동 현장에서 월 평균 14.7일 근무하였고 근무 중 허리를 다쳤다는 사람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을 보였으며 2018년도 이전부터 앓고 있던 허리질환인 점으로 보아 개인 질병으로 사료됩니다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이 당뇨, 흡연, 연령과 같은 개인적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업무에 요추 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요추 부담 정도가 중등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현재 업무 수행 이후에 요추의 퇴행성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중량물 취급 업무가 있고 의무 기록에서 허리 충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6. 3.~2019.11.26. 기간 동안 요추부 관련한 다수의 진료내역 있음.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0cm/ 체중 62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2건 승인
. 2011. 3. 9. / 좌측 1수지 기절골 심부열상
. 2014. 7.16. /비흉부 열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철근공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 건물 4층에서 철근을 어깨에 메고 가던 중 건물 바닥의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려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2020. 9. 5. 병원진료 결과, 신청 상병 ‘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여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운반, 배근, 결속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의 종사 기간은 약 11년 4개월(일용근무일수 2,282일)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 6. 3.~2019.11.26. 기간 동안 요추부 관련한 다수의 진료내역이 있으며, 그 외 산재이력으로는 2011. 3. 9., 2014. 7.16. 두 차례 사고성 재해로 승인 받았음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철근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요추부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며 이러한 부담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업무부담 요인 및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