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59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내 베이커리에서 제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부자재 정리와 철판을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왼쪽에 팔꿈치에 통증이 심해서 우측과 함께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내 □□□□에서 냉동생지 박스를 하루에 한 팔레트(81박스)씩 또는 컵, 밀가루 등 부자재 박스를 2박스이상 운반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빵이 담긴 철판을 제빵용선반(랙)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 외 케익, 빵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죽을 성형과 제빵실을 청소하는 업무를 매일 수행하여 해당 주관절에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10. 13. ○○○○○○) - CC: Lt. elbow pain onset: 17’ - PI: 상환 3년전부터 양측 elbow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Rt elbow 수술적 치료 시행함. 현재 내원하여 Lt elbow ECRB tear 대해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함. ○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파열 소견임.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좌측 팔꿈치의 신전건 파열을 확인하였음. 다만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최종 확인 상병명은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으로 결정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5. 3. 1. - 담당업무: 제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평균 8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4:00 ~ 15:00, 휴식시간 11:00 ~ 11:10(1일 1회, 10분) ○ 이전 근무이력 - 2014. 11. 1. ~ 2014. 12. 1. 유한회사 △△△△, 제빵(4대보험) - 2012. 11. 1. ~ 2014. 9. 1. ㈜◇◇◇◇, 케익포장(4대보험) - 2011. 3. 1. ~ 2012. 11. 1 ㈜○○○○○, 제빵(4대보험) - 2010. 3. 1. ~ 2011. 1. 1. ㈜♤♤, 그라인딩 작업(4대보험) - 2010. 1. 1. ~ 2010. 3. 1. ♡♡♡♡, 반찬가게(4대보험) - 2009. 1. 1. ~ 2011. 11. 1. ○○○○○, 반찬가게(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작업환경: ○○○○(○○○) 내에 위치한 베이커리에서 제빵, 운반,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운반작업 → 케익제조작업 → 백옥앙금작업 → 모카빵성형작업 → 청소작업 - 작업인원 : 8명 (케익조 1명 / 성형조 2명 / 오븐조 및 발효조 1명 / 포장조 4명) *신청인은 케익조로 [자재운반, 케익, 앙금, 모카빵, 크로와상을 주로 작업 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_운반작업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작업내용 · 박스류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굴곡-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박스를 잡은 뒤 들어 올려 바닥 ~ 160cm높이에 올려 놓는다. ·철판을 이동식선반에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목을 척측꺾임하여 양 손으로 철판을 잡아 들어올려 15cm ~ 160cm(18단 선반) 높이의 선반에 올린 뒤 밀어 넣는다. ·반죽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80cm 높이의 반죽기 앞에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반죽기 내부에 반죽을 떼어낸 뒤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반죽을 가슴높이로 들어 약 5m 이동한 뒤 작업대 위에 올려 놓는다. ·냉동생지박스, 핸드트럭, 이동식선반을 밀고 당기며 운반함 - 작업시간: 3시간 - 적재높이: 냉동고, 이동식 선반, 반죽기, 작업대 등(바닥 ~최대 160cm) - 운반거리 ·냉동생지: 워크인 냉동고 → 제빵실 냉장고 (10m 내/외) ·철판류: 제빵실 내 오븐기까지 거리 (최소 6m ~ 최대 15m) ·모카빵 반죽: 반죽기 → 성형 작업대 (5m 내/외) ·원부자재: 부자재실 문앞 → 부자재실 (5m 내/외) - 취급 Push-Pull ·냉동생지박스 Push-Pull (5.5kg) ·핸드트럭(L카) Push-Pull (3 ~ 5kg) ·이동식선반(제빵용 랙) Push-Pull (3 ~ 5kg) - 총 취급 중량물: 평균 963kg/일일 ·평균 냉동생지(8.6kg) x 평균 81박스/일일 = 평균 697kg/일일 ·철판(3.4kg) x 평균 70판/일일 = 평균 238kg/일일 ·모카빵 반죽 (10kg)/일일 ·밀가루(20kg) x 3포대/주 ÷ 주 5일 = 평균 12kg/일일 ·평균 부자재박스(14kg) x 2박스/주 ÷ 주 5일 = 평균 6kg/일일 - 작업량: 일일 평균 자재 및 부자재 153회 운반함.(박스류 82박스, 철판류 70판, 반죽류 1회), 1회 운반시 평균 1분 소요 - 참고사항: 해당작업 3시간 중 2시간 이상은 냉동고에서 선입선출을 위한 냉동생지 정리 및 운반작업을 수행함 ② 케익제조작업(동영상: ○○○○_케익제조작업1, 2) - 작업내용: 케익을 제조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중립,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목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회전대를 잡고 돌리며, 우측 손으로 스페츄라를 잡아 우측 주관절을 회외전-회내전하며 빵에 크림을 바른다. (빵 측면에 크림을 바르는 과정에서 우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로 수행함)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대 높이: 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케익(0.8kg), 제조 도구(일명: 스페츄라 / 중량: 0.1kg) - 작업량: 일일 평균 케익 17개 제조함 (1인 작업 기준) *케익 1개 제조 시 3 ~ 4분 소요됨 ③ 백옥앙금작업(동영상: ○○○○_백옥앙금작업1, 2, 3, 4) - 작업내용 ·백옥앙금 믹서용기를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목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믹서용기 손잡이를 잡은 뒤 작업대로 옮긴다. ·짤주머니에 백옥앙금을 채우는 작업으로 믹서용기 앞에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짤주머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백옥앙금을 움켜쥔 뒤 짤 주머니에 담는다. ·철판에 백옥앙금을 짜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짤주머니 끝 부분을 잡고 우측 손으로 짤주머니 앞 부분을 잡은 뒤 손가락(1st ~ 5th)에 힘을 주며 앙금을 짠다.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높이: 84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백옥앙금 1팩 (5kg), 믹서용 용기 (3.7kg), 앙금포함 짤주머니 (1kg) - 작업량: ·일일 평균 백옥앙금 13판(개수: 520개) 제조함 (1인 작업 기준) ·한 판 제조 시 평균 4.5분 소요됨 ·한 판 제조 시 백옥앙금 40개 제조하며, 1개 제조 시 평균 6초 소요됨 ·짤주머니 한 개당 백옥앙금 평균 52개 제조함 ④ 모카빵성형작업(동영상: ○○○○_모카빵성형작업1, 2, 3) - 작업내용: 반죽을 성형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 손으로 생지를 잡고 누르며 성형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대 높이: 89c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카빵 생지 1개 (70g) - 작업량 ·일일 평균 모카빵 6.5판(개수: 130개) 제조함 (1인 작업 기준) ·한판 제조 시 평균 15분 소요됨 ·한판 제조 시 평균 모카빵 20개 성형하며, 1개 성형 시 평균 45초 소요됨 ⑤ 청소작업(동영상: ○○○○_청소작업1, 2, 3, 4) - 작업내용: ·바닥 빗자루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쓰레받기를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은 뒤 쓰레기를 쓸어 담는다. (빗자루1질 하는 과정에서 우측 주관절을 굴곡-신전하거나, 견관절을 굴곡, 외전-내전하는 동작이 발생함) ·바닥 마포걸레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마포걸레 손잡이를 잡고, 좌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걸레질하여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제빵실 면적: 93㎡ (약 28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0.5kg), 쓰레받기(1.3kg), 마포걸레(1.7kg) - 작업량 ·일일 평균 28평 청소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빗자루질 1회(14평), 마포걸레 1회(14평) 작업 수행함 ·빗자루 또는 마포걸레 1회 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별진찰) -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5년 이상),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이외의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이후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증후군, 어깨부위 관절통 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0cm / 체중 8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내 베이커리에서 제빵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원부자재 정리와 철판을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왼쪽에 팔꿈치에 통증이 심해서 우측과 함께 진료 후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파열’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제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료 운반, 랙운반, 반죽 성형 등의 작업으로 상지부 과사용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5. 3. 1. 입사하여 제빵, 재료운반, 청소 등의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상 현 소속 이전 ‘(주)○○○○○’에서 제빵작업을 시작하여 상병진단시까지의 누적 근무력은 9년 2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5년 이후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회전근개 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다수의 수진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베이커리 업체에서 제빵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내용 상 재료 운반, 케익제조, 생지 성형 등의 작업과정에서 대부분 냉동생지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양 팔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관절 사용빈도가 높으며, 근무력도 9년 이상 확인되어 신체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신전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