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판 탈출증(외상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2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재해 사업장에서 배송 및 창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6일 거래처에 배송을 하고 회사에 도착한 후 1톤 탑차에서 내리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1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의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 60도 ○ 수술여부 - 무 ○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나 파열이나 분출 등 급성기 소견없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생활용품, 화장지. □□□ 제품 위주) - 상시근로자: 2인 - 사업내용 상세: □□□ 생산제품을 대리점에 배송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20.7.1.(실제로는 △△△△(주)에 2017.9.11.입사하여 현재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변경되어 채용일이 변경된 것임. △△△△(주)와 현사업장은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담당업무: 피킹 및 배송(1ton 탑차를 이용하여 배송) - 근무형태: 고정주간업무 - 근무시간: 9:00~18:30(일평균 8시간 30분,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별도 휴게시간 없음. - 점심시간: 별도 식사시간 없음.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재해 사업장 - 2020.7.1.~2020.10.10.(3개월): 현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 - □□□ 제품((기타 개인정보 생략) 샴푸 등) 피킹 및 배송. 2) 이전 사업장 - 2017.9.11.~2020.6.30. △△△△(주), □□□ 제품 배송(현사업장과 업무 동일하나 사업주 변경되어 채용일자 변경). - 2015.12.28.~2017.9.10. 주식회사 ◇◇◇◇◇, 냉동주꾸미 배송 - 2014.10.1.~2015.12.27. ㈜☆☆☆☆, ♤♤♤♤♤ 가맹점에 생닭 배송. - 2013.1.21.~2013.12.30. ㈜♡♡♡, 런닝머신 남품, 배송 - 2012.6.15.~2012.10.26. 주식회사♧♧♧♧, 물류창고 관리 - 2008.1.1.~2012.4.30. 주유소에서 근무, 단순 주유원 3) 현재 사업장과 동일하게 배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총 7년 정도이며, 그 외 주유소에서 4년 근무 경력 있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피킹작업(적재작업) - 작업내용: 창고에서 배송할 제품을 찾아서 파레트에 적재한 후 랩핑작업을 함. 랩핑 기계는 없으며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짐.(동영상 2) - 작업기간: 총 3년 - 작업주기: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일 작업시간 3~3.5시간(일 작업량의 40%정도) - 동일 작업자 수: 재해자 외 1인(사업주) ② 배송작업(하역작업) - 작업내용: 지게차를 이용하여 탑차에 제품을 싣고, 제품을 각 지점(도매)에 배송한다.(동영상 1) - 작업기간: 총 3년 - 작업주기: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일 작업시간 1.5~2시간 -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 제품별로 무게 상이함. 제품별 무게는 아래에 별도 기재함. - 배송 시 사용하는 별도 장비 없음. - 동일 작업자 수: 배송은 신청인과 사업주가 각자 수행함. 즉 배송시 하역작업은 혼자함. ③ 운전작업 - 작업내용: 1ton 탑차를 운행한다. - 작업기간: 총 3년 - 작업주기: 매일 수행하는 작업 - 작업시간: 일 작업시간 2.5~3시간 2) 작업량 - 출고내역(8월, 9월)을 첨부 하였으나, 일평균 출고량 확인이 힘든 관계로 아래와 같이 하루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일 평균 배송 차량 수: 3~4차량 배송(1톤 탑차에 총 3개의 파레트 상차 가능) - 일 평균 배송 파레트 수: 9~12파레트 - 파레트당 적재 높이는 재해자의 키 정도(170~180CM)이며 동영상 1.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제품기 준 1단에 12박스, 총 12단 적재(144박스). ○ 보험가입자 의견 - 사고는 없었으며, 장기간 근로로 인한 허리부담으로 생각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에서 배송 및 창고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2020년 10월 6일 거래처에 배송을 하고 회사에 도착한 후 1톤 탑차에서 내리는데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다고 주장하나, 신경외과 자문 결과 비외상성으로 판단하였다.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현직 3년(과거 직력 포함 8년)간 20kg 이상을 포함한 다양한 중량물을 운반하면서 허리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1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다수의 허리 부위와 관련한 상병으로 수진한 이력이 확인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80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 개인 병력: 신청 상병 관련 개인 질환으로 기타척주증이 있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3.11.23. 러닝머신을 납품 중 발목을 다침(산재신청은 하지 않았음), 이후 2013.12.30.자로 ‘㈜♡♡♡’ 퇴사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재해 사업장에서 배송 및 창고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6일 거래처에 배송을 하고 회사에 도착한 후 1톤 탑차에서 내리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가 난후 허리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0. 10.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기간의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질병이 발병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물류 배송업무) 종사한 경력은 총 7년 정도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허리부위 기저질환으로 2011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다수의 진료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0. 10.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포장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한 요추부담 인정되고 2012년부터 배송업무 수행한 사실로 볼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상병상태도 비외상성으로 업무력과의 관련성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