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3-4번간)/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3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3-4번간),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6.4.15. 입사후 □□□□ 연속주조 부서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7.12. 쇳물이 갑자기 솟아올라 급하게 고철 받침대를 당기면서 뒤로 넘어질뻔하면서 급격한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3-4번간),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4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수행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7.12.) 내원일 물건을 당기다가 허리 삐끗하고 통증, 통증이 심해 앉기도 서기도 힘들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및 진료
- (2020.8.24.) 7.12.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비슷한 상황의 요통이 작업 중 여러번 있었다. MRI상(2020.7.13.) L3-4-5 central protrusion
○ 주치의사 소견
- 작업 중 물건을 당기다 허리를 다친 후 발생한 통증으로 내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장애로 인한 좌골신경통" 진단하 본원 정형외과 입원 치료중으로 수상 후 3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확인 하였으며 제3/4/5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1706명
- 입사일자: 2016.4.15.
- 담당업무: 생산직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3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00~14:00, 14:00~22:00, 22:00~익일 0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20분, 저녁시간 20분, 휴식시간 1일 10회(2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4.15. ~ 재해발생일(4년3개월), ○○○○(주)철근제강부 60T 연속주조부서 / 철근제강
- 2013.7.1. ~ 2013.8.15.(1개월), ○○○○○ / 업무보조
- 2013.2.1. ~ 2013.3.19.(1개월), ○○ / 업무보조
※ 현 사업장 이전 허리 부담업무 이력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주입상 근무가 주작업으로 래들(쇳물 바구니)에 정련된 용강을 턴디시에 주입 종료 후 래들 교체 작업(하루 평균 8시간에 10번 교체), 턴디시 교체작업(월 2~3회)이 이뤄지며, 간헐적으로 주간 보수시 설비교체(월 2~3회), 각종 사고처리(사고 유형은 break out-빌렛이 높은 온도나 불순물에 의해 터지는 것, overcast-기계적 결함으로 쇳물이 몰드 상부에 고착, 응고 되는것)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60T 연속 주조는 쇳물을 래들(쇳물을 담는 용기), 턴디시(6개의 노들로 이루어지는 쇳물 배분기), 주형(몰드) 순으로 연속적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 빌렛(Billet - 가로 12cm, 세로 12cm, 길이 약 11m 의 금속막대)을 생산함.
- 교대별 연속주조 작업자: 주입상 4명(신청인 포함), 슬라이드 2명, 반송 1명 총 7명으로 구성됨.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일반조업
- 주작업으로 데코(철막대기)를 이용하여 턴디시(쇳물을 모아두는 장소)에 붙어있는 고철 중량물을 떼어내거나 운반하는 작업임.
② 정기보수 및 조업사고 처리
- 주 1회 이하의 간헐작업으로 보수 및 사고 방지를 위해 고철덩어리 등을 삽으로 청소하거나 설비에 달라붙은 고철 등을 데코(철막대기)로 쳐서 떨어뜨리는 작업임.
3) 신청인 주장
- 작업환경이 40 ~ 50도 고열 작업이어서 근로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작업하려고 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고, 2017년도 엔트리하부(허리를 펼 공간이 없음)에서 중량물 작업 중 허리를 다쳐 병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하고 8주 이상 진단을 받아 휴직처리 함.
○ 지사 직업환경의학과 소견
- 신청인은 2016년 4월 ○○○○에 입사하여 철근제강부 60T 연속주조 부서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연속주조 조업관리 및 정기보수 업무로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한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료에는 허리부담 작업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나 라인작업은 아니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상병을 유발 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6.5.31. ~ 2016.6.1.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8.24. ~ 2017.8.2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9.28. ~ 2017.9.29.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7.11.6. ~ 2017.11.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7.11.14.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7.11.16. ~ 2018.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8.4.7. ~ 2018.11.2. 상세별명의 등통증, 요추부
- 2018.4.8. ~ 2019.5.20. 요통, 요추부
- 2019.9.16. 요통, 요추부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4cm, 81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1갑/일
- 음주: 맥주 1병, 1주 0.2회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사고이력: 2017년 동일상병으로 진료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에 2016.4.15. 입사후 □□□□ 연속주조 부서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오던 중 2020.7.12. 쇳물이 갑자기 솟아올라 급하게 고철 받침대를 당기면서 뒤로 넘어질뻔 하면서 급격한 허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3-4번간),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4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해야하는 업무수행을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일반조업, 정기보수 및 조업사고 처리 등 4년 3개월 업무력과 치과기공소, 의료원 등 2개월 업무보조 이력이 확인되며, 2016.5.31.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내용,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지 않으며, 신청상병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3-4번간), 요추 추간판 장애(요추 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