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4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품질관리반 소속 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를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12. ○○○○○ 품질관리반 입사 후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14kg~18kg의 알루미늄 휠을 컨베이어에서 손으로 당겨 육안으로 제품의 하자를 검사한 뒤 다시 휠을 손으로 밀어 컨베이어의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루 약 2000개가량을 작업하고 있으며,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중량물의 휠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미는 반복작업으로 인해 우측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10.30. ○○○○ ‘MRI of R elbow: Partial tear of ECRB(more than 50%); lateral epicondylitis/ Intact RCL/ Otherwise unremarkable/ rec clinical correlation’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 하에 진료 받고 치료중인 환자로 2020.11.03 활막 절제술 및 건 고정술 시행함.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합니다.
○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 및 진료 기록부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나 업무와의 연관성 판단 위한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요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43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제2공장
- 업종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최종생산품 : 자동차 바퀴 알루미늄 휠
- 입사일자 : 2012.12.01.(재해발생일 2020.10.30.)
- 담당업무 : 품질관리부 품질 관리반(완제품, 가공품 육안 검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10시간(주간 조 08:00∼20:00, 야간 조 20:00~08:00), 주 5일, 3조 교대근무(4일 주간근무, 2일 휴무, 4일 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 휴식시간 1일 2회 20분
○ 근무이력(고용보험자료)
- 2012.12.17.~현재 /○○○○○주식회사 제2공장/ 자동차 바퀴 알루미늄 휠 품질관리
- 2001.09.01.~2012.12.14./(주)□□□□/사업서비스업(물류)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자동차 휠을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사업장에서 2012.12.17.부터 재해발생일인 2020.10.30.까지 약 7년 11개월가량 근무하였음.
- 입사 이후 품질 관리반에서 2012.12.17.~2020.10.30.(발병일) 완제품 및 가공품 육안검사(가공품 육안검사는 2019.8.9.부터 수행) 업무를 수행
- 신청인은 가공품 검사라인에서 알루미늄 휠 가공품 및 완제품의 외관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가공품 외관검사 3개월→완제품 외관검사 2개월 주기로 수행함.
- 작업 공정 : 1차 가공→기밀검사(설비 자체)→가공품 외관검사→(외관 이상 시 수정 과정)→전처리→도장→런아웃 발란스 검사(설비 자체)→완제품 외관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알루미늄 휠 품질관리 작업
- 업무내용: 가공 전 소재 검사 및 완제품 검사
- 작업수행기간: 2012.12.17.~2020.10.30. 약 7년 11개월
- 작업방법:
· 가공품 외관검사: 컨베이어를 타고 온 알루미늄 휠을 pu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잡아당겨 앞쪽 컨베이어로 가져온 뒤, 휠의 고무 밸브를 뺀 후 필요에 따라 휠을 돌려가며 외관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인펜으로 표기하여 그대로 컨베이어에 놓고, 이상이 없는 경우 원래 타고 온 컨베이어로 제품을 다시 밀어 놓는 작업
· 완제품 외관검사: 자동 런아웃발란스 설비를 통과해 컨베이어 위에 실린 휠을 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필요에 따라 돌려가며 검사 후, 런아웃발란스 설비에서 측정된 런아웃 지점에 스티커(작업자 기준 12시 방향)를 부착함. 이상이 있는 휠에 한해 보드마카로 체크 후 NG컨베이어로 이동시키며, 이상이 없으면 스티커 부착 후 그대로 컨베이어에 흘러가게 함.
· 간헐적으로 불량 휠의 스포크 또는 에어홀을 다듬는 작업도 수행
- 작업시간: 일 10시간(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 작업자 수: 3인 1조
- 작업량: 신청인 진술: 1일 약 2000개
- 취급물품 : 알루미늄 휠, 사인펜, 스티커(간헐적으로 불량 휠의 수정 작업 수행 시 삼각칼, 줄도 사용)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77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2년 12월 자동차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품질 관리반에서 근무했음
- 3조 2교대, 하루 10시간 근무(식사시간, 휴게시간 제외)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가공품 외관검사 3개월, 완제품 외관검사 2개월 주기의 순환근무임
- 휠의 무게는 14~18kg(사측 주장에 따르면 7-15kg)이라고 함. 신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2,000개의 휠을 검사해야 한다고 함. 외관검사는 컨베이어를 타고 온 알루미늄 휠을 손으로 잡아당겨 휠을 돌려가며 외관 검사하는 것이며 동영상을 확인했을 때 알루미늄 휠을 들거나 나르는 일은 확인되지 않음. 팔꿈치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작업량이 하루 2,000개로 많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10.13. ○○○○ M771 외측상과염
- 2020.3.28. ○○○○ M771 외측상과염
- 2020.3.23. ○○○○ M771 외측상과염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2cm/63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작업장 내에서 알루미늄 휠 품질관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 후 3조 2교대 형태로 중량물(14kg~18kg)의 알루미늄 휠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미는 반복 작업을 하는 과정에 우측 팔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은 자동차 바퀴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이며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 진단일 기준 7년 11개월간 품질관리반에서 완제품 및 가공품 외관검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 3. ‘외측 상과염’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있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제출된 동영상 자료상 가공품 및 완제품 외관검사에서 알루미늄 휠을 들거나 나르는 일은 확인되지 않지만, 7년 이상의 근무이력과 하루 2,000개의 상당한 작업량을 손으로 잡아당겨 돌려가면서 검사하는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지속되어 주관절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