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축 반월상 연골판/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5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축 반월상 연골판’,‘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부터 요양보호사로 환자들의 식사지원 및 체위변경, 기저귀교체, 휠체어이동 등의 업무를 해 오면서 요양원 내를 수시로 걷고 침상틀에 부딪쳐 무릎에 통증이 발생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2020. 7.10 ○○○○○ : Rt. knee pain(+) - 2020. 7.13. 우측슬관절관절경하반월상 연골판부분절제술및연골성형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2020년 7일 10일 시행한 자가공명 영상 및 진료결과 병명 진단되었으며 2020년 7월 13일 수술(우측 슬관절 관절경하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연골성형술) 시행한 바 있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중인 환자입니다. ○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MRI대상자료, 수술기록,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인지되나 MRI영상소견(2020. 7. 10.)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만성(질병성) 파열과 슬관절부 대퇴골 및 경골의 골극형성 관절간격 협소 등 퇴행성 병변의 소견으로 관찰되는 바, 이는 일회성 외상 보다는 만성적 기왕증으로 인지되며 본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상태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움.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 3. 24.(고용보험자료상)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 3.~ 2019. 2.(진단일기준)/○○○○○/요양보호사업무/4대보험 - 2013. 6.~ 2014. 2./○○○○○/요양보호사업무/4대보험 - 2013. 3.~ 2013. 6./○○○○○/요양보호사업무/4대보험 - 2012.10.~ 2013. 3./B-□□□ ○○/요양보호사업무/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소속사업장은 요양병원이며,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환자를 케어하는 업무수행. - 환자수 : 총 26명 (와상 및 준와상 환자 18명/ 거동이 가능한 환자 8명) - 작업공정 : 식사지원작업 → 체위변경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휠체어운반작업 → 휠체어이동작업 → 청소작업 → 목욕작업(간헐적 작업) - 작업인원 : 총 13명 / (3조 2교대) / 1 ~ 4인 작업 - 담당환자수 : 1인당 6~7명의 환자를 담당 2) 신체부담 작업 ① 식사지원 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식사를 지원하는 작업으로 서서(슬관절 신전한 자세)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식판 또는 그릇을 들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인다. - 작업량 : 일일 평균 21명분 식사지원 수행(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7명의 환자에 대해서 3회(중식/간식/석식) 식사지원 수행. - 식사지원 1회 수행 시 평균 30분 소요됨 (환자 한 명당 평균 4분소요) - 일일 평균 1.5시간 선 자세로 작업 수행함 ② 체위변경 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배드 앞에 서서(슬관절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누워 있는 환자(체중: 58kg)를 잡아 밀고 당기며 체위를 변경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체위변경 20회 수행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4명의 환자의 체위를 변경하며, 환자 한 명당 5회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2분 소요됨 - 일일 평균 1시간 선 자세로 작업 수행함 ③ 기저귀 교체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슬관절 신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누워 있는 환자(체중: 58kg)의 하의를 탈의 후 기저귀를 교체하고 하의를 착의한다.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밀고 당기거나, 환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발생) - 작업시간 : 1.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기저귀교체 16회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4명의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며, 환자 한 명당 4회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평균 5분 소요됨 ④ 휠체어 운반작업 - 작업내용 : 환자(체중:58kg)를 휠체어에서 배드로 옮기는 작업으로 휠체어 앞에 서서 슬관절과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을 환자의 겨드랑이에 끼운 뒤 바지를 잡아 들어 올려 요추를 신전-회전하며 배드로 옮긴다.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50회 환자를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일일 평균 5명의 환자를 운반하며, 한 명당 평균 5회 운반함, 침대 → 휠체어로 25회, 휠체어 → 침대로 25회 수행함 - 1회 운반 시 평균 2분 소요됨 ⑤ 휠체어 이동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신전하여 양 손으로 휠체어 손잡이를 잡아 고정하고 밀거나 당기며 이동한다. (휠체어 이동 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신전함) - 작업시간 : 1.5시간 - 복도거리 : 약 35m - 일일 평균 5명의 환자에 대해 휠체어 이동하며, 한 명당 평균 5회 이동함 - 1회 이동 시 평균 35m 이동하며, 왕복 시 1분 소요됨 ⑥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마포걸레질 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신전, 주관절과 손목을 굴곡하여 우측손으로 마포걸레 손잡이를 잡고, 좌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견관절을 외전-내전하며 걸레질하여 바닥을 닦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청소면적 : 총 면적 210.13㎡ (약 64평) - 작업량 : 청소 1회 작업 시 마포걸레 16평 청소함 (1인 작업 기준) (간헐적작업) ⑦ 목욕 작업 - 작업내용 : 환자를 씻는 작업으로 목욕카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타올 등을 잡은 뒤 환자를 씻는다. (씻기는 부위에 따라 일부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함)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1회 작업 시 평균 5명 작업 수행함 (1인 작업 기준) - 환자 한 명 목욕 시 평균 20분 소요됨, 일일 평균 1시간 선 자세,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작업주기 : 일주일에 3회 수행하며, 교대근무로 인하여 평균 주 1회 수행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을 확인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재해 시점 이전 해당 부위 상병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우측 무릎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휠체어 운반과 이동 작업 시 일부 무릎의 굴곡 상태에서 회전력 또는 전단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이 판단함.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7년 6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무릎 부담 작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경도“로 낮아 업무보다는 고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추정함.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9. 6. 2. 이후 ‘무릎의 타박상, 후십자인대의염좌및긴장, 무릎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8kg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2020. 7.10.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2년부터 요양보호사로 환자들의 식사지원 및 체위변경, 기저귀교체, 휠체어이동 등의 업무를 하면서 요양원 내를 수시로 걷고 침상틀에 무릎을 자주 부딪쳐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7년 6개월로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 6. 2. 이후 무릎의타박상, 무릎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관련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신청 상병 관련된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일부 관찰되나,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