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6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3. 26. 현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식품 원료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오다 2019. 2. 2.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업무 수행 중 2019. 9. 6.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추가적으로 진단받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소견서)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상병명으로 2019.9.6.본원 내원하여 통원가료한 환자로 진단 상병하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하였음.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쪽에 통증, 부종 있고, 환자 진술에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외측상과쪽 병변부위에 소염제 투여하며 호전 보이나, 반복적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영상 자료 검토결과 우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01. 3. 26. - 담당업무: 식품원료 생산 -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근무(08:00 ~ 20:00) 야간근무(20:00 ~ 08:00) - 식사시간: 점심(12:00 ~ 13:00) 저녁(17:00 ~ 17:30) 야식(24:00 ~ 1:00) - 휴게시간: 1일 2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 - 1998. 7. 1. ~ 2000. 12. 31. ○○(온풍기 설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는 □□에 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액상반에서 원료 생산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주간 6명, 야간 4명 - 작업공정: 원료 투입작업 → 포장작업 → 적재작업 → 세척작업 → 뼈제거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원료 투입작업(동영상_(주)○○_원료 투입작업) -작업내용 ·냉동재료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냉동재료를 잡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진다. ·배합기에 냉동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냉동재료가 들어 있는 포대를 잡아 배합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동재료(20kg), 액상원료(15kg), 뼈 원료(20kg) - 총 취급 중량물: [냉동재료(20kg)x60회]+[액상(15kg)x100회]+[뼈(20kg)x60회] = 3,90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일일 평균 냉동재료(20kg) 60회 투입작업 수행 ·일일 평균 액상원료(15kg) 100회 투입작업 수행 ·일일 평균 뼈 원료(20kg) 60회 투입작업 수행 ·1회 투입 작업 시 평균 1분 ~ 1분 30초소요 - 배합기 뚜껑 오픈 시 push-pull(10kg) - 투입구 크기 50cm ~ 60cm ② 포장작업(동영상_(주)○○_포장작업1, 2) - 작업내용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1명의 작업자가 배출구에서 식품원료를 캔 박스에 받으면, 나머지 작업자 1명이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캔 박스를 밀봉하여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캔 박스를 밀어 옆으로 옮긴다. ·캔 박스를 밴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캔 박스를 잡아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밴딩기 위로 올려 버튼을 눌러 포장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캔 박스(20kg), 벌크포장(12kg) - 총 취급 중량물: 캔 박스(20kg) x 60개 + 벌크포장(12kg) x 60개 = 1,920kg/일일(1인) - 작업량 ·일일 평균 캔 박스(20kg) 60개 포장작업 수행 ·일일 평균 벌크포장(12kg) 60개 포장작업 수행 ·1개 포장 시 약 30초 ~ 1분소요 ③ 적재작업(동영상_(주)○○_적재작업) - 작업내용: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 들어 파렛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캔 박스(20kg) - 총 취급 중량물: 캔 박스(20kg) x 60개 + 벌크포장(12kg) x 60개 = 1,920kg/일일(1인) - 작업량 ·일일 평균 캔 박스(20kg) 60개 적재작업 수행 ·일일 평균 벌크포장(12kg) 60개 적재작업 수행 - 적재 높이: 바닥에서부터 110cm ④ 세척작업(동영상_(주)○○_세척작업) - 작업내용: 원래 용기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 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용기를 잡아당기며 용기 내부에 이물질을 빼낸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용기 push-pull(13.8kg) - 작업량 ·일일 평균 5회 세척작업 수행 ·1회 세척 작업 시 10분소요 ⑤ 뼈제거 작업(동영상_(주)○○_뼈 제거작업1, 2) - 작업내용: 배합기에 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삽 또는 갈고리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배합기 배출구에 삽 또는 갈고리를 넣어 밀고 당기며 뼈를 배출한다.(양측 주관절 회외전-회내전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2.7kg), 갈고리(4kg) - 작업량 ·일일 평균 120회 밀고 당기며 배출작업 수행 ·일일 평균 1시간 동안 작업 ·일일 평균 1톤 정도의 뼈 제거작업 수행 - 삽 길이: 3m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5년 이상),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이외의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 6회 - 2012년 ·○○ / M771 외측상과염 / 26회 ·○○ /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 14회 - 2017년 ·○○ / M771 외측상과염 / 17회 - 2019년 ·○○ / M771 외측상과염 / 57회 - 2020년 ·○○ / M771 외측상과염 / 17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 체중 65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1. 3. 26. 현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식품 원료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오다 2019. 2. 2.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업무 수행 중 2019. 9. 6.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추가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해당부위에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01. 3. 26. 입사 후 식품원료 생산 작업공정에 투입되어 상병발병시까지 약 18년 6개월간 원료의 투입, 포장, 적재, 세척, 뼈제거 작업을 통상 1일 10시간, 1주 5일 수행한 사실이 조사된 내용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아래팔의 통증, 외측 상과염 등의 상병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식품원료 생산업체에서 원료 생산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작업수행 과정에서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 및 신전, 내회전 및 외회전이 반복적으로 수반되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원료 투입과 포장 작업에서 상당량의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지고 해당 작업장에서 약 18년간의 근무력을 감안하면 손목관절의 누적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