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중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7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4월 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생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및 기동반 상차 작업을 9년 8개월 동안 1년씩 순환 근무하였으며, 그 중 1년은 기동반으로 배치되어 동절기엔 연탄재를 2.5톤 차량으로 매일 2차씩 상차하던 와중에 2019년 7월 15일 10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재활용 상차 작업 중에 어깨 통증을 느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전기사 1인, 재활용폐기물 상차 1인, 재활용폐기물 파봉 1인이 한 팀으로 근무하면서 상차의 업무를 맡아 작업하였으며, 어깨를 올려 덤프트럭에 적재하면서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 8. 10 ○○○○○ : 최근 악화되는 심한 경추부-상지 방사통증, 양측 어깨 통증 → Both shoulder MRI
- 2020. 9. 15 ○○○ : pain on both shoulder, Rt>, for several years 도수 치료 했으나 호전 안됨, → 2020. 9.17 수술적 치료(Rt shoulder)
○ 주치의사 소견
2020.9.17. 관절경하 견봉 성형술 및 봉합술 시행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08-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충돌 증후군- 신청 상병명 확인됨.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충돌 증후군-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9-18(우측)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0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근로자수: 28명
- 입사일자: 2019.4.18
- 담당 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4:00-13: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07:00-08:00 (아침시간: 1시간)
○ 이전 근무이력
-2019.04.18.~ 2019.07.15.(부상발병일)3개월/㈜ ○○○○/환경미화원/4대보험
-2018.03.16.~2019.04.19.근무기간: 1년 1개월/□□//환경미화원/4대보험
-2011.04.01.~2018.03.16. 근무기간: 7년/㈜ ○○○○/환경미화원/4대보험
-2011.02~2011.03근무기간: 24일/(사업명 생략)현장/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10.01~2010.12근무기간: 243일/(사업명 생략) 외 7건/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09.05~2009.12근무기간: 149일/(사업명 생략) 외 5건/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08.01~2008.09근무기간: 39일/(사업명 생략) 외 3건/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07.02~2007.11근무기간: 57일/(사업명 생략) 외 4건/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06.02~2006.12근무기간: 140일/(사업명 생략) 외 5건/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05.02~2005.10근무기간:226일/(사업명 생략) 외 3건/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2004.07~2004.11근무기간: 89일/(사업명 생략)현장//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원/4대보험/7년 3개월
미장조공/일용근로내용신고 967일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1. 신청인 측 주장
- 신청인은 2004.07~2011.03 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미장 조공 작업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967일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2011.04.01.~2019.07.15. 까지 ㈜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7년 3개월을 근무하고, 2018.03.16. ~ 2020.04.19. 까지 약 1개월 동안 □□에서 근무한 것이 4대 보험 취득으로 확인됨.
2.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추가자료 없음.
3. 보험가입자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채용일자: 2019년 04월 19일 - 직종: 서비스업(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 근무시간: 04:00-13:00
4. 특진병원 면담 시 확인 된 현재 근무 상태 (휴직, 병가, 퇴사 및 타 직장 취업 등)
- 신청인은 2019.07.16.~2020.09.07.까지 ㈜ ○○○○에서 근무 후 2020.09.08.~현재까지 병가중이라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11.13. , (이하 주소 생략) ㈜ ○○○○
- 참석자: 조사자 2인, 동료근로자 2인, 사업주 1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 공정에 대해 사업주와 면담을 실시함.
② 신청인의 업무인 재활용 상차 작업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재활용 폐기물 중량물과 차량 높이를 실측함.
③ 신청인의 작업량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의 부상발병일인 2019.07.15. 이전 2019.06 동안의 재활용 폐기물의 계근량 자료를 받음.
- 특이사항 (1) 재활용폐기물 3팀 기사1인, 상차 1인, 파봉 1인 /팀 x 2팀,기사 1인, 상차 및 파봉 1인/팀 x 1팀
가. 작업내용1) 재활용 상차 작업: 배출된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하여 2.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흐름도
04:00-07:00 재활용 상차작업
07:00-08:00 아침식사
08:00-13:00 재활용 상차작업
※ 생활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기동반 등을 약 1년 단위로 순환하며 근무하는 형태
-조사자 의견
현장조사 시 실측한 재활용폐기물의 종류는 캔, 플라스틱 등 이며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새벽4시경에 시내 위주로 돌아 병류의 재활용 폐기물이 많이 배출된다고 함.
캔, 플라스틱, 병류 등의 중량물을 실측한 이전 신청인 환경미화원의 1회취급 평균 중량 은 8.2-13.7kg이며, 신청인의 1일 취급중량과조 ? ? 환경미화원의 1회취급 평균 중량을 비교해보면 신청인의 1일 반복횟수는 1,421kg/8.2-13.7kg= 103-173회 일것으로 추정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재활용 상차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배출된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 하여 2.5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배출된 재활용 폐기물을 적재차랑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장소로 이 동하여 재활용폐기물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아 적재차량까지 운반한 후 양팔을 뻗어 던져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의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 자세가 발생함.
<재활용 상차작업>
가. 1일 취급중량 35,530kg (1개월 계근량)/ 25일
-> 1421kg/ 1일
나. 1회 취급 평균중량 2.4kg+4.05kg+3.65kg+4.3kg+4.7kg+3.8kg+6.5kg/7개 -> 4.2kg
다. 반복횟수 1421kg/ 4.2kg -> 약 338회
작업시간: 하루 총 8시간
- 차량 적재함 높이: 1.77m
- 적재함 면적: 4.25m x 1.8m
- 발판높이: 36cm
- 적재함 저명고: 99cm
▷ 1인 작업량
▷ 신청인의 부상발병일 (2019.07.15.) 이전 2019.06 1개월 동안의 재활용폐기물의 계근량을 받아 작업량을 산정함.
② 추가부담 작업
- 재활용 수거 작업 장소 이동 시 가까운 거리는 차량 뒤에 발판에 올라가 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은 채 이동한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며,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첨부함.(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재해 발생 일 당시 신청인이 담당한 구역은 ○○, □□ 등 이었으며, 캔, 플라스틱, 병의 재활용 폐기물 등을 취급하였고, 2020년 담당했던 ○○은 캔, 플라스틱, 병, 종이상자를 취급하였으며, 2020년의 재활용폐기물 양이 2019년 재활용폐기물의 양의 20-30% 양이라고 진술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1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현재 사업장(㈜○○○○ 및 ㈜□□)에서 약 9년 5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967일의 건설현장 미장조공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19년 7월 15일 재활용 폐기물 상차 과정에서 어깨 통증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다시 발생하여 2020년 8월 10일 MRI촬영(양측) 및 상병 진단 하에 2020년 9월 17일 수술적 치료(우측) 시행함(○○○).
3.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함.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6점에 해당함.
4.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양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0-11-11~2011.06-0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3회
-2011-04-29 관절통,어깨부분
-2012-08-11~2014-12-20 근육긴장,어깨부분 5회
-2017-02-03 기타근통,어깨부분
-2017-02-06 어깨의충격증후군
-2018-11-14 근육긴장,어깨부분
-2019-02-08~2019-02-21 회전근개증후군
-2020-03-02~2020-6-8 회전근개증후군 3회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키/몸무게 : 169cm/7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1년 4월 1일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생활,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및 기동반 상차 작업을 9년 8개월 동안 1년씩 순환 근무하였으며, 그 중 1년은 기동반으로 배치되어 동절기엔 연탄재를 2.5톤 차량으로 매일 2차씩 상차하던 와중에 2019년 7월 15일 10시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재활용 상차 작업 중에 어깨 통증을 느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운전기사 1인, 재활용폐기물 상차 1인, 재활용폐기물 파봉 1인이 한 팀으로 근무하면서 상차의 업무를 맡아 작업하였으며, 어깨를 올려 덤프트럭에 적재하면서 해당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1년 4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1년 4월부터 취득이력있어 상병 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약 7년 4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진료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1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등 양측 견관절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