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수근관 구획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수근관 구획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18. 09.부터 ○○○○○에서 보일러 순환펌프 포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경추 및 손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수근관 구획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보일러 순환 펌프를 양 손을 사용해 포장하는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해 온 점
2) 5월경 근무인원이 줄며 업무량이 늘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이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06.15. ○○ 의무기록
- C.C: Lt elbow pain / Lt hand tingling sensaton
- 8개월 전에 목에 인대 강화주사라고 평택에 있는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 3번째 주사를 맞을 때 찌릿한 뒤 현재는 좌즉 주관절 통증 및 손끝이 저린 증상이 있음
○ 수술 기록
- '20. 06. 18. AIF C5-6
- '20. 06. 26. TCL release. Lt wrist
○ 자문의 소견
- 경추 부위 신청 상병 확인되나 근전도 검사상 수근관 구획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0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 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장개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 상시근로자: 약 60명
- 입사일자: '18. 09. 28.(발병일까지 약 1년 1개월)
- 담당업무: 보일러 순환펌프 포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하루 약 8.5시간, 주 5일
· 추가 근무 있을 시 18:00 ∼ 20:30 초과 근무 수행
- 식사 및 휴게시간: 60분
○ 근무 이력(4대보험, 국세청 자료)
- 총 약 3년 4개월(상용: 2년 4개월, 일용: 1년 0개월)
- 재해사업장: 약 1년 1개월
· '18. 09. 28. ∼ 발병일
- 이전사업장: 약 2년 3개월
· '16. 03. ~ '16. 10. 중 약 0년 7개월 / 자동차 부품 포장 업무 / ㈜○○
· '15. 05. ~ '15. 12. 중 약 0년 8개월 / 자동차 부품 포장 업무 / ㈜○○
· '11. 11. ∼ '12. 12. 중 약 1년 / 일용근무 / ○○○○○ 등
○ 신체부담 업무 내용(작업동영상 병행 참조)
1) 업무 내용
- (전체 공정) 모터조립 → 4분할 → 8분할 → 6분할 → 콘덴서조립 → 성능검사 → 포장(신청인 수행 작업)
2) 신체 부담 작업
① [포장 작업]
- 작업 방법
· 펌프의 볼트 누락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매직으로 마킹 작업을 수행
· 순환펌프를 바코드 스캔하여 박스에 넣고 대차로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하루 약 8.5시간
- 취급 중량물: 순환펌프(1.6kg), 망치(0.7∼1.4kg)
- 작업량: 약 2032.5개
○ 사업주 의견
- 인정 여부: ‘아니오’
- 경추 및 손목 부위 유발 요인 없음
· 펌프(1.6kg)를 단순히 두 손으로 바코드 스캔 후 박스에 넣는 업무로 경추 부담 없음
· 인원 감소시 생산량을 그에 맞게 조정하여 무리한 작업량 수행 사실 없음
· 신청인이 휴가를 신청하여 안정가료 할 수 있도록 배려함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업무관련성 평가: ‘낮음’
- 바코드 스캔 작업 내용 검토 결과 손목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취급 중량물 및 업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 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상병 관련, 재해발생일 기준 10년)
- ('16년도, 1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19년도, 2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년도, 19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기타 경추간판 장애’,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터널증후군’
2) 생활 습관 등
- 신체 조건: 160cm / 56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3) 과거 산재 처리 이력(신청 상병 관련)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관련 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18. 09.부터 ○○○○○에서 보일러 순환펌프 포장 업무를 수행해오던 신청인이 업무 도중 경추 및 손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 병원 방문 후 신청 상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수근관 구획 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발병일까지 재해사업장에서 보일러 순환 펌프를 양 손을 사용해 포장하는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해 온 점
2) 5월경 근무인원이 줄며 업무량이 늘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질병이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발병일까지의 업무이력은 총 3년 4개월이며 재해사업장에서는 약 1년 1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은 재해사업장 업무 기간 동안 하루 약 8.5시간, 주 5일 고정 주간 근무형태로 보일러 펌프의 마킹 및 바코드 스캔, 박스에 넣기, 대차를 통한 박스 운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영상 자료 등 제출된 의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수근관 구획 증후군’은 확인된다.
· 신청인이 재해사업장에서 수행했던 보일러 순환 펌프의 포장 및 운반 작업 전반에서 손목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경추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부담 작업 업무력이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수근관 구획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