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69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 전국 (사업명 생략)을 위해 목재 겸용 타카를 손으로 작업하고 바닥매트에 고정시킨 후 깔깔이를 잡고 손으로 펴질 때까지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갔다며 MRI 검사 후 수술 하였고, 2019. 4. 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타정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가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2019-4-5 (○○○○) MRI shoulder Rt - 2019-4-5 (○○○○) MRI ELBOW Rt ○ 수술여부 - 무 ○ 특진의사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됨. 하지만 견과절 부위 관련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윤활낭염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 변경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담당업무: 매트 시공 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재 직업력: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매트시공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1개월임. - 2003년 8월 ~ 2013년 11월: 1년 4개월 - 2017년 9월 ~ 2019년 4월: 1년 7개월 2) 과거 직업력: 관리직 8년, 페인트 운반 3개월 수행함. - 1996년 5월 ~ 2002년 10월: 8년 - 1995년 9월 ~ 1995년 11월: 3개월 3)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렬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과거 생산직 내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별도로 중량물 취급 등 작업자세 부담요인은 없다고 함. -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서 수행한 업무는 기억하지 못하여 (-)로 작성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작업 내용 및 기타 특이사항 - 사업장명: ○○○○○(주) (업종: 바닥매트제작 및 시공, 인테리어공사) - 작업인원: 2.5인 작업 - 작업내용: 운반 - 바닥시공작업 - 벽체시공작업 - 특이사항: 작업량은 작업 공간(평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평균 30~40평/일일 작업 시 1일 소요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 및 상차작업(해당작업 영상은 기존 재활지원부에서 촬영한 유사 작업을 참고하였음) - 작업내용: · 작업내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와 요추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하여 자재를 얹고,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운반 후 차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몰딩(0.5kg), 각재1(0.6kg), 각재2(0.75kg), 스티로폼(1.6kg), 고무판(2.4kg), 타포린(48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16.4kg 취급, 1인 작업 · 타포린(48kg) × 1롤/일일 × 2회(운반) = 96kg/일일 · 각재 평균(0.68kg) × 10개/묶음 × 4묶음/일일 × 2회(운반) = 54.4kg/일일 · 고무판(2.4kg) × 32장/일일 × 2회(운반) = 153.6kg/일일 · 스티로폼(1.6kg) × 32장/일일 × 2회(운반) = 102.4kg/일일 · 몰딩(0.5kg) × 10개/묶음 × 1묶음/일일 × 2회(운반) = 10kg/일일 · 1~5) 1회 운반 시 1~3분소요 - 작업량: · 타포린 1롤/일일, 1인 작업 · 각재 4묶음/일일, 1인 작업 · 고무판 32장/일일, 1인 작업 · 스티로폼 32장/일일, 1인 작업 · 몰딩 1묶음/일일 · 2~5)1회 운반 시 1~2분소요, 1인 작업 - 참고사항: · 타포린은 일 작업 평수에 따라 1롤 무게가 변동될 수 있으며, 3.3㎡(1평)당 3kg로 평균 40평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신청인 주장 상 타포린 운반 시 등에 얹어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함. ② 바닥시공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고무판을 시공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테이프를 붙인다. · 하부벽면에 몰딩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몰딩을 벽면에 붙인 후 손으로 누르며 붙인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몰딩(0.5kg), 각재1(0.6kg), 각재2(0.75kg), 스티로폼(1.6kg), 고무판(2.4kg), 타포린(120kg), 타정기(4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5.67kg 취급, 1인 작업 · 고무판(2.4kg) × 32장/일일 = 46.8kg/일일 · 타포린(3kg) × 5.33장/일일 = 15.99kg/일일 · 각재 평균(0.68kg) × 16개/일일 = 10.88kg/일일 · 몰딩(0.5kg) × 24개/일일 = 12kg/일일 - 작업량: · 고무판 32장/일일 시공, 1인 작업 · 타포린 5.33장/일일 시공, 1인 작업 · 각재 16개/일일 시공, 1인 작업 · 몰딩 24개/일일 시공, 1인 작업 · 1~3)고무판 외 자재 1개(장) 설치 시 3~5분 소요 - 참고사항: · 오래된 건물은 타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재질의 바닥에 홀을 뚫은 후 망치로 못을 박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함. · 바닥 시공 시 타포린, 고무판, 각재, 몰딩 작업 시 자세 동일함. ③ 벽체시공작업 - 작업내용: · 벽면에 각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타정기를 잡아 누르며 각재를 벽면에 고정한다. · 벽면에 압축지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압축지로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타정기를 잡고 벽체에 압축지를 고정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몰딩(0.5kg), 각재1(0.6kg), 각재2(0.75kg), 압축지(3kg), 타정기(4kg)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12.32kg 취급, 1인 작업 · 압축지(3kg) × 32장/일일 = 96kg/일일 · 각재 평균(0.68kg) × 24개/일일 = 16.32kg/일일 - 작업량: · 압축지 32장/일일 시공, 1인 작업 · 각재 24개/일일 시공, 1인 작업 · 1~2)1개(장) 설치 시 2~3분소요 ○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특진결과 요약)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전체 업무에 걸쳐서 어깨,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타포린(48kg) 운반 작업 시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하여 타포린을 우측 어깨 위에 걸쳐 운반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고 판단됨. 바닥 및 벽체 시공 시 양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포함되어 있고, 견관절을 거상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공구를 잡고 바닥 및 벽면을 누르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어깨 및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라고 판단됨.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량, 반복 속도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우측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의 업무 내용에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그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매트시공 업무 기간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년 4개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년 7개월로 연속적이지 않음. 과거 업무 상 별도의 부담요인은 없었다고 함. - 현재 업무로 인해서 어깨 부위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경력이 짧고, 개인적 요인으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해 어깨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판단됨. 우측 어깨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추정함. - 다만,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신청인이 수행한 팔꿈치 부담 정도와 근무 기간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유발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상병에 대한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음. 재해일자 이전 2015.4.16. 근육긴장, 아래팔(M6263) 1회 진료이력 이외 특이사항 없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78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낚시 - 과거력: 10년전 왼쪽 두 번째 손가락 절단되어 수술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 전국 체육관(태권도, 합기도, 유도, 로드FC, 주짓수 등) 바닥 매트시공을 위해 목재 겸용 타카를 손으로 작업하고 바닥매트에 고정시킨 후 깔깔이를 잡고 손으로 펴질 때까지 힘을 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허리에 무리가 갔다며 MRI 검사 후 수술 하였고, 2019. 4. 1.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팔을 들어 올린 자세로 타정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가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매트시공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1개월 정도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재해일자 이전 2015.4.16. 근육긴장, 아래팔(M6263) 1회 진료이력 이외 특이사항 없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19. 4. 1.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매트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바닥 및 벽체공사 시공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작업 등으로 인한 어깨와 팔꿈치 부담요인 인정되고 작업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