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0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8.11.1. 입사하여 체육관내 매트 설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깔깔이를 잡고 손으로 펴질 때까지 힘을 가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2년 7개월간 현사업장에서 체육관내 매트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운반, 바닥시공, 벽면시공 등으로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팔을 들어 올린자세로 타정기를 사용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2.10.) 허리통증, SNR L5-S1 Rt.
- (2020.8.4.) 허리통증, 우측 엉치 통증, 우측 다리저림, 당김, 통증, 앉을시 통증,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 시행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02.10. 요추부의 지속되는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 후 통증 지속되어 2020.08.04.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로, 요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이 직업 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됨.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고무제품제조업)
- 근로자수: 11명
- 입사일자: 2018.11.1.
- 담당업무: 매트시공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9월 ~ 재해발생일(2년7개월), ○○○○○(주) / 매트시공
- 2013년 11월(3일), □□□□ / 매트시공
- 2010. 1월(12일), (사업명 생략) / 매트시공
- 2009. 6월(30일), 일용근로 다수 / 매트시공
- 2003. 8월 ~ 2004. 10월(1년3개월), ○○ / 매트시공
- 2002. 8월 ~ 10월(2개월), △△△△ / 관리직
- 2002. 3월 ~6월(4개월), ㈜◇◇◇◇◇ /
- 2001. 9월 ~ 2002. 3월(7개월), ㈜☆☆☆☆ / 관리직
- 1998. 4월 ~2001. 5월(3년2개월), ○○(주) / 관리직
- 1996. 5월 ~ 1998. 4월(1년11개월), ♤♤♤♤♤(주) / 관리직
- 1995. 9월 ~ 11월(3개월), ♡♡♡♡(주)○○○○○임대의 / 페인트운반
※ (신청인 주장) 이전에는 생산직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 없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바닥매트 제작 및 시공,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운반, 바닥시공, 벽체시공 작업이 이뤄짐.
- 작업인원: 2.5인
- 작업량: 작업공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균 30~40평 작업시 1일 소요됨.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 및 상차작업(11.1%)
- 작업내용: 서서 경추와 요추 측방굴곡, 우측 견관절 굴곡-외회전하여 자재를 얹고,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자재를 잡고 운반 후 차량에 적재함.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416.4kg 취급(1인 작업)
② 바닥시공(55.56%)
- 작업내용: 바닥에 고무판을 시공하는 작업은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내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며, 하부벽면에 몰딩을 설치하는 작업은 요추를 굴곡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몰딩을 벽면에 붙인 후 손으로 누르며 붙임.
- 바닥시공시 타포린, 고무판, 각재, 몰딩작업은 자세가 동일함.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85.67kg 취급(1인 작업)
※ 참고사항: 오래된 건물은 타정기를 상요하지 않고,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재질의 바닥에 홀을 뚫은 후 망치로 못을 박는 형식으로 진행함.
③ 벽체시공(33.33%)
- 작업내용: 벽면에 각재를 설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타정기를 잡아 누르며 각재를 벽면에 고정하며, 벽면에 압축지를 설치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우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양손으로 압축지로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타정기를 잡고 벽체에 압축지를 고정함.
- 총 취급 중량: 일일 총 112.32kg 취급(1인 작업)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 신청인의 업무에 요추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허리의 굴곡-회전-꺾임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동작을 수행하여 그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매트시공 업무 기간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년 4개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년 7개월로 연속적이지 않으며, 과거 업무 상 별도의 부담요인은 없었고, 현재 업무로 인해서 요추 부위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경력이 짧다고 판단됨. 개인적인 요인으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로 인해 요추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연령으로 신청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20.2.3. 요통 상세불명부위로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70cm, 78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주)에 2018.11.1. 입사하여 체육관내 매트 설치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깔깔이를 잡고 손으로 펴질 때까지 힘을 가하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17년 9월부터 2년 7개월간 현사업장에서 체육관내 매트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운반, 바닥시공, 벽면시공 등으로 작업시 쪼그려 앉거나 팔을 들어 올린자세로 타정기를 사용하는 등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허리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매트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운반 및 상차작업, 바닥시공, 벽체시공 등 2년 7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2003. 8월부터 1년 4개월정도 매트시공을 수행한 이력과 관리직으로 8년, 페인트 운반업무로 3개월정도 업무력이 있으며, 2020.2.3. 요통으로 건강보험수진내역이 확인되나 그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MRI 등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허리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일부 허리부담작업이 확인되나 매트 시공관련 근무기간이 비연속적으로 이뤄져 최근 업무력은 2년 7개월정도로 다소 짧은 점, 과거 업무력 상 별도의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누적되는 허리부담이 신청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