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1
· 판정일: 2021-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3.26. 현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식품 원료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오다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쪽에 통증, 부종 있고, 환자 진술에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으며 외측상과쪽 병변부위에 소염제 투여하며 호전 보이나, 반복적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 특별진찰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우측 주관절 내/외측상과염 소견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7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10명
- 입사일자: 2001.3.26.
- 담당업무: 원재료 투입, 세척, 포장 등 생산 전반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주간근무(08:00~20:00) 야간근무(20:00~08:00)
- 식사시간 : 점심(12:00~13:00) 저녁(17:00~17:30) 야식(24:00~1:00)
- 휴게시간 : 1일 2회(총 3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1998.7.1.~2000.12.31.(○○): 온풍기 설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는 □□에 원료를 납품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액상반에서 원료 생산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주간 6명, 야간 4명
- 작업공정 : 원료 투입작업 → 포장작업 → 적재작업 → 세척작업 → 뼈제거 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이 작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장동료, 담당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담당자와 동료직원,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 신청인은 12시간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신체부담 작업
① 원료 투입작업(동영상_(주)○○_원료 투입작업)
- 작업내용
· 냉동재료를 분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냉동재료를 잡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진다.
· 배합기에 냉동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냉동재료가 들어 있는 포대를 잡아 배합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재료(20kg), 액상원료(15kg), 뼈 원료(20kg)
- 총 취급 중량물 : [냉동재료(20kg)x60회]+[액상(15kg)x100회]+[뼈(20kg)x60회] = 3,900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일일 평균 냉동재료(20kg) 60회 투입작업 수행
· 일일 평균 액상원료(15kg) 100회 투입작업 수행
· 일일 평균 뼈 원료(20kg) 60회 투입작업 수행
· 1회 투입 작업 시 평균 1분 ~ 1분 30초소요
- 배합기 뚜껑 오픈 시 push-pull(10kg)
- 투입구 크기 50cm ~ 60cm
② 포장작업(동영상_(주)○○_포장작업1, 2)
- 작업내용
· 제품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1명의 작업자가 배출구에서 식품원료를 캔 박스에 받으면, 나머지 작업자 1명이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캔 박스를 밀봉하여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캔 박스를 밀어 옆으로 옮긴다.
· 캔 박스를 밴딩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캔 박스를 잡아 가슴 높이 까지 들어 올린 후 밴딩기 위로 올려 버튼을 눌러 포장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캔 박스(20kg), 벌크포장(12kg)
- 총 취급 중량물 : 캔 박스(20kg) x 60개 + 벌크포장(12kg) x 60개 = 1,920kg/일일(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캔 박스(20kg) 60개 포장작업 수행
· 일일 평균 벌크포장(12kg) 60개 포장작업 수행
· 1개 포장 시 약 30초 ~ 1분소요
③ 적재작업(동영상_(주)○○_적재작업)
- 작업내용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제품을 잡아 들어 파렛트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캔 박스(20kg)
- 총 취급 중량물 : 캔 박스(20kg) x 60개 + 벌크포장(12kg) x 60개 = 1,920kg/일일(1인)
- 작업량
· 일일 평균 캔 박스(20kg) 60개 적재작업 수행
· 일일 평균 벌크포장(12kg) 60개 적재작업 수행
- 적재 높이 : 바닥에서부터 110cm
④ 세척작업(동영상_(주)○○_세척작업)
- 작업내용 : 원래 용기를 세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용기를 잡아당기며 용기 내부에 이물질을 빼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기 push-pull(13.8kg)
- 작업량
· 일일 평균 5회 세척작업 수행
· 1회 세척 작업 시 10분소요
⑤ 뼈제거 작업(동영상_(주)○○_뼈 제거작업1, 2)
- 작업내용 : 배합기에 뼈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삽 또는 갈고리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내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회내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한 자세로 배합기 배출구에 삽 또는 갈고리를 넣어 밀고 당기며 뼈를 배출한다.(양측 주관절 회외전-회내전 동작 반복적으로 발생)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2.7kg), 갈고리(4kg)
- 작업량
· 일일 평균 120회 밀고 당기며 배출작업 수행
· 일일 평균 1시간 동안 작업
· 일일 평균 1톤 정도의 뼈 제거작업 수행
- 삽 길이 : 3m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신청인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업무의 팔꿈치 부담 정도를‘고도’로 결정함. 수행중인 작업의 대부분이 아래팔의 힘을 필요함과 동시에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신전과 내회전/외회전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점, 특히 가장 많은 시간을 수행하는 원료 투입과 포장 작업의 중량물 취급량과 반복 정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근무 시간이 길고(주·야 2교대 일 12시간 근무) 작업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음
- 신청인이 수행하여 온 업무에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부담 정도가‘고도’인 점, 현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충분히 긴 점(15년 이상),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만성적인 경과를 거쳐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 이외의 외상이나 질병의 과거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 /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 6회
- 2012년 / ○○ / M771 외측상과염 / 26회
- 2012년 / ○○ / M7963 사지의통증,아래팔 / 14회
- 2017년 / ○○ / M771 외측상과염 / 17회
- 2019년 / ○○ / M771 외측상과염 / 57회
- 2020년 / ○○ / M771 외측상과염 / 17회
* 2011년 8월 팔꿈치 부위의 상병으로 최초 진료 받았으며, 이후 재해 시점까지 같은 부위에 다수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1.3.26. 현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식품 원료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및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양측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18년 10개월 동안 원료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1년 8월부터 재해 발생 시점까지 팔꿈치 부위에 대하여 수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전 산재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대부분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팔꿈치와 손목의 굴곡, 신전과 내·외회전이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원료 투입과 포장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