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2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단체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6년간 예식장 및 일반 상설부페에서 근무하면서 칼질, 냉장고 식자재 이동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우측 견관절 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자료 - 2020.01.23. ○○ ‘Rt. shoulder pain/ 1달 전부터’ - 2020.08.18. □□□□ ‘우측어깨가 아파요 (NRS 7)/ onset: 6-7개월 전/aggra: 지속적/by: 1월달에 식당에서 물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그리고 평소에 어깨를 많이 사용해요/ 조리사입니다.’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20년8월28일 우측 어깨 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한 환자로 상기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종합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에서 MRI상 상기 질환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45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7.08.01.(재해발생일 2020.08.18.) - 담당업무 : ○○○○○ 단체급식 조리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11시간 근무, 주 6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 근무이력 - 2003.10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2년 8개월 단체급식 조리사 직력 확인됨(4대보험, 일용근로내역, 근로자고용정보원부)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웨딩홀뷔페 단체급식 조리사업무를 수행함 - 작업공정 : 전처리작업 → 운반작업 → 조리작업 → 설거지작업 → 청소작업 - 식수인원 : ·[성수기(3월~6월/9월~12월) - (토/일) 6000명] - 1인당 식수인원(1200명) ·[비수기(1월~2월/7월~8월) - (토/일) 2000명] - 1인당 식수인원(400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명 : 확인됨 - 노출기간 : 인정됨(12년 8개월) - 직업적 요인 : · 단체급식 업무 과정에서 견관절, 상완, 손목의 반복적인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조리과정에서는 어깨관절의 반복동작 및 무리한 힘을 가하는 것이 확인됨. -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04.28. 이후 어깨 부위 상병으로 다수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존재함.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5cm/56kg - 우세손 : 오른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해당사항 없음 ○ 산재이력 - 2020.01.18. 업무상 사고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의 손상’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받음(의학적소견-퇴행성병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종사기간 및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단체급식 조리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 26년간 예식장 및 일반 상설부페에서 근무하면서 칼질, 식자재 이동 및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 어깨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17. 8. 입사하여 웨딩홀뷔페 단체급식 조리사로 근무를 해왔고, 이전 직력은 객관적인 자료상 2003. 10. 부터 유사업무를 계속 해 총 12년 8개월간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작업은 주 평균 6일, 1일 11시간씩 고정주간 근무형태이며, 전처리작업, 운반작업, 조리작업, 설거지작업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 4. 이후 어깨 부위 상병으로 다수의 치료를 받은 이력은 확인되고, 과거력(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 총 12년 이상 단체급식 조리사로 종사한 이력이 확인되며, 평소 조리 작업과정에서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및 반복 작업이 발생되고, 어깨 위로 손 올림 자세 등 상지의 작업 빈도가 높아 어깨에 대한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