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3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기간동안 형틀목공으로 여러현장에서 근무해오면서 양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 - Rt. knee pain 주사 맞아도 증상 호전이 크지 않다. 일하기 힘들 정도로 아프다. ○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및 퇴행성 관절염 ○ 자문의사 소견(특별진찰) - 2020.11.10.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CT 상 HTO 상태 잘 유지되고 있으며, 좌측 슬관절 MRI 상 MM root tear 및 MFC, MTP, Patellofemoral joint에 chondromalacia가 있음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_○○○○○(주) - 현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2019. 6.13.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17:00 - 휴식시간: 점심 60분, 1일 2회 1회 30분씩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04. 1.~ 2020. 8.(진단일기준)/형틀목공(고용보험일용근로 1267일, 건강보험자격득실 7개월) - 1990. 5. 7.~1999.11.21./□□□□□ 기계 조작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원수급인 ○○○○○(주), 하수금인 ○○○○○ (주)]에서 2019. 6.13.~2020. 9. 5.까지 총 323일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형틀 조립 작업, 슬라브 조립 작업 - 근무인원: 공정에 맞게 인원수대로 형틀 목공팀으로 현장에 투입되며, 주로 2인 1조로 작업함. - 업무 흐름도 . 07:00 - 07:30 아침 조회 (TBM) . 07:30 - 09:00 자재 운반 . 09:00 - 09:30 오전 휴식 시간 . 09:30 - 12:00 당일 발생하는 형틀 작업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5:00 당일 발생하는 형틀 작업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 15:00 - 15:30 오후 휴식 시간 . 15:30 - 17:00 당일 발생하는 형틀 작업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 보행 수 (이전 형틀 목공 숙련공의 만보수를 활용함.) - 1일 작업 시 보행 수: 7,993-13,260보 (일평균: 10,627보) - 일평균 이동거리: 10,627보 × 0.6m = 6.4km 2) 신체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형틀 및 슬라브 조립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인근까지 이송된 유로폼, 써포트 등의 자재를 무릎을 굽힌 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작용시켜 들어 올려 작업 장소로 운반하고 해당위치에 내려놓거나 위층 혹은 아래층의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② 형틀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벽체 및 기둥 자리의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벽체 및 기둥보 형틀 작업: 형틀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동작 시켜 형틀을 고정하여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 당 현장에서 유로폼과 알폼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다른 일시에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알폼 작업으로 기둥 2개 기준으로 일평균 16장을 2인 1조로 조립 작업하였다고 진술함. ③ 슬라브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써포트, 합판, 각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합판의 고정을 위한 각재를 설치하고, 각파이프 및 각재 등의 자재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채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며, 합판을 설치된 각재와 파이프에 위에 위치시켜 고정 및 써포트를 설치하여 지지시키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5kg), 1분 이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④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당 현장에서 지하층 램프 위주의 형틀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함. 램프구간의 슬라브 조립 작업을 총 약 2개월간 작업하였으며, 합판(900*1800)을 일평균: 200장을 사용하여 설치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당 현장은 계단 형틀을 전담하는 팀이 있었으나, 외부쪽 계단 형틀은 1달 기준으로 1주일 정도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형틀 기공으로 당 현장에서 벽체 형틀, 기둥보 형틀, 슬라브 조립 작업을 주 작업으로 하였다고 함. 지하층의 경우 천고(5-6m 기둥)가 높아서 B/T비계, 우마, 렌탈을 이용하여 기둥 형틀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3) 사업주 측 주장(보험가입자 의견서 요약) - 당사 현장에서는 신청상병을 유발할만한 작업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은 당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으며, 통상적인 기초 형틀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무릎 관절 및 인대 부위에 충격을 주거나 무리가 가는 작업을 실시한 적이 없음. 또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거나 가파른 경사, 계단 등을 오르내리는 작업을 상시로 실시한 적도 없고 9월 9일 당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인 9월 10일에도 타사 현장 형틀작업 근무를 한 점이 포착되며, 당사 현장 근무 이전 사업장들에서 부상 여부 및 보상 여부 등을 명백히 파악하여야 업무상 질병 적용 주된 사업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양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무릎 자세의 반복, 접촉 및 충격의 반복 등 무릎의 부담 작업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신체부담요인, 신청인이 2004년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록(일용근로내역상 1,267일, 신청자 주장 20년), 연령(53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5. 3.11. 이후 ‘무릎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등’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업무상 사고 2건 승인 . 2012. 3.15. / 제 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 2017. 1. 2. /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형틀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오랜기간동안 형틀목공으로 여러현장에서 근무해오면서 양측 무릎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일용근로일수 1,276일, 건강보험자격득실 자료 상 7개월의 형틀목공 관련 이력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5. 3.11. 이후 무릎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고, 그 외 업무상 사고로 2012. 3.15., 2017. 1.2. 두 차례 늑골 골절 관련 승인 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목공 작업과 슬라브 작업에서 일부 쪼그린 작업자세가 관찰되나 업무 전반적으로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무릎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누적부담이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반면에 다수 위원의 의견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무릎굽힘자세 및 쪼그려 앉는 자세가 관찰되고 신청인의 형틀목공 종사기간도 길어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부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