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추간판탈출증 L1/2/좌측 협착증 L2-L3/좌측 협착증 L3-L4/좌측 협착증 L4-L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4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추간판탈출증 L1/2, 좌측 협착증 L2-L3, 좌측 협착증 L3-L4, 좌측 협착증 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1년간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간 내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을 요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2020. 2. 28. ○○에서 신청 상병 ‘우측 추간판탈출증 L1/2, 좌측 협착증 L2-L3, 좌측 협착증 L3-L4, 좌측 협착증 L4-L5’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1년간 수산물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 2020년 2월경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허리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 호소함.
○ 주치의사 소견
- 시행한 검사상 우측 추간판 탈출증 L1/L2, 좌측 협착증 L2-3-4-5 소견임.
○ 자문의 소견
- 요추 MRI에서 제1-2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2-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 6. 1.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6일 근무
- 담당업무: 수산물 가공(오징어 내장제거 및 세척)
- 근무시간: 주간 8시간
- 휴게시간: 12시~13시 60분
○ 근무이력(취득이력)
- 2018. 10. 1. ~ 2019. 4. 1. ㈜□□□□, 수산물 가공
- 2016. 10. 1. ~ 2019. 3. 31.(1년 5개월) ㈜△△△△△, 수산물 가공
- 2016. 5. 1. ~ 2016. 9. 30.(5개월) ㈜◇◇◇◇◇ 수산물 가공
- 2015. 10. 28. ~ 2016. 4. 16.(6개월) ㈜○○○○○ 가공
- 2014. 3. 1. ~ 2014. 3. 31. / 2015. 7 . 1. ~ 2015. 10. 26.(5개월) ♤♤♤♤, 수산물 가공
- 2012. 11. 1. ~ 2013. 5. 20.(6개월) ♡♡♡♡, 박스절재
- 2010. 7. 26. ~ 2012. 2. 12.(1년 7개월) ㈜♧♧♧♧
○○, 수산물 가공
- 2008년 ~ 2010년(3년) ○○○○○ ○○○○, 수산물 가공
- 2006년 ~ 2007년(2년) ♧♧♧♧ ○○○○ 포장반, 수산물 가공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
- 전체 작업순서: 해동->내장 분리->세척->소분->냉동->포장
·해동작업: 해동된 상태의 수산물을 바닥에 있는 물통에 수도를 틀고 허리를 숙인 채 분리하는 작업
·세척작업내장: 내장 분리된 수산물을 또 다른 25kg짜리 노란 통에 담아 세척하는 작업
·소분: 세척한 수산물을 부위별로 분류 후 7~10kg의 사각 통에 담아 바닥에서 작업대로 올리는 작업
·냉동: 7~10kg로 소분된 수산물을 냉동고로 이동시키는 작업
·포장: 기계에서 절단하여 내려오는 수산물을 받아 포장하는 작업. 6, 8, 10kg 포장은 그냥 포장하며, 9kg 포장은 물을 1kg 추가하여 10kg를 만든 후 고기와 물이 섞이도록 박스 채 들어 섞는 작업을 수행한 후 포장함.
2) 신체부담 작업
①수산물 손질 업무
- 골반 높이의 작업대 위에서 수산물을 칼로 썰어 손질하는 작업
*중량물 반복 취급(15kg 박스나 소쿠리)
*부적절한 자세(요추 전방굴곡: 45도 가량, 요추 측방 비틀림: 40도 가량)
- 15kg가 넘는 소쿠리나 박스를 건져서 수산물을 작업대 위에 올려 작업대에 수산물을 놓고 칼로 썰어 손질하며 작업대가 낮아 ‘요추전방굴곡’자세를 유지해야 함.
- 작업인원: 4인
- 소쿠리 중량: 500g정도
- 소쿠리안에 담기는 최대 중량: 12~15kg(본인 재량껏 담아 작업함)
②포장업무
- 냉동된 수산물 박스를 꺼내 해동시키고 박스 단위로 포장하는 작업
*중량물 반복 취급(20kg 이상 박스)
*부적절한 자세(요추 전방 굴곡90도 이상, 비틀림 40도)
- 냉동고에서 수산물 박스(20kg)를 꺼내어 200짝씩 바닥에 늘어놓고 다음날 어느 정도 해동된 박스를 부위별로 큰 통에 담아 모아 기계로 가공된 수산물을 박스 단위로 포장함.
- 기계에서 절단된 오징어가 내려오는 작업대가 몹시 낮기 때문에 허리를 계속 숙인 자세로 유지해야 하며, 포장 작업이 완료된 박스들을 들어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6~10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1년간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함. 수산물 가공 업무의 작업순서는 해동->내장분리->세척->소분->냉동->포장임. 신청인의 주작업은 수산물손질업무와 포장업무라고 함. 주6일근무, 1일 8시간 근무하며 수산물손질업무와 포장업무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허리부위 점수는 모두 6점(최대점수 7점)으로 높은 편임.
사업주측은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1년 2월부터 요추부위 진료 받은 병력 확인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인의 업무는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신청인의 업무가 상병을 유발 혹은 악화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1. 2. 26.~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3. 5. 27. ~ (3회진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
- ○○ 2016. 1. 2.~ 기타등통증,요추부
- □□□□ 2019. 2. 22. ~ (3회진료) 상세불명의등통증,요천부
- □□□□ 2020. 1. 28. ~ (2회진료)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 2. 4.~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2020. 2. 10.~ (5회진료)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20. 2. 28. ~ (7회진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0. 5 .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2020. 5. 22. ~ (2회진료) 기타등통증,요추부
2) 기타 사항
- 신장: 160.4cm, 체중: 71.1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및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1년간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간 내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을 요하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2020. 2. 28. ○○에서 진단받은 신청 상병‘우측 추간판탈출증 L1/2, 좌측 협착증 L2-L3, 좌측 협착증 L3-L4, 좌측 협착증 L4-L5’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11년간 수산물 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 부담 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따른 누적 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 2019. 6. 1.자 입사하여 상병진단시까지 6개월 가량 수산물 가공 작업을 통상 1일 8시간, 1주 6일 수행하였고, 4대보험 상 현 소속 이전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수산물 가공작업을 수행한 누적 근무력은 11년 가량으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도 이후부터 요추염좌,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병명으로 다수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수산물 가공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작업 등이 관찰되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심의위원 다수는 신청인은 수산물 가공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오징어 내장 제거 및 세척 업무, 손질업무, 포장작업 등의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허리를 숙인 작업자세가 관찰되나 신체부담 정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서의 작업기간이 길지 않고, 과거 동종의 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비교적 짧은 기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기인에 있어 현재 직무의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추간판탈출증 L1/2, 좌측 협착증 L2-L3, 좌측 협착증 L3-L4, 좌측 협착증 L4-L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