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5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7월부터 ○○○○○(주) 소속으로 전신주에서 작업하거나 옥상에서 인터넷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20.1.14.경 작업 중 팔에 통증이 있어 통증주사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2020.9.7.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활액막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인터넷 가입자 개통 및 A/S 담당으로 실내외 통신선로작업과 내부배선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9.7. ○○○) 물건들다가 삐끗했다고함. 물건을 못 들겠다고 함. 점점 더 아파진다고 함. ○ 주치의사 소견 2020.9.28. 관절경하 활액막 절제술,변연절제술 및 건봉합술 ○자문의사 소견 MRI 확인.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황액막염 상병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4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4800명 - 입사일자: 2017.7.1 - 담당업무: 인터넷 개통 및 A/S시 승주, 외벽, 댁내 작업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19:00, 1일 8시간 근무, 주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3:00~14:00(60분) ○ 이전 근무이력 - 2017.7.1. ~ 현재(3년 3개월) ㈜○○○○○/ 인터넷 개통 및 A/S/4대보험 - 2017.4.1. ~ 2017.6.30.(3개월) ㈜○○○○○/ 인터넷 개통 및 A/S/4대보험 - 2011.11.28. ~ 2013.9.30.(1년 10개월) ○○○○○(주)/ 인터넷 개통 및 A/S/4대보험 - 2010.4.12. ~ 2017.9.30.(7년)◇◇◇◇◇/ 인터넷 개통 및 A/S/사업자등록이력 - 2010.1.1. ~ 2010.1.31.(1개월) ○○○○○(주)/ 인터넷 개통 및 A/S/4대보험 - 2008.10.6. ~ 2008.12.31.(3개월) ○○○○○(주)/ 인터넷 개통 및 A/S/4대보험 - 2008.1.1. ~ 2008.2.28.(2개월) ㈜☆☆☆/ 인터넷 개통 및 A/S/국세청근로소득 - 2005.7.1. ~ 2007.6.30.(2년) ㈜♤♤♤♤♤/ 인터넷 개통 및 A/S/본인진술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1일 작업내용 중 부담작업 비율은 60% 정도라고 함) ① 승주작업(20%) : 사다리를 이용하여 전신주 위에 올라가 안전밸트에 몸을 지탱하고 케이블 고정작업을 함. ② 외벽작업(30%) : 외벽에 설치된 전송망에 케이블 인입 연결함. ③ 댁내작업(50%) : 댁내 내외부 단자함 선로 제거 및 연결하고 타카 및 드릴 작업 ④ 중량물 취급 - 케이블(10.5kg/ 7kg) : 차량에 비치하고 댁내 설치나 장애 등 필요시 들고 이동함 - 사다리(10.5kg) : 차량에 비치하고 승주/외벽 작업시 사용함 - 제출 작업영상 ○○○○○ 영상은 노조에서 촬영 후 유튜브에 올린 영상, 승주작업, 타카작업 1,2 는 동료근로자를 촬영한 영상 - 신청인 측 주장 승주작업시 불안한 자세로 작업하거나, 댁내작업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작업공간을 가리 고 있을 때 위치 이동하고 작업후 원위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허리나 팔에 무리가 갈 때가 있음. 동료근로자(2명) 팔꿈치 주사치료 받았다고 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75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7년 7월 1일 (주)○○○○○에 입사하여 인터넷 개통 및 A/S를 했음. 신청인은 현사업장 입사전 7년간 개인 사업자로 동일 업무를 했음. 근무시간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 하루 근무 중 인터넷 개통 및 A/S 작업은 60%가량이라고 함. 이 때의 작업 내용은 승주작업(20%), 외벽작업(30%), 댁내작업(50%) 임.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승주작업 및 타카작업을 확인했을 때,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2.20. 외측상과염 - 2020.5.25./7.27. 외측상과염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신장 173cm, 체중83kg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7.7월부터 ○○○○○(주) 소속으로 전신주에서 작업하거나 옥상에서 인터넷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20.1.14.경 작업 중 팔에 통증이 있어 주사 치료를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 내원하여 2020.9.7.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좌측 주관절 활액막염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인터넷 가입자 개통 및 A/S 담당으로 실내외 통신선로작업과 내부배선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팔꿈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3년 2개월간 인터넷 개통 및 AS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외측상과염 등 진료 이력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9.7.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승주작업과 타카 작업 수행 시 팔꿈치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 및 이전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