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 ,요천부(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번-제5번간)/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6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번 - 제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상병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 요천부 ’,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위증, 요천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14. ㈜○○○이라는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로, 동 사업장에서 다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로 프레임 제작 작업, 취부 작업, 용접 작업, 조립 작업 등을 수행하는 도중 허리에 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느껴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 요천부 ’,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위증, 요천부’, ‘요추 제4번 - 제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작업들이 허리 부담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7. 7._○○○○○ - 허리가 아프고 양 엉치가 쑤시고 당긴다. 우측 다리가 당긴다. 1년 이상. 우측이 더 심하다. □□ 허리 주사 치료 계속 받았다. - 2020. 7. 9. 허리, 양측(L>R) 엉치 통증, 우측 허벅지-동아리(뒤) 당긴다. □□ 작년 9월부터 치료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요통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 영상 검사상 상기 진단 받았으며 2020년 7월 10일 전방 경유 척추체간 골유합술 및 후방경유 나사고정술 및 미세 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 ○ 자문의사 소견 - 급성 재해가 아닌 기존 질환 상병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 요함. 승인 시 요양 기간은 승인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4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8명(함께 작업하는 인원 7명) - 입사일자: 2015.12. 9. - 담당업무: 용접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9:00 - 휴식시간: 2시간 3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5.12. 9. ~ 2020. 7. 7./(주)○○○/용접/고용보험 - 2014.12. 1. ~ 2015. 2. 1./(주)○○○○○/용접/고용보험 - 2011. 3.14. ~ 2014.10.20./(주)○○○/용접/고용보험 - 2003. 6. 1. ~ 2003.12.18./△△△△/용접/고용보험 - 1999. 4. 1. ~ 2001. 1. 1./◇◇◇◇/용접/고용보험 - 1995. 7. 1. ~ 1999. 3.21./(주)☆☆/용접/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용접 업무 약 14년 5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주)○○○]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청인의 본 업무는 취부 용접이나, 원자재 입고 직후 공정인 금속 가공(샤링 및 절곡) 작업도 병행한다고 함. - 작업공정: 원자재 입고(금속 판재) - 샤링 및 절곡 - 프레임 제작 - 탱크 본체 및 바닥 취부 용접 - 탱크의 본체 및 바닥 본 용접, 뚜껑의 취부 및 본 용접 - 전체 모양이 완성된 탱크에 보강재 및 프레임 조립 2) 신체부담 작업(작업영상 및 사진 참조) ① 프레임 제작 작업 - 작업내용: 사각파이프를 사용한 탱크(케미컬 탱크) 프레임 제작 - 작업방법: 스테인레스 재질의 사각파이프를 사용하여 케미컬탱크 하부 프레임 제작 작업을 수행함. 가공반에서 규격에 맞게 절단된 사각파이프를 바닥에 격자 모양으로 배열한 후 취부 용접으로 조립한 후 수평 및 수직도 확인(망치 타격)을 반복하며본 용접 작업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 이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사상 작업도 병행함. (케미컬 탱크 제작에 가장 최초로 수행되는 공정으로 제작 중인 탱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규격 절단작업부터 수행한다고 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② 본체 및 바닥 취부 작업 - 작업내용: 샤링, 절곡된 본체 및 바닥의 취부 용접 - 작업방법: 원자재가 가공(샤링, 절곡)된 본체 및 바닥재 부위의 취부 작업을 수행함. 가공반에서 샤링 및 절곡된 원자재를 취부 용접 작업 장소로 운반하여 절단면 또는 절곡면 부위에 취부 용접을 함. 취부 용접을 조립된 본체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바닥 부위를 거치시킨 후 취부 용접으로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 이후 토출구(파이프), 레벨게이지 등의 악세사리를 취부, 용접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③ 본체 및 바닥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취부 용접된 본체 및 바닥의 본 용접 - 작업방법: 본체+바닥이 취부 용접으로 조립된 상태에서 본 용접 작업을 수행함. 뚜껑만 조립되지 않은 상태의 탱크를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작업장 바닥에 눕힌 상태로 놓은 후 본 용접 작업을 탱크 본체 내부부터 시작한 후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본체를 상방향이 된 상태로 작업장 바닥에 놓은 후 용접을 수행 후 다시 본체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시키고 별도의 전담자가 완성된 탱크의 뚜껑을 본체에 거치시킨 후 취부 및 본 용접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④ 보강재 및 프레임 조립 작업 - 작업내용: 본체, 바닥, 뚜껑이 완성된 탱크에 보강재 및 프레임 조립 - 작업방법: 취부와 본 용접이 완성된 케미컬 탱크에 보강재 및 프레임 조립 작업을 수행함. 완성된 탱크의 본체 4면에 보강재를 부착할 지점에 지그를 사용하여 마킹을 한 후 본체 2면에는 2개의 앵글 보강재(가공반에서 샤링 및 절곡된 자재)를 2면에는 3개의 앵글 보강재를 취부 및 본 용접을 한 후 신청인이 직접 선행 제작한 바닥용 프레임을 호이스트로 운반하여 케미컬 탱크 하단에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용접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척추분리증, 요천부(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간)” 및 “척추전방전위증, 요천부(요추 제 5번- 천추 제 1번간)”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 4번 - 5번간)” 및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요추 제 5번 - 천추 제 1번간)”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3. 6./○○○○/좌골신경통을도안한요통,요추부 - 2018. 8.3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 9.11. ~ 2018. 9.14./○○○/요천추(관절, 인대)의염좌및긴장/4회 - 2018. 9.14./○○/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 9.18./○○/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0. 4./○○○○/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2018. 9.17. ~ 2020. 6. 2./JS□□/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30회 2) 건강검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8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 - 음주력: 해당사항 없음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없음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8. 9.14./요추의염좌및긴장, 요추5번-천추1번추간판탈출증/산재승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5.12. 9.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이라는 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자주 느껴왔고 2018. 9.14. 요추 관련 산재 승인과 요양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통증이 재발하여 이에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 요천부 ’,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위증, 요천부’, ‘요추 제4번 - 제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누적된 요추 부위의 신체 부담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고정주간근무자로 취부 용접과 금속 가공(샤링 및 절곡) 작업 등 탱크로리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였다. · 직업력 조사 결과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현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약 8년 2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 포함 약 14년 5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 수행한 주요 작업으로는 프레임 제작 작업, 본체 및 바닥 취부 작업, 본체 및 바닥 용접 작업, 보강재 및 프레임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조회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요추 관련 통증으로 통원 치료 다수 받은 이력이 존재한다. · 2018. 9.14. 업무상 질병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나, 신청상병 중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 요천부 ’,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위증, 요천부’의 경우 업무력과는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용접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한다는 점과 현 사업장 포함 14년 이상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 ‘요추 제4번 - 제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상병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 요천부 ’,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위증, 요천부’는 개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요추 제4번 - 제5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상병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분리증, 요천부 ’, ‘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척추전방위증, 요천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