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79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기내식 준비 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기, 쟁반, 카트 운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해당 통증이 더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4. 6.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기내식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2020년 10월 26일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영상검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2020년 10월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막 절개술 및 견봉하 공간 감압술 시행하였음. 2020년 12월 10일 검사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및 추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여부 - 2020. 10. 29. 좌측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막 절개술 및 견봉하 공간 감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영상에서 해당 신청 상병 소견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 소견으로 사료됨.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여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05. 3. 28. - 담당업무: 기내식 준비작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주5일 스케줄 근무) · 오전근무: 07:00 ~ 16:00 · 정상근무: 08:30 ~ 17:30 · 오후근무: 13:00 ~ 22:00 · 2015년 1월 ~ 2017년 5월 심야 고정 근무(22:00 ~ 06:00) · 1주일씩 오전, 정상, 오후 교대 근무 - 근무시간 · 기네식 세팅: 8시간 · 카트운반: 2시간 - 휴식시간: 작업 상황에 따라 재량껏 휴식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 직력(신청인은 동사에 기네식 준비원으로 2005년부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총 근무경력은 총 15년 정도임.) - 2019.7. ~ 2020.7. 반장업무, 라벨작업 - 2015.3. ~ 2019.6. 조장업무, 라벨작업 - 2014.3. ~ 2015.2. 트레이를 카트에 넣는 업무 - 2005.3. ~ 2014.2. 음식 세팅, 카트 이동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기내식 세팅 - 작업내용: · 스케줄에 따라 출근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기내식을 플라스틱 박스 채로 작은 카트에 싣어 작업 장소로 옮긴 후 식기, 용기 등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와 함께 트레이를 철판 위에 올린 후 레일 속도에 맞춰 지나가는 트레이에 식기 등을 세팅 · 플라이트 기종 및 기내 승객수 확인 후 해당 트레이에 플라이트 라벨 붙이는 작업 ② 카트 운반 - 작업내용: · 앞서 준비된 트레이를 한 명이 어깨 높이 정도로 팔을 올린 후 들어 카트에 넣은 후 다 세팅된 45kg ~ 50kg의 4개 이상의 카트를 2인 1조로 약 최단 10m ~ 최장 30m 운반하여 냉장고에 보관함. · 운반 루트중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 화물 엘리베이터 사이 약 3cm 이격이 있으며 이를 통과하여 운반함. - 작업자세: · 기네식 세팅: 식기, 용기 등이 든 플라스틱 박스를 허리 높이의 다이에 올리고, 장시간 선 채로 쟁반 세팅 작업,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를 굽혀 준비된 트레이를 카트에 넣음. · 카트 운반: 선 채로 팔에 힘을 주어 밀고 가는 자세 - 일일 작업량 · 기내식 세팅: 4000개 , 엑스: 3000~4000. 3500개 · 카트 운반: 200대(28개, 42개, 56개), 엑스: 140~200대 · 플라스틱 박스: 200개~300개, 엑스: 50~60개 - 작업도구의 무게 · 기내식 플라스틱 박스: 5~10kg 이내 · 식기, 용기 등 플라스틱 박스: 5kg 미만 · 트레이 세트: 2~3kg 이내 · 세팅된 트레이: 1kg 미만 · 세팅된 카트: 40~45kg 이내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64년생 여자.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기내식 셋팅업체에서 근무했음. 2019년 7월 이후로는 반장으로 일했으며, 주된 작업은 라벨링이었다고 함. - 신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대략 주 40시간가량 근무했음. - 반장하기 전(2019년 7월 이전)까지 했던 작업은 셋팅 작업(70%)과 카트운반(대략 30%)이라고 함. 신청인에 따르면 반장일 때도 라벨링 작업을 하다가 바쁘면 셋팅 작업 등을 도와줬다고 함. -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셋팅 작업 및 카트 운반을 할 때,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 간헐적으로 박스를 카트에 옮기거나 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함.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 근무기간이 김. 단, 사업주 측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근무량이 줄어들었다고 함. 3월 중 11일 근무, 4월 중 근무 없었음, 5월 중 19일 근무, 6월 중 근무 없었음, 7월 중 20일 근무, 8월 중 근무 없었음.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12.9. ~ 2011.9.26.(8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7.31.(1회)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3.8.14.(1회) ○○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9.5.2. ○○○/회전근개증후군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75kg - 우세 손: 왼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2005년부터 기내식 준비 업체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기, 쟁반, 카트 운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꼈고 해당 통증이 더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4. 6.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기내식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현재 기네식 준비업무 종사 기간은 2005년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15년 정도 수행하였고,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2010년 12월부터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이력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 4. 8.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진료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기네식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조리실무 업무와 유사한 작업으로 판단되며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업무로 신체부담요인 인정되며 근무력 고려할 때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