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00002780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12.2.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0. 8월 3일과 11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뒤 콧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으로 PCR검사 결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양성 확진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하루 평균 100명정도 내원 환자에 대해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안내와 검사진행,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대상자가 다녀간 후 증상으로 신청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18.) C.C rhinorrhea, myalgia, sputum PI since 8/13~14 ○○○○○ 내원하여 감기약 복용함. ○○○○○ 확진자 방문하여 검사 권유 받음. fever(-) Imp. R/O COVID19 infection결과 양성시 바로 자가 격리 후 보건소에서 연락 올 것임을 설명. 음성이고 추후 증상 발현시 재내원 설명
- (2020.8.19.) ○○○○ 검사결과 검사명_2019-nCoV(코로나 19 상기도), 보고일시_2020.8.19. 07:12 Positive
- (2020.8.19.) ○○○ □□ 입원, 감염경로 불명확, 현재증상_콧물, 가래, 근육통
8.19. 확진 후 입소, pharyngeal swab PCR: positive, ct R/E/N 31. 22/29. 43/32.2
○ 주치의사 소견
- 2020년 8월 19일에 코로나19 PCR검사 양성. 미열, 무기력증 지속되어 자가요양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및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9.12.2.
- 담당업무: 간호조무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12.2. ~ 재해발생일(8개월), ○○○○○ / 간호조무사
○ 감염사실 확인
① 코로나-19검사 관련
- 2020년 8월 18일 ○○○○에서 검사 진행 후 2020년 8월 19일 확진판정 받아 ○○○○○ 입소하여 입원치료 하였고, 8월30일 퇴원 후 재가요양하고 2020.9.21자로 사업장 복귀, 2020.9.30 퇴사함
② 역학조사 내용(○○○-□□)
- 대상: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일 2020.8.19)
- 조사자: ○○ 역학조사관 ☆☆☆
- 역학조사기간: 2020.8.8(증상발현일 2일 전)~2020.8.19(확진일)
- 확진자 이동동선: 자택, ○○○○○, ○○○○, 지하철(출퇴근 이용)
- 역학조사결과: 확진자의 감염경로 미상
○ 업무관련성 주장 내용
① 보험가입자 진술
- 재해사실 인정여부: 아니오
- 불인정 사유: 8/3, 8/11 코로나 확진자가 귀원에 다녀간 후 역학조사단 방문하여 분석한 결과 신청인과는 관련없음으로 나왔고, 8/19 신청인이 확진된 후에도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 알수없음으로 결론지어진바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할 수 없음.
② 신청인 진술
- 접수 및 수납창구 직원: 신청인, □□□, △△△, ◇◇◇, ♤♤♤실장(오전에만 근무)으로 증상 발현은 □□□, △△△, 신청인순으로 증상발현되었고, 신청인, △△△, □□□순으로 확진판정 받음.
- 2020년 8월 3일, 11일 2차례 병원내원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되어 보건소 역학조사원이 내방하여 해당일 병원 CCTV확인하여 확진자와 직접 접촉했던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응대했다하여 접촉자에 대한 조치없이 지나갔고,
- 이후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 □□□, △△△가 8월 7일경부터 유증상 나타나 병원자체 수액 처방 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0일부터 본인도 유증상 나타나 병원자체 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의심된다하여 ○○○○에 가서 검사권유로 8월 19일 양성 판정받음.
- ○○○○○ 이송되어 치료 중 동료 □□□의 통화, 병원측으로부터 □□□, △△△에게 집에서 쉬고 있으라하여 쉬고 있는 상태, 이후 △△△ 유증상 지속되어 양성판정, 역학조사 의심대상자 중 □□□까지 확진판정된 만큼 병원과 관계없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 유증상을 보인 직원 셋 중 신청인이 대표로 검사를 먼저 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일뿐 먼저 유증상을 보인 직원들에게 2차감염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수 없음.
- 또한, 8월3일과 11일 확진자 내원(각각 다른 환자)이 있었고 이후 직원들의 유증상 발생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직원들이 감염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 내에서 감염 되었음.
- 감염자 역학조사시 1차 의심 접촉자(접수, 수납근무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자가격리, 소독방역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근무자 마스크 착용하고 있었다는 CCTV만 확인하고 병원내 양성확진자 역학조사에 따른 위험군(접촉자)에 대한 검사 미실시하였으며, 유증상자(△△△, □□□)가 있음에도 보건소, 병원측에서 검사의뢰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 권고하였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2020.1.29.(#12),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등 진료이력 확인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사고이력: -
- 기저질환: -
- 흡연: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에 2019.12.2.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근무해오던 중 2020. 8월 3일과 11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뒤 콧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으로 PCR검사 결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 양성 확진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하루 평균 100명정도 내원 환자에 대해 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안내와 검사진행,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 확진 대상자가 다녀간 후 증상으로 신청상병 확진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간호조무사로 현 사업장에서 재해발생일까지 8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20.8.19. 코로나 19검사 확진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원치료하고, 동일 사업장내에 2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과 감염경로 미상이라는 역학조사결과가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의원의 간호조무사로 역학조사결과 감염경로가 불명확하나 일 방문 100명정도 내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인 점, 환자의 열체크와 접수 등 일반사업장보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점, 8월 3일과 11일 확진자가 내원하고 역학조사원이 다녀간 점, 8월 7일부터 8월 10일에 접촉했던 직장 동료들과 신청인이 유증상을 보이고 이에 따라 병원자체 처방으로 수액처치 및 약물을 복용한 점, 뿐만아니라 증상호전이 없어 PCR검사결과 8월 19일 양성판정 받은 후 직장 동료들 또한 8월 22일과 8월 24일 양성판정 받은 점, 신청인의 이동동선 또한 지역감염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염경로는 미상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로 환자 접촉 등 감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