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81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사고 자동차 도장 업무를 수행하여오다가 좌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약 17년 2개월간 사고차 보수 및 도장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9.28. ○○○ 진료기록지 ‘Lt. shoulder pain/ long time ago. 외상 -/ Rec) MRI’
○ 주치의 소견
- 수술적 가료 요함
○ 특진 소견
- 상병확인위하여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실시함.
- MRI상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42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입사일자 : 2002.06.01.(재해발생일 2020.09.28.)
- 담당업무 : 도장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9시간(08:30~18:30, 잔업 포함)근무,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12:00~13:00)
○ 근무이력
- 도장작업/ 17년 2개월/ 4대보험자료
- 현장관리 및 도장/ 3년 8개월/ 4대보험자료
○ 구체적 업무내용
- ○○○○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서비스센터로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 도장 → 스프레이 → 폴리싱 → 운반
- 도장작업(차량의 흡집 등 사고 부위를 복구하는 작업, 3시간) : 퍼티1(3~5분/1~4ea*) → 건조1(5~10분/1~4ea) → 연마1(10~15분/1~4ea) → 퍼티2(3~5분/1~4ea) → 건조2(5~10분/1~4ea) → 사포1(10~15분/1~4ea) → 스프레이1(3~5분/1~4ea) → 연마2(10분/1~4ea) → 걸레1(1분/1~4ea)
- 스프레이 작업(차량에 색을 입히는 작업, 3.5시간) : 1개 제품 당 총 6회 스프레이(중도 → 초벌 → 은폐 → 임팩트 → 클리어 2회)
- 폴리싱 작업(차량 광택을 내는 작업, 1.5시간) : 먼지 제거(45분) → 폴리싱(차량에 광택을 냄, 45분)
- 운반작업(0.5시간) : 연마 및 퍼티 작업실로 이동 → 스프레이 작업실로 이동 → 폴리싱 작업실로 이동 → 페인트 운반(간헐적/2주 간격)
- 작업인원 : 6명(도장)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도장 작업
- 작업내용 :
· 퍼티 및 건조 - 도장 전 퍼티를 차에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고대판에 양손으로 퍼티를 바른 후 좌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하여 고대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퍼티공구를 잡아 수리부위에 퍼티를 바른다. 그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건조 기계를 힘을 주어 당긴 후 퍼티를 바른 부위를 건조시킨다.
· 연마 -연마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내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연마기를 잡고 우측 손으로 선을 잡아 밀거나 당기며 사고 부위를 연마한다.
· 사포 - 사포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좌측 손(또는 우측 손)으로 사포 공구를 잡아 밀거나 당기며 사고 부위를 사포질한다.
· 스프레이 - 스프레이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또는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또는 좌측 손)으로 스프레이건의 손잡이를 힘을 주어 잡아당기면서 사고 부위를 스프레이 한다.
· 걸레질 - 마무리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밀거나 당기면서 사고 부위를 걸레질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작업량 : 총 8~12개 제품 도장/일일(1인 작업 기준), 1회 작업 시 2~4개의 제품 동시에 작업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연마기(1.2kg, 2.5kg), 건스프레이(1.4kg), 사포 공구(0.15kg)
2) 스프레이 작업
- 작업내용 : 사고부위를 스프레이칠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내회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스프레이건을 잡고 우측 손으로 스프레이 선을 잡아 좌측 견관절의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스프레이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건스프레이(1.4kg)
- 작업량 :
· 작업시간(3.5시간): 1) 1회 스프레이 시 3분 소요, 2) 1회 작업 시 2~4개의 제품 동시에 작업 수행
· 작업량: 1) 총 8~12개 제품 스프레이/일일(1인 작업 기준), 2) 총 60회 스프레이/일일(1인 작업 기준), 3) 제품 1개 스프레이 시 150회 가량 도어를 왕복 이동하며 스프레이 작업 수행
3) 폴리싱 작업
- 작업내용 :
· 차량의 먼지를 제거하는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우측 견관절(또는 좌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또는 좌측 손)으로 광택기를 잡아 사고 부위를 밀거나 당기면서 차량의 먼지를 제거한다.
· 차량에 광택을 내는 폴리싱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광택기를 잡아 사고 부위를 밀거나 당기면서 폴리싱을 한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광택기(1kg, 3.85kg)
- 작업량 : 총 8~12개 제품 폴리싱/일일(1인 작업 기준), 1회 작업 시 2~4개의 제품 동시에 작업 수행
4)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 운반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도어를 들고 이동하여 약 100cm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카트를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도어를 잡아 발목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페인트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박스를 들고 이동하여 창고에 내린 후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박스를 해체한 후 박스 내부에 있는 페인트를 어깨 높이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어(16.2kg, 25.4kg), 뒷 범퍼(5.2kg), 앞 범퍼(19.8kg), 트렁크(11kg), 페인트(10kg, 16kg)
- 작업량 : 평균 15kg 제품(ex. 도어 등) 24~36개 운반/일일(1인 작업)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은 좌측 견관절에 부담요인으로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성 및 유지시간, 국소진동의 노출이 확인됨. 또한 17년의 근무력이 확인됨. 이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어깨부위에 대한 진료력 없음.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1cm/68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장기간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17년 이상 사고차 보수 및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소속사업장은 ○○○○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서비스센터이며 신청인은 현사업장에 2002. 6. 입사하여 차량의 흡집 등 사고 부위를 복구하는 도장작업과 스프레이작업, 폴리싱작업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이력은 없고, 산재이력도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며,
. 장기간의 근무력과 대부분의 작업과정에서 양측 견관절의 굴곡-내회전,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성 및 유지시간, 국소진동의 노출이 확인되어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