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83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인쇄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용지 운반, 기기조작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20. 7.16. 16:00경 기계 앞 용지 놓는 판에 걸려 넘어져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인쇄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 7.16. ○○○
- 내원경위 : 2020. 7.16.자 회사에서 넘어지고 나서 통증이 지속되어, 2020. 8. 6. 병원 방문하였고 위 상병 진단받음
- 수술기록 : 2020. 8.10.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본원 MRI 검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소견 보임
○ 자문의사 소견(특별진찰)
- 방사선 검사 상 신청상병 확인되나, 급성기 손상소견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변화가 확인되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인쇄업
- 입사일자: 2016. 4. 1.
- 담당업무: 인쇄보조업무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2교대 ( 8:30 ∼ 20:00, 17:30 ∼ 08:00)
- 휴식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6. 4.~2020. 7.(진단일기준)/(주)○○○○/인쇄보조/고용보험
- 2014.11.~2016. 3./□□□□□/인쇄보조/근로소득자료
- 2013.10.~2014.11./△△△△△/인쇄보조/근로소득자료
- 2013. 3.~2013. 9./(주)◇◇◇◇◇/인쇄보조/근로소득자료
- 2012.12.~2013. 3./△△△△△/인쇄보조/근로소득자료
- 2003.~2012.12./☆☆☆☆ 등/ 인쇄보조/근로소득자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인쇄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인쇄용지 운반, 기기 조작 등 인쇄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음.
- 현 사업장에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국세청근로소득 자료에서 2003년부터 동일업종으로 근무이력 있음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동일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다는 주장임.
- 작업영상은 현재까지 업무수행중인 신청인 본인대상 촬영하였으며, 좌측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아 영상에서는 주로 오른팔을 사용했으나 발병이전 실제로는 좌측 어깨를 주로 사용하였음(왼손잡이)
2) 신체부담 작업
① 주된 작업공정
- 인쇄용지묶음 카트로 운반
- 인쇄용지를 파레트에 옮기기 (보통 120cm 높이로 쌓음)
- 파레트를 인쇄기기 앞으로 밀기
- 인쇄기기를 조작
② 보조작업
- 인쇄기기에 인쇄판 넣기 : 1시간에 2회
- 인쇄기기 세척 : 아침, 저녁 1회씩 세척
③ 작업량
- 1파레트는 25개 용지묶음
- 1시간당 3파레트 작업
- 1일 업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면 대략 10시간이며, 1일 업무량은 30파레트
- 용지묶음은 다양하지만, 주로 880*625, 939*636 용지크기를 사용하며, 그 외 870*580, 840*636 사용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청인은 2003년부터(본인주장 20년 이상) 인쇄소 용지 등 운반, 기기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8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일부 상지거상작업을 확인하였으나, 작업시간 중 일부에 해당하고, 상지거상 상태나 뻗는 자세를 지속하는 업무가 적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2010.12.23.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57kg
우세손 :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인쇄업체인 ㈜○○○○ 소속 근로자로 용지 운반, 기기조작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20. 7.16. 16:00경 기계 앞 용지 놓는 판에 걸려 넘어져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년부터 인쇄소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인쇄 보조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이력으로는 국세청근로소득 자료 상 ☆☆☆☆, △△△△△ 등의 사업장에서 2003년부터 인쇄 관련 업무 이력이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0.12.2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병으로 진료받았으며, 그 외 신청 상병 관련된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인쇄소에서 용지 운반, 기기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지거상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의 지속시간, 반복성, 업무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부담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