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경추 척수병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540020200002786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수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17년간 목수로 일하면서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제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수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 형틀 잡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형틀 목공의 업무를 오랜기간동안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5.19)
T8이하 감각이상 호소하심, 손에도 힘이 빠지는 느낌
○ 주치의사 소견
2020.6.5 C4 corpectomy with mesh cage insertion, C5/6 nat. decompression, C3/5/6 ant. plate fixation 수술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① 상기 환자는 2020.05.19 외부 경추 MRI와 2020.06.03 CT 상에 경추 3/4번에 급성기 소견으로 보이는 추간판의 severe extrusion disc up & downward migration 소견이 뚜렷하고 이에 따른 척수신경압박이 확인됨. 이 병변이 환자의 main pathology이며 이에 따라 myleopathy 가 발생할 수 있음.
② 경추 4/5번은 disc bulging 및 중심부에서 우측으로 추간판 protrusion 보이며 양쪽 추간공도 mild stenosis 보여 chronic 양상 가능성 고려할 수 있음.
③ 경추 5/6번도 disc bulging 및 chronic disc protrusion 보이며 협착으로 진행 소견 보임. UVJ 비후에 따른 양쪽 추간공 협착도 심한편임.
2020.06.05 경추 수술 진행하였으며 2020.08.03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MRI 상에 신경을 압박하는 추간판은 모두 제거 되고 경추 3/4번에 척수손상의 후유가 남은 것이 확인됨.
(결론) 신청한 경추 3/4번 추간판 탈출과 경추 척수병증은 뚜렷하게 확인이 되며, 경추 4/5번과 5/6번의 변화는 급성 변화 보다 이전부터 진행해온 chronic lesion 가능이 높음.
(최종확인상병명: 경추추간판탈출증 3-4번, 경추척수병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8 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로자수: 12명
- 입사 일자: 2020.2.1
- 담당업무 : 형틀목수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7:00~17:00
- 휴게 시간 : 식사시간 60분,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
-2020.2.1.~2020.2.8.(7일) □□/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20.1.~2020.1(30일) ○○○○/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9.3~2019.12(89일) ○○○○/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8.1~2018.12(198일) (사업명 생략)/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7.2~2017.12(146일) (사업명 생략)/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6.1~2016.12(131일) (사업명 생략)/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5.1~2015.12(112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4.1~2014.12(205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3.1~2013.12(212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2.1~2012.12(31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11.3~2011.12(135일) (사업명 생략) 외 /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09.3~2009.10(62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08.1~2008.11(95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07.2~2007.10(197일) (사업명 생략) 외/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2005.8~2005.9(22일) (사업명 생략)/형틀목공/일용근로내용
-1993.2.12.~2003.3.31./○○○○/신발도매/사업자등록이력
※직종별 근무기간 :형틀목공 /일용근로내용신고/ 1,622일
신발 도매업/사업자등록이력/ 10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현재 완공된 현장이므로 신청인 동의하에 대체영상 사용)
- 작업 공정: 자재 운반-형틀 조립 - 형틀 해체 - 슬라브 조립 - 슬라브 해체 작업
일일 업무 흐름도
- 7:00 : 출근
- 7:00 ~ 10:00 : 자재 운반 작업
- 10:00 ~ 12:00 : 형틀 조립 또는 형틀 해체
-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7:00 :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또는 형틀 해체
- 17:00 : 퇴근
* 자재운반과 조립작업은 같은 날에 수행하고, 그 외 해체작업은 다른 날에 수행함.
- 근무인원 : 2~3인 1조
- 업무 분장 : 총 10~15인 작업, 주 업무는 형틀목공
- 신청인의 작업량은 유동적이며, 당시 현장에서의 자재 사용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신청 인이 주장한 작업량과 평균적인 형틀목공의 작업량을 산정하여 기입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자재들을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인근까지 이송되어 적재되어있는 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어깨나 손을 이용해 해당 위치까지 운반하여 놓는 작업을 수행함. 주로 위층으로 자재를 들어 올려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위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자세가 발생 됨.
② 형틀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해당 설치위치에 고정시켜 형틀과 형틀사이를 전용 핀을 사용해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망치를 사용하여 형틀을 고정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③ 형틀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립한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립된 형틀사이에 콘크리트 투입 및 양생 후 망치를 사용하여 삽입한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지렛대로 벽면 및 기둥에서 형틀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④ 슬라브 조립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서포트, 합판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합판 고정을 위한 각재를 설치하고, 각파이프 및 각재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 설치 위치에 고정시킨 상태로 합판을 설치된 각재와 파이프 위에 거치 시킨 후 지지용도의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서포트의 길이를 해당 현장의 슬라브 높이에 맞도록 상·하 조절 후 서포트와 합판의 이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치를 사용하여 서포트에 잠금쇠 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위 작업 시, 뒤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⑤ 슬라브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립한 슬라브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립된 합판위에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투입,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서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망치로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고정된 상태를 푼 후에 해체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위 작업 시, 앞으로 숙이기 자세 ,좌우 회전 자세, 좌우 꺾임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 뻗은 자세가 발생 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형틀 목공으로 2005년 8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662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2003년 형틀 조공으로 건설현장 업무를 시작, 2006년부터 형틀 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총 17년의 직력을 주장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으며, 4년 전부터 팔 저림 증상이 발생,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목 부위 주사치료 시행하였음. 이후 증상 호전, 악화 반복되었으며, 최근증상 악화되어 ○○○
○○○○○을 방문, 신청상병 진단받고, 6월 5일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음.
3.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형틀 목공으로 일하였으며, 작업 중 목 부위의 굴곡 및 신전,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및 반복적 목 동작 발생,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5년 이후 약 15년간 총 1,662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총 17년).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 3-4번’이 확인되며, ‘경추추간판탈출증 5-6번‘의 경우 diffuse bulging 소견으로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임. 특별진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의 업무 과정에서 목 부위 부담작업의 강도가 높음으로 평가 되며, 작업의 빈도, 반복성 등이 확인되어 목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 ‘높음’으로 판단됨. 이상 임상소견 및 작업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신청자 주장 17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되는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3-4번, 경추척수병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9.2.28.~2019.4.20.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6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건설현장에서 17년간 목수로 일하면서 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제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수병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3년 형틀 잡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형틀 목공의 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오다가 경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7일간 형틀목공으로서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상 2005년 8월부터 약 1,622일간 여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서 작업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등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5.19. ○○○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형틀목공으로서 작업 과정에서 경추 부위 회전 및 꺾임 등 경추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반복성 높게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제3-4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척수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