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88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4.6. 입사하여 선박용접 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다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체부위의 용접 공간마다 작업자세가 변동되고 바닥 작업시 쪼그린 채 허리를 굽히고, 선체의 벽이나 내부 작업시 위를 보면서 허리를 신전하며, 좁은 공간의 측면이나 배관 작업시 양 옆으로 허리를 비틀면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4.21.) 우측 다리가 아프다. 1주일, 처음에는 참을만 하다가 못참겠음. VAS 8이상, caudal block을 개인병원에서 받으나 너무 심해짐. - (2020.4.22.) minimal invasive surgery, L5-S1 partial laminectomy, discectomy 수술함. ○ 주치의사 소견 - 2020.02.10. 요추부의 지속되는 통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 후 통증 지속되어 2020.08.04. 미세현미경 신경감압술을 시행한 환자로, 요추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탈출이 직업 활동과 유관하다고 판단됨. 향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통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입사일자: 2020.2.4.(일용직) - 담당업무: 선박용접 -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8: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각15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7월 ~ 재해발생일(27일), ○○ / 선박용접 - 2005.5월 ~2018. 5월(일용근로 123일, 4대보험 4개월), ○○ 외 다수 / 선박용접 ※ (신청인 주장) 중학교 졸업 후부터 선박용접 조공으로 근무 후 1985년부터 기공으로 작업 주장하며, 신청인 이력서 상 1985.4.10. ~ ○○○○ 등 다수의 사업장 근무이력 있으나 금융거래 등 추가자료 없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아트용접, 용접슬래그 제거 작업을 수행함. - 1일 업무흐름 ·08:00~10:00 아크용접, 용접슬래그 제거 및 사상 작업 ·10:00~10:15 휴식시간 ·10:15-12:00 아크용접, 용접슬래그 제거 및 사상 작업 ·12:00-13:00 점심시간 ·13:00-15:00 아크용접, 용접슬래그 제거 및 사상 작업 ·15:00-15:15 휴식시간 ·15:15-17:00 아크용접, 용접슬래그 제거 및 사상 작업 - 작업인원: 기공 1인, 조공 1인이 한팀으로 근무함. ※ 보험가입자측: 신청인은 기공업무 보조하는 용접조공 작업 수행하고 아크용접, 용접슬래그 제거 및 사상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공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균 30~40평 작업시 1일 소요됨.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아크 용접작업(86.67%) - 작업내용: 제작된 부재들의 고정을 위해 가늘고 약하게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비틀림 및 측방 굴곡,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고 쪼그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용접 포인트 20-50포인트, 용접봉 8kg/일, 1패스 소요시간(길이) 0.5-2분소요( 가로 30cm, 세로 15cm) - 취급물품: 용접면 0.4kg, 오함마(중 망치) 2.15kg, 아크용접기 5kg ※ 참고사항: 작업공간이 선박 내부의 바닥, 벽면, 천정 등에 따라 작업위치가 달라짐. ② 용접슬래그 제거 및 사상 작업(13.33%) - 작업내용: 용접하고 난 용접면에 발생된 용접슬래그를 제거하고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자세, 허리의 회전 및 비틀림,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꿇고 쪼그린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용접 포인트 20-50포인트 - 취급물품: 용접슬래그제거용 망치 0.6kg ※ 참고사항: 작업공간이 선박내부의 바닥, 벽면, 천정 등 에 따라 작업위치가 달라지며, 철판을 뒤집는 작업은 2인이 양쪽을 잡고 지렛대에 올려 전자석 크레인을 붙여 뒤집는 작업을 수행함. 3) 조사사 의견 - 철판을 뒤집거나 옮기는 작업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양중하며, 직접 인력으로 취급하는 중량물은 거의 없고 잘라진 철판을 뒤집는 경우 간헐적으로 있음.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제5번요추-제1번천추간의 수핵탈출증 - 신청자의 주 업무는 용접(절단, 접합)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작업 중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비틀림 및 측방 굴곡,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무릎 꿇고 쪼그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되며, 일반적인 용접작업자의 허리 부담 수준은 ‘높음’으로 조사되고 있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진술 및 이력서 상 기재된 근무이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추정한다면 신청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50일임.)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 - 2010.7.16. ~ 2018.9.1. 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관련부위 진료이력 다수 확인됨. 9)인천광역시 의료원 2) 생활습관 등 - 키/몸무게: 167cm, 55kg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3) 사고이력 - 산업재해: 좌측 제5중수골골절(2001년), 우 요골원위부 관절내골절(2005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4.6. 입사하여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해오던 중 우측 다리 통증있어 진료결과,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선체부위의 용접 공간마다 작업자세가 변동되고, 바닥 작업시 쪼그린 채 허리를 굽히고, 선체의 벽이나 내부 작업시 위를 보면서 허리를 신전하며, 좁은 공간의 측면이나 배관 작업시 양 옆으로 허리를 비틀면서 작업하는 등 허리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150일 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이력서 상 1985. 4월부터 ○○○○ 등 여러 사업장에서 선박 용접업무 수행이력이 기재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며, 2010.7.16.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2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선박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회전, 비틀림, 측방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 등 허리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 때 허리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5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