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89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2월 선박수리 작업 중 무릎을 부딪쳤었으며 약 30여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쪼그려 앉기, 높은 곳 뛰어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무릎을 굽힌 채로 철판을 함마로 두드리고, 체인블럭으로 철판을 들어올려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조선소 작업의 특성 상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에 접촉하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였으며, 높은 곳에서 작업할 시에는 비계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 및 뛰어내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19년 2월 13일, ○○○○○)
- Lt. knee pain, 2주전 일하다 부딛힘. limping gait(+), 물을 2번 뽑았는데 더 심해지면서 아프다. effusion(+++)
○ 주치의사 소견
- Joint fluid analysis 상 turbid, WBC=15,200 MR상 joint effusion
- 2019년 2월 14일 A/S I&D, A/S partial menisectomy를 시행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MRI 확인 신청 상병 확인됨
○ 특별진찰 임상 소견
- 2019년 02월 13일 타병원 MRI 상 MM tear 및 increased joint effusion 소견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new)[원청: ○○(주) / 하청:○○]
- 근로자수: 30명
- 입사일자: 2018.12.1.
- 담당업무: 조선소 취부 용접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17:00(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12:00~13:00(점심시간: 60분) / 1일 ( 2 )회, 1회 ( 10 )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6.~2018.11.((사업명 생략)): 건설용접
- 2017.1.~2017.7.(○○): ○○○○
- 2016.6.~2016.11.(○○ 외 1건): ○○○○ 외 다수
* 직업력 검토 결과, 용접사로 건설, 조선 관련 용접업무를 2005년 11월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996일, 고용보험 등 1년 6개월). 신청자는 총 30년 이상의 경력을 주장함
* 신청인은 2019.02.14.~2019.03.03.까지 휴직 후 2019.03.04.부터 현재까지 조선소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용접준비작업, 사상(연마)작업, 아크 용접작업, CO₂용접작업 등 용접 관련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13세부터 용접을 시작하여 군대에 가지 않고 현재까지 조선소 취부 용접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중간에 건설현장에서 토목건설 위주의 철골용접을 하였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용접준비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용접 작업에 필요한 공구류 운반과 용접 작업 전 철판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용접작업이 있는 해당 작업 장소까지 용접에 필요한 공구류(망치, 그라인더, 산소절단기, 용접기)를 양손으로 들거나 팔에 걸어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용접 작업 수행 전에 크레인으로 양중한 철판을 체인블럭에 결합시켜 체인블럭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철판의 위치를 맞춘 후에 망치로 두들기며 철판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린 자세, 걷기,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공간, 걷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함
② 사상(연마)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용접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용접 작업 후 용접면의 후처리 작업으로, 바닥면에서 작업할 경우 바닥에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채 움직이면서 작업하고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아 무릎과 팔의 반동을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쪼그리기 자세,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방/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함
③ 아크용접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제작된 부재들의 고정을 위해 가늘고 약하게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철판을 훅에 걸고 뒤집어가며 부재를 도면에 맞게 해당위치에 연결하는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한명의 작업자가 자를 이용하여 위치를 맞춘 후 망치를 이용하여 해당위치에 부재를 고정하면, 신청인이 우측 손에 용접기를 잡고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은 채 아크용접기로 가늘고 얇게 용접하여 가접하는 취부용접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 자세가 발생함
④ CO₂용접 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아크용접으로 가접한 부분을 완전히 고정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조립과 취부용접이 완료된 상태에서 완전한 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와이어를 당겨가며 해당 위치에 위치시킨 후 용접기의 토치 부분을 잡아 작업위치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채로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용접작업 중간에 CO₂용접기 피더기를 인력으로 올려 작업 가능한 위치까지 운반 및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며 용접와이어가 소진되면 운반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걷기, 1분이상의 정적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 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및 충격 자세가 발생함
○ 사업주 주장
- ○○ ㈜ 원청으로 신청인의 근무 사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며, 하청 ○○의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의 의견을 확보하기 어려움
○ 특별진찰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선소 취부 용접 작업은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 지속적인 무릎의 쪼그린 자세 및 비틀림 등의 부담 작업의 반복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어 무릎 부위 신체 부담정도가‘높음’으로 판단됨. 다만, 신청 상병‘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은 상병에 대한 임상적 판단 가능하나 업무관련성은‘낮음’으로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16-05-03~05-04 M6586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2016-07-27, 09-27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6-11-23, 2017-04-28, 2019-12-31, 2020-01-02~01-31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9-02-13(입원13일), 2019-03-11(입원36일), 2019-03-02, 04-22~05-06 M0096 상세불명의화농성관절염,아래다리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0cm / 체중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 우세손: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03년 요추부염좌 승인 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19년 2월 선박수리 작업 중 무릎을 부딪쳤었으며 약 30여년 동안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쪼그려 앉기, 높은 곳 뛰어 오르내리기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에 무리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장시간 무릎을 굽힌 채로 철판을 함마로 두드리고, 체인블럭으로 철판을 들어올려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조선소 작업의 특성 상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무릎을 쪼그리거나 바닥에 접촉하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였으며, 높은 곳에서 작업할 시에는 비계를 이용하여 오르내리기 및 뛰어내리기 등의 자세가 발생하는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996일, 고용보험 등 1년 6개월) 상 2005년 11월부터 신청 재해일까지 용접사로 건설, 조선 관련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6년부터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다수 있으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산재처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신청 상병‘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수행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학영상 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조선소 취부 용접 작업 시 간헐적인 중량물 취급, 지속적인 무릎의 쪼그린 자세 및 비틀림 등의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이 관찰되어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무릎 화농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오래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