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94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8.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정비 업무를 하였습니다. 대형 RV차량, 포터 트럭 등 엔진 등 통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작업 시 요추를 굴곡 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2020.3.3. ○○○ 저림은 있지만 전보다 덜하다. 허리가 불편하다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 다리 불편한 것은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비슷하다 종아리쪽으로 주로 저리다. 2020-10-06 ○○○ 1st F/U after discharge 수술 전보다 증상이 더 못하다 no definite sensory deficit 2020-10-23 ○○○ 우측 하지 저린감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하게 발생해 현재 근무를 못 하고 있음. 추가적인 처치 원함. 2020-10-28 ○○○ ->저림은 수술 전에도 있는 증상이나, 더 악화됨. 발바닥 화끈거림은 새로 발생함. ○ 주치의사 소견 2020.9.18. 추간판 제거 수술 시행 ○특진의사 소견(근로복지공단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로자수: 89명 - 입사일자: 1993.8.2(고용보험 취득일:1995.4.1.) - 담당 업무: 자동차 정비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30 ~ 17:30(7시간) -휴게시간 : 12:00 ~ 13:00(60분)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으나, 작업 하며 중간에 여러번 나누어 휴식을 취함 ○ 이전 근무이력 -1993.8.2.~2020.6.28.(26년 5개월)○○(주) / 자동차 정비/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영상 참조) - ○○ ○○는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자동차 정비공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정비 23명, 판금 20명, 고객지원팀 25명 - 작업공정 : 자동차 정비 → 컴퓨터 입력 작업 → 고객 전화 - 현장방문 : 신청인과 담당자 입회하에 업무관련성 조사를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과 동료작업자, 담당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참고사항 1) 자동차 정비는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인 3대의 자동차 정비를 수행하고 있음. 2)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주 2회 엔진이나, 변속기를 내리는 작업이 있으나 평상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2) 신체 부담 작업 ① 자동차 정비작업(○○_자동차 정비 작업) -작업내용 : 리프트로 올린 자동차 하부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임팩트를 잡아 자동차 나사를 조이고 풀며 정비를 수행한다. 자동차 앞 범퍼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앞 범퍼를 정비한다. 차량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임팩트를 잡아 나사를 풀어주거나 조여 주며 정비한다. 차량 내부 NDPS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신전-회전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정비한다. -작업시간 : 4.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임팩트, 엔진(40kg), 변속기(80kg) -작업량 : 일일 평균 자동차 3대 정비작업 수행 1대 정비 작업 시 90분소요 NDPS 작업은 주 1회 ~ 2회 작업을 수행하며, 1회 작업 시 60분소요 -작업 높이 리프트 작업 시 차량 하부 높이 160cm 차량 전방 높이 85~ 90cm 차량 앞 범퍼 높이 바닥에서부터 60cm 엔진(40kg) 및 변속기(80kg)를 드는 작업은 간헐적으로 주 1회 작업이 이루어지며, 2인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음. (취급 차량 : 승용차 및 Rv차량) -참고사항 일일 자동차 차량의 종류와 정비 내용이 다름(예: 금일 엔진정비, 명일 타이어 수리) 브레이크, 엔진, 변압기, 타이어, 등 점검 및 교체 작업 수행 신청인의 신장은 182cm, 리프트 작업 높이는 160cm로 작업 시 신청인이 요추를 굴곡하거나, 신전해야하는 작업자세가 발생 ②컴퓨터 입력 작업(○○_컴퓨터 입력 작업) -작업내용 : 자동차 정비 및 점검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으로 책상 앞에 앉아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시간 : 1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키보드, 마우스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컴퓨터 입력작업 수행 1회 작업 시 20분소요 -높이 : 책상(73cm), 의자(60 ~ 100cm) ③고객 응대전화작업(○○_고객응대 전화작업) -작업내용 : 고객 응대 전화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한다. -작업시간 : 1.5시간 -작업량 : 일일 평균 3 ~ 5회 전화통화 1회 전화 통화 시 15 ~ 20분소요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확인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이 확인됨. 2.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차량의 하부(리프트 이용), 범퍼, 본넷 내부 등의 정비작업 시 요추의 굴곡 또는 신전 등 부적절한 자세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3. 26년 5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2.04.~2018.03.20,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4차례 - 2013.03.30. M518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M4317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 - 2016.01.22.~01.25,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M4806 척추협 착,요추부, 3차례 - 2016.01.23. M47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6.01.26. M544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8.03.19.~03.23 S335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3차례 - 2016.01.29.~2020.08.25.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47차례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흡연력 및 음주력 : 무 - 키/몸무게 : 169cm/76kg - 우세손 : 오른손 4) 과거 산재처리 -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상병으로 산재 처리된 이력은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93.8.2 ○○(주)○○에 입사하여 대형 RV차량, 포터 트럭 등 엔진 등 통합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허리를 구부리고 부자연스런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해져 병원 내원한 결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작업 시 요추를 굴곡 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요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요추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6년간 자동차 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 내역 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발병 후 초진일은 2020.3.3.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정비 작업 시 요추의 굴곡 및 신전 등 요추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이러한 업무를 현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4-5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 후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