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좌측 무릎관절의 삼출액/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95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운반, 철근배근, 철근 결속 및 가공 등의 작업을 해 왔으며 작업과정에서 양측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 기록) : 2020. 3. 27. ○
- CC : Lt knee pain 1일전 자전거 타다가 넘어짐
- P/I : both knee DA, KL grade III/II HKA 2.2/5.5
○ (주치의사 소견) :
- 보전적 치료 후 호전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6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20. 3. 27.
- 담당업무 : 철근작업
○ 근무이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4. 1. ~ 2019. 12./철근공(고용보험 일용근로)
[※ 특진조사결과 : 철근공 1,616일 ] * 신청인은 해외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철근공 작업 수행.
- 작업공정 : 철근 운반 → 철근 배근 → 철근 결속 → 철근 가공
- 작업자 수 : 철근공(15명)
- 현장방문여부 : 미방문, 작업공정 종료로 현장 섭외가 어렵다고 진술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 동의 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하여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진행함(2020년 12월 10일 ○○○○ ○○○ 과장과 유선연락함)
- 주 사용 철근규격(바닥-D25, 8-10m)
2) 신체부담 작업
① 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잡고 이동하여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평균 24.9kg, 길이 8~12m)
- 작업량 : 철근 30개 운반/일일(1인작업), 철근 1개 운반시 1~2분소요, 10~30m 운반
- 참고사항 : 1회 운반 시 D10의 경우 4-5개씩 운반하며, 운반 작업 시 2인 1조로 운반함.
② 철근 배근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설치 간격에 맞게 올려놓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이동한 후 철근을 당기면서 배근을 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평균, 24.9kg)
- 작업량 : 철근 80개 배근/일일(1인작업), 철근 1개 배근 시 1 ~ 2분소요
③ 철근 결속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고관절을 굴곡 - 외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고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아 철근을 결속한다(결속 후 오리걸음으로 이동한 후 자리를 잡아 다시 결속을 함)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 작업량 : 철근 결속 횟수 2,160회/일일(1인작업), 십자로 교차된 철근 1개 결속 시 3~10초소요.
④ 철근 가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 우측 손으로 유압절단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철근을 고정하며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철근(평균, 24.9kg), 유압절단기(5kg)
- 작업량 : 철근 60개 가공/일일(1인), 철근(평균, 24.9kg) 3등분 시 1분소요
-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시간 1시간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양측 무릎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결정함. 철근공 업무의 특성 상 바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시간(일 평균 3시간 이상) 쪼그려 앉은 상태 또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점, 바닥이 고르지 못하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중량물을 들고 10미터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이 무릎의 주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철근공 업무에 무릎 부담 작업이 다수 존재하며,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그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장기간(8년 이상, 신청인 진술 40년 이상) 철근공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19. 10.~ 2020. 1. ‘무릎의 타박상,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63㎝ / 체중 76㎏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30여년간 여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운반, 철근배근, 철근결속 등의 작업을 해 왔으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양측 슬관절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상 8년 1개월간 여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철근운반 및 철근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9. 10. ‘내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은 진단명이 아닌 증상과 영상의학상 소견이라는 의견이다.
. 건설 현장에서 철근 운반 및 철근 가공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아 양쪽 무릎을 굴곡한 상태에서의 작업 등 현장 철근공의 전반적인 작업에서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로 인한 무릎 부위의 부담요인이 인정되고, 8년 이상의 업무력 등을 고려할 때, 무릎에 대한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관절의 삼출액, 우측 무릎관절의 삼출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