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완관절부 염좌./우측 완관절부의 건초염(드-퀘르벵병)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540020200002797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부 염좌, 우측 완관절부의 건초염(드-퀘르벵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2.10. 입사하여 미트볼과 과자류 포장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손목의 불편감으로 진료결과, “우측 완관절부 염좌, 우측 완관절부의 건초염(드-퀘르벵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후 7개월간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포장, 가위질,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우측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8.31.) imp) DeQuervian’s dz, Rt, wrist
○ 주치의사 소견
- 완관절부의 요골경상돌기 부위의 압통, 척측 내전시 동통악화.
○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됨. 업무평가 요함.
인정 사실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8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육가공품을 생산하는 회사)
- 근로자수: 8명
- 입사일자: 2020.2.10.
- 담당업무: 포장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17:00),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20.2.10. ~ 재해발생일(7개월), ○○○○ / 포장
- 2019. 7월(1개월), ㈜□□□□□ / 청소 및 정리
~ 2016. 7월 ~ 2018. 12월(2년 5개월), △△△△ / 청소 및 정리
- 2016. 1월 ~ 2월(1개월), △△△△ / 청소 및 정리
- 2013. 8월 ~ 2015. 6월(1년 11개월), △△△△ / 청소 및 정리
- 2013. 4월 ~ 7월(2개월), ○○○○ / 자동차 부품 검수
- 2012. 2월 ~ 2013. 3월(1년 1개월), ◇◇◇◇◇(주) / 자동차 전구 조립하는 업무
※ (신청인 진술) 2011년까지 전업주부, 2015. 7월 ~ 12월, 2016. 3월 ~ 6월까지 베트남에서 지냄.
○ 신체부담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육가공품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포장업무 수행함.
- 작업공정: 운반 → 소시지 포장 → 과자 포장 → 미트볼 포장(간헐적)
- 작업인원: 13명(관리직 2명, 기사직 2명, 생산직 9명)
2) 신체부담작업(동영상 참조)
① 운반작업(6.25%)
- 포장된 제품이 담겨진 플라스틱 박스를 양손으로 잡고 운반하는 작업
- 양측 손목은 신전, 척측 꺽임
- 이동거리 1~3m, 13.24kg 박스 36회, 6.38kg 박스 7회 운반으로 총 521.3kg 취급함. ② 소시지포장작업(56.25%)
- 작은 소시지간의 연결부위를 가위질하여 자르고, 포장봉투에 담는 작업
- 우측 손으로 가위질하며, 우측 손목의 반복적인 신전/굴곡
- 일일 평균 391회 가위질, 일일 평균 1,563회 포장봉투에 넣음(1회당 소시지 4개 넣음)
③ 과자포장작업(37.5%)
- 제조된 과자(돼지껍데기, 닭껍데기 튀김)를 손으로 포장봉투를 벌리고 우측 손을 삽처럼 하거나 집어서 담는 작업
- 일일 평균 663개의 과자봉투를 완성함.
④ 미트볼포장작업(간헐적 작업으로 1주 1~2회 수행)
- 미트볼을 우측 손에 한 움큼씩 쥐어 봉투에 넣는 작업 및 미트볼을 담은 봉투의 플라스틱을 양손으로 들어 운반하는 작업
- 우측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신전, 우측 손목의 신전 및 척측 꺽임.
- 일일 2,216개의 미트볼 포장봉투를 완성하며, 47회 플라스틱 박스(16.35kg)를 운반하여 총 768.7kg 취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확인 상병명: 우측 손목부위 신전건 활액막염
- 신청인은 제품이 담긴 플라스틱박스를 일일 43회~47회 운반하면서 손목의 신천 및 척측 꺽임의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적인 움직임이 확인되고, 일일 391회 가위질, 3,000회이상 봉투에 넣는 작업과 과거 도장전문업체에서 걸레질과 사포질작업 등 4년 6개월간의 도장전문업체 근무로 우측 손목에의 반복적인 움직임,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의 복합적인 부담요인이 있는 작업을 5년 이상 한 것으로 추정 혹은 확인되어 신청인의 우측 손목부위 신전건 활액막염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6.4.30.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키 160cm / 몸무게 42kg
- 우세손: 오른손
3) 사고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20.2.10. 입사하여 미트볼과 과자류 포장작업을 수행해오던 중 손목의 불편감으로 진료결과, “우측 완관절부 염좌, 우측 완관절부의 건초염(드-퀘르벵병)”으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입사후 7개월간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포장, 가위질, 운반하는 작업 등으로 우측 손목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7개월정도 근무하였으며, 2012. 2월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조립, 부품검수, 청소 및 정리업무 등 5년 9개월정도 업무력이 확인되고, 2016.4.30. 관련부위 진료이력 1회 있으나 그 외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먼저, 신청상병은 진료기록 상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장, 가위질 등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손목의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이전 업무력을 고려할 때 손목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높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완관절부 염좌, 우측 완관절부의 건초염(드-퀘르벵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