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79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골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작업 중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후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 코스관리팀에서 2001년부터 약 19년 정도 근무하였고, 처음 입사시에는 전지 및 잔디관리를 하였으며 최근 9여년간은 살수 작업과 잔디의 스프링쿨러를 전담하여 배관수리 수리 업무를 해오다가 우측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4.17. ○○○○ 우측 팔꿈치 통증 지속 - 2020.05.12. 관혈적 골극 절제술 및 척골신경 전방이전술 ○ 주치의 소견 - 우측 주관절 관절염 ○ 자문의 소견 - 방사선 영사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이 만 59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업종 : 골프장 운영 - 입사일자 : 2001.02.01.(재해발생일 2020.04.17./ 2020.11.30. 퇴사일) - 담당업무 : 스프링클러 담당자로 매일 아침 08시부터 퇴근하는 17시까지 골프장 18홀의 잔디 관리를 위해 매일 스프링클러 관에 호수를 연결하여 살수 작업을 함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0분 ○ 근무이력 - 신청인은 1998.5.13.~2000.8.12. ○○ ○○○○○에 입사하여 나뭇가지치기, 전지관리, 제설작업등 골프장 코스관리를 하였으며 - 퇴사 후 2001.02.21. 재입사하여 2020.11. 30일 정년퇴임함. -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총 21년1개월 하였으며 - 골프장 입사 후 10여년은 나뭇가지치기, 전지관리, 제설작업등 코스관리 전반 업무하였고, - 2011년부터 최근9여년간은 스프링클러 전담으로 잔디관리를 위한 잔디에 살수 작업, 스프링클러 배관, 수리 등 업무를 전담으로 함. ○ 구체적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의 ○○○○○ 내 코스관리팀에 근무하고 하고 있음 - ○○(주)의 ○○○○○은 전체 50만평 중 20만평이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골프장의 홀은 총18홀(전체27홀로 9홀이 추가로 더 있으나 신청인이 관리하지는 않는다함)구성되어 있음. - 골프장 코스관리팀의 근무인원은 22명으로 신청인의 업무는 스프링클러 담당임. - 신청인은 골프장 내 18홀의 잔디를 마르지 않게 잔디위에 살수 업무를 하며, 잔디 아래 땅속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배관이 고장 나면 수리하는 업무를 함. - 최초 입사 후 10여년은 골프장의 조경작업, 수목작업, 전지관리, 잔디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였으며 최근 9여년은 스프링클러 전담으로 잔디에 살수 작업이 주요 업무임 - 살수 작업은 잔디 내에 배관 작업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에 30M, 또는 50M 호수를 연결하여 두 손과 팔로 잡아 당겨 잔디에 물을 뿌려 주는 작업임(매일, 전담업무) - 그린 위는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물을 뿌려야 하며, 그 외는 자동으로 물이 뿌려지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시설은 밤에서 사용함. - 스프링클러 배관작업은 삽으로 잔디를 파고, 파이브를 조립하고 수리 후 잔디를 덮는 작업을 해야함(주1회) - 잔디 보식 작업은 노후 된 잔디를 걷어 내고 새로운 잔디로 심어줌(주1회) * 골프장 특성상 5~10월이 가장 바쁘며, 야간작업도 많음. 다만, 야간작업을 하면 다음날 야간 한 시간만큼 늦게 출근 함(별도 연장수당 없음) [업무 진행 과정] - 07시 30분경 출근하여 부서 내 미팅 - 08시~09시 1번홀~2번 홀 코스 점검 및 살수 작업 - 09시~10시 1번홀~2번 홀 코스 점검 및 살수 작업 - 10시~17시 5번홀~18번 홀 코스 점검 및 살수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살수 작업 - 골프장 잔디위에 물을 뿌려 주는 살수 작업. - 골프장이용 차량에 30m, 50m 호수를 싣고 이동하여 스프링쿨러에 연결하여 두 손으로 호수를 잡고 끌어당기며 물을 뿌리는 작업 - 매일 하며, 종일하는 작업 2) 배관수리,설비 작업 - 잔디 속에 있는 스플링쿨러 배관을 연결, 수리하는 작업 - 땅을 파고 속에 들어가 노출된 스프링쿨러의 배관 교체 수리 작업을 함 - 보통 주1회 정도는 작업이 있다함 3) 잔디 보식 작업 - 누후된 잔디를 걷어 내고 새로운 잔디로 다시 깔아주는 작업 - 보통 주1회 정도는 작업이 있다함. 4) 참고사항 - 신청인은 스프링클러 담당자로 전체 코스 스프링클러를 담당함 - 신청인은 매일 아침 08시부터 퇴근하는 17시까지 골프장 18홀의 잔디 관리를 위해 매일 스프링클러 관에 호수를 연결하여 살수 작업을 함 - 살수작업은 주로 혼자 또는 2명이 함. 30m, 50m 호수를 골프장전용차량에 실어 이동하여 스프링클러에 연결 후 물을 뿌림. 호수를 이동하고, 당기고, 물이 담겨 있으며 그 무게가 가중되어 더 힘이 듬. - 그 외 작업으로 잔디가 타지 않게 하기 위해 관수를 위해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 수리 업무를 함. 보통 주1회 정도의 작업이 있음(오래 하는 작업은 3-4일도 함) - 잔디 아래 흙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 들어가서 작업 후 다시 원복함 - 그 외 작업으로 잔디가 일부 죽게 되면 해당 잔디를 걷어내고 새로운 잔디를 깔아주는 잔디보식 작업을 함 - 골프장전용차량에 잔디를 싣고 이동하며, 삽으로 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심는 작업임 - 신청인은 입사 후 10여년은 나무 가지치기, 전지작업, 제설작업등 코스 전반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최근 9여년은 스프링클러 전담으로 살수 작업이 주요 업무임 ○ 위험요인에 대한 전문가 평가(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골프장관리업무를 19년간 수행함. 입사 후 10년간은 잔디, 전지관리, 조경 및 수목관리 작업. 이후 9년 동아 스프링쿨러로 살수 작업을 전담함. 살수 작업은 매일 수행하며 호수를 들고 이동하면서 당기는 동작이 있고 수압을 지탱하는 힘이 들어가고 수작업이 많은 업무로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09월 ○○○○ - 아래팔 관절염, - 2013.09월~10월 ○○○ - 외측 상과염 - 2014.02월~03월 □□ - 아래팔 활막염 - 2015.02월 □□ - 아래팔 관절염 ○ 기초 확인사항 - 키/몸무게 : 168cm/83kg - 우세손 :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1.02.01. 현사업장에 입사하여 목재절단, 배관수리를 위한 터파기 작업, 살수를 위한 호수 50m이동 등 팔, 손 등 신체 관절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여오던 중 우측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관절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01년 2월 골프장 입사 후 약 10여년은 나뭇가지치기, 전지관리, 제설작업등 코스관리 전반 업무하였고, 2011년부터 최근9여년간은 스프링클러 전담으로 잔디 살수 작업, 스프링클러 배관, 수리 등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래팔 관절염 등에 대한 진료내역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 신청인의 경우 10년 이상의 골프장 코스관리 살수 작업,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이 관찰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