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79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으로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고 차량에 싣기 위해 힘을 주어 집어 던지는 반복동작으로 요추부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내역_2020.11. 3. ○○○
- 이전에는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골반 + 뒷다리 증상이 나타남 대퇴부는 괜찮으시고 ->근이완제 + 물리치료 -> 3일뒤에도 증상 여전하면 정밀검사 진행하자고 설명드림
- 2020.11. 5. 미세현미경하요추추간판절제술
○ 주치의사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 상 수술적 치료 요하며 수술치료 진행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8. 6.18.
- 담당업무: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월~금) 06:00 ~ 15:00 / (토) 06:00 ~ 12:00
- 휴식시간: 식사시간 6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8. 6.~2020.11.(진단일기준)/○○○○(주)/환경미화원
- 2016.10. 3.~2018. 5.23./(사업명 생략) 외/배관보조공/고용보험일용근로
- 2015. 8. 1.~2016. 3.29./□□□□□/모텔관리 외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원(4대보험) 2년 4개월,, 배관보조공 1년(고용보험 일용근로일수 208일), 모텔관리 1년, 전단지 배송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등 지정 외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주) 소속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였음.
- 총인원 : 40명(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상무 1명, 부장 1명, 경리 1명, 주임 1명, 환경미화원 21명 + 운전기사 13명)
- 팀별 작업인원 : 3인 1조(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원 2명)
- 작업공정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상차작업 → 운전작업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하차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 회사 측 주장과 현장 조사 시 수집한 2020.10. 1.~2020.10.31. 운행일지, 사실확인서, 작업 시연 영상, 작업높이, 취급물품무게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관할구역 : (이하 주소 생략)
- 수거횟수 : 3.5회
- 일일 평균 수거량 : 2.3ton
2) 신체부담 작업
①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상차작업(동영상. ○○○○(주)_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상차작업1.2)
- 작업내용 :
. 재활용품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잡은 뒤,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차량에 던진다.
.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대형폐기물 잡아 해체하여 분리한다.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대형 폐기물을 잡아들어서 고정 한 뒤, 골반높이로 들어서 이동하여 차 바닥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작업높이 : 현장바닥 - 차 바닥(100cm), 현장바닥 - 차량적재(230cm)
- 이동거리 : 5 ~ 10m 내/외
- 총 취급 중량물 : 1163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재활용품小(4.5kg) × 204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인 작업 = 459kg/일일
. 재활용품大(15kg) × 31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인 작업 = 232.5kg/일일
. 가구류(38.5kg) × 18개(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인 작업 = 346.5kg/일일
. 가전제품류(50kg) × 5대(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인 작업 = 125kg/일일
②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하차작업(동영상. ○○○○(주)_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하차작업)
- 작업내용 : 재활용품을 차량에서 하차하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차량의 작업발판 위로 올라가서 서서 요추-굴곡,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측 손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잡아서 바닥으로 내려온 후,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회전하며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이동거리 : 3m ~ 4m
- 총 취급 중량물 : 357.5kg/일일, 1인 작업 기준
. 재활용품大(15kg) × 31봉투(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인 작업 = 232.5kg/일일
. 가전제품류(50kg) × 5대(1일 취급 시 평균수량) ÷ 2인 작업 = 125kg/일일
- 참고사항 : 재활용품小, 가구류는 차량에 설치된 덤프를 이용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하며 재활용품 및 폐기물 하차하는 작업 시 요추의 굴곡-회전하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됨.
○ 업무 관련성 평가 소견서(특별진찰결과)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1-2번,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4.5~50kg 정도의 재활용품, 폐가구, 폐가전제품들을 일일 총 1,500kg 정도 들어 요추를 회전하여 수거 차량에 던지는 등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며 전반적인 요추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이며, 이전에도 배관보조공으로 1년(신청인 진술 상 2년)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기타 확인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신청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 174cm, 체중 72kg
- 우세손 : 왼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환경미화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으로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고 차량에 싣기 위해 힘을 주어 집어 던지는 반복동작으로 요추부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직력으로는 배관보조 약 1년(일용근무일수 208일), 모텔관리 약 1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발병 전(최근 10년간) 요추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으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의학적 영상검사 후 2020.11. 2.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은 확인되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의 재활용품, 폐가구, 폐가전 등을 취급하여 1일 평균 취급중량이 상당하고 요추부위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관찰되어 신체부담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로 인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의학적으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1-2)’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