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4-5 추간판 탈출증/L5-S1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0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여 년간 금형 엔지니어로 종사하면서 무거운 쇳덩이를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허리 부담 작업을 해오면서 이에 허리 통증을 달고 살면서 통증이 심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허리치료를 하였고, 최근 올해 4월 회사가 이전하면서 전기 배선 등의 작업으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에서 신경성형술 및 주사치료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설계 업무수행으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2020. 7. 6. ○○○)
- 허리통증
- 예전부터 간헐적 통증
- 오늘 아침에 청소하려고 허리 숙이면서 통증이 심해졌어요
- 허리많이 아파서 기울어져요
○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검사결과 요추제4-5-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시술적 가료 하였음.
○ 자문의사 소견(□□ 특별진찰)
- 요추 제 4, 5,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으며, 요추 제 4, 5,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1. 9.
- 담당업무: 설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
- 근무시간: 08:30~17:30
- 식사시간: 점심시간(12:00~13:00)
- 휴게시간: 10:00~10:20, 15:00~15:20 (40분간 휴식)
○ 이전 근무이력
- 2010. 6. ~ 2010. 12. 주식회사□□□, 설계(국세청 근로소득)
- 2008. 10. ~ 2010. 6. ㈜△△, 설계(4대보험)
- 2007. 11. ~ 2008. 10. ○○○○○, 설계(4대보험)
- 1998. 9. ~ 2007. 4. ㈜◇◇◇◇◇, 설계(4대보험)
- 1996. 5. ~ 1998. 6. ㈜◇◇◇◇◇, 설계(4대보험)
- 1992. 12. ~ 1994. 5. ☆☆☆☆, 제조(4대보험)
- 1988. 12. ~ 1992. 12. ○○○○○(주), 제조(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 작업내용
- 작업공정: 설계작업 → 관리감독작업
- 작업인원: 7명 (설계 1명, 현장 5명, 사무실직원 1명)
2) 신체부담 작업
① 설계작업(동영상. ○○○○_설계작업)
- 작업내용: 반도체 장비를 설계하는 업무로 의자에 앉아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컴퓨터, 펜을 조작하여 설계를 한다.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샤프, A4용지, A3용지
- 작업량: 평균 7시간/일일 책상에 앉아서 설계 업무 수행(1인 작업)
② 관리감독작업(동영상. ○○○○_관리감독작업)
- 작업내용: 반도체 장비 조립 과정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로 의자에 앉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작업을 지도한다.
- 작업시간: 0.3시간
- 작업량: 일일 평균 0.3시간 작업을 감독함. (1인 작업)
<과거 작업>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거 작업으로
- ◇◇◇◇◇(주) (1996년~2007년): 보관탱크 제조 업체로 10~50kg 정도의 부품을
운반하고 용접 후 사상작업 수행함.
- ☆☆☆☆ (1992년 ~ 1994년): 주방용품 제조 업체로 30~90kg 정도의 부품을 운반하
고 자재를 절단, 성형, 절곡 작업을 수행함.
- ○○○○○(주) (1988년 ~ 1992년): 금형 제작 업체로 30~70kg 정도의 부품을 운
반하고 자재를 절단, 성형,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함.
- ♡♡♡♡♡ (1982년 ~ 1988년): 연탄 보일러 제작 업체로 70~100kg 정도의 부품을
다양한 각도로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 ○○○○○ (1976년 ~ 1982년): 가공 제작 업체로 30~70kg 정도의 부품을 운반
하고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재해경위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주)에서 (2011년 09월 01일 ~ 현재까지) 반도체 장비 설계업무를 수행해 왔음.(설계 업무 총 12년 5개월, 공무 및 제조 업무 30년 2개월 수행함)
2) 반도체 장비 설계를 완성하면 외주업체에 발주하고 부품이 입고되면 현장직원들이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조립을 함(신청인은 설계 위주의 업무를 수행)
3) 2007년 ○○○○○ 입사 후 중량물 취급 횟수는 거의 없었고 허리의 통증이 시작된 것은 2000년도부터 꾸준히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함.
4) 2020년 4월 초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기 배선 드릴 작업 중 허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 ○○에서 치료를 받았고 최근 고통이 더 심해 ○○○에서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며 상병은 전기 배선 작업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임.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7년 11월부터 재해일자까지 수행한 설계 및 관리감독 작업의 경우 요추 부담은 미미함.
-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1976년부터 2007년까지 약 30년간 금형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30kg 이상의 철 자재를 직접 들어 나르고, 용접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현재로서는 과거의 작업 여부와 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1996년부터 함께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상 과거에 신청인이 자재 운반, 용접,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 점, 과거에 특별히 다른 직력이 확인되지 않고 유사한 직종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직력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재해발생경위 참고)을 감안하면 2007년 11월 이전 업무로 인한 요추의 누적 부담은 높았을 것으로 보임.
- 신청인의 진술상 요통이 발생한 시점도 2000년경이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요추 부위와 관련되어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07년 11월 이전까지의 작업이 요추 제 4, 5,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요추 제 4, 5,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
- 2011. 7. 14. ~ 2019. 10. 25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43회
- 2014. 7. 31. ~ 2014. 8. 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회
- 2013. 5. 23. ~ 6. 5.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2회
- 2013. 5. 24. ~ 2019. 5. 17 요통 요추부 4회
- 2017. 5. 13. ~ 5. 13. 기타 경추간판 전위 2회
(○○○○○)
- 2011. 8. 27. ~ 2011. 9. 2. 좌골신경통,척추의여러분위 3회
(□□)
- 2012. 5. 1. 요통,요천부
(○○○○○)
- 2011. 9. 6. 강직척추염,척추의여러부위
(근로복지공단□□)
- 2017. 4. 24. 요통,요추부
(○○○)
- 2017. 5. 18. 척추불안정,요추부
(○○)
- 2017. 6. 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9. 3. 26. ~ 2020. 8. 29 척추분리증,요천부 11차례
- 2020. 3. 27.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 2020. 3. 31. ~ 8. 29. 신경관의추간판협착.요추부위 11차례
(□□□)
- 2017. 8. 8. ~ 8. 11. 요천추[관절][인대]의염좌및긴장 4차례
- 2018. 4. 19. ~ 2020. 7. 21. 기타척추증,요추부5차례
(○○)
- 2017. 8. 14. ~ 9.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8차례
(○○○)
- 2017. 9. 15. ~ 2020. 7. 29.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 9. 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64cm / 체중 70kg
- 음주력: 확인되지 않음
- 흡연력: 확인되지 않음
- 우세 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약 40여 년간 금형 엔지니어로 종사하면서 무거운 쇳덩이를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는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한 통증으로 치료와 작업을 병행하던 중 올해(2020년) 4월 회사가 이전하면서 전기 배선 등의 작업으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에서 신경성형술 및 주사치료 후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금형 엔지니어로 인한 중량물 취급,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 요추부 누적부담으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서 2011. 9. 입사하여 반도체 장비 설계 및 장비조립 관리 감독 작업을 고정 주간근무 형태로 통상 1일 8시간, 1주 5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이전의 근무력은 1976년도부터 ○○○○○를 시작으로 여러 사업장에 거쳐 금형 제작, 절단, 성형, 절곡 작업을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고,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2011년 이후부터 추간판 전위, 추간판 장애, 척추분리증 등의 진단명으로 지속적인 진료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협착의 소견으로 신청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상병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40년간 금형엔지니어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에 의한 요추부 부담 작업이 있었고, 현 사업장에서 발병 3개월 전 전기 배선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병이 진단되었다는 주장이다.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현 사업장에 2011. 9. 입사하여 컴퓨터로 반도체 장비 설계 및 관리감독, 간헐적인 현장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발병 전 10년가량은 주로 사무직에 종사한 기간으로 최근의 근무형태는 요추부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엔지니어 근무로 인한 누적부담을 원인으로 보기에도 중량물 취급업무의 단절기간이 10년 이상 경과되어 현 상병 발병에 과거직무의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