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1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무거운 어패류 선별 및 운반 작업을 지속하여 오던 중 어깨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2020년 08월 20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어패류 선별 및 운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 8. 20. ○○○ )
3개월 전, 무거운 물건 많이 들면서 발생.
○ 주치의사 소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인정. 요양기간 타당.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65세 여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로자수: 73명
- 입사일자: 2018.4.3
- 담당업무: 어패류 선별 및 운반 및 청소 등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00-16:00 (점심시간 : 60분), 1일 8시간, 주 4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외 30분씩 2회 휴게시간
○ 이전 근무이력
-2018.4.3.~재해발병일 2020.8.20./○○○○/일용근로내용
-2017.10.1.~2018.3.8./□□□/장애아동활동도우미/4대보험
-2017.3.3.`2017.8.5./□□□/장애아동활동도우미/4대보험
-2013.7.10.~2016.2.6./△△/◇◇등 제품 중 불량품 선별 업무4대보험
-2011.7.7.~2013.6.10./○○○○○(주)/○○ 배식업무/4대보험
-2011.1.1.~2011.6.22. ♤♤♤♤♤/주방조리 보조/4대보험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①어패류 선별 작업
- 작업내용: 어패류 망을 들어 작업대에 옮긴 뒤 선별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수행.
- 작업량: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1,000kg ~ 3,000kg 물량을 4인이 나누어서 작업한다고 함.
② 청소작업
- 작업내용: 선별공장 청소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1일 1시간 이내로 하루 작업시간의 10~20% 가량 청소작업을 함.
③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선별작업 수행시 어패류 그물망 외에도 저울, 플라스틱 박스 등을 들고 내리며 옮기는 작업을 수행함.
* 중량물 무게: 5~20kg(패류)
* 하루일과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비중: 사업장 75%, 신청인 99%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55년생 여자. 신청인은 2018년 7월부터 어패류 선별 작업을 했음.
근무시간 주 6일, 48시간 근무.
어패류를 선반에 올려 선별하는 작업임.
사측 자료에 따르면 50망 가량을 작업한다고 함. 신청인은 4인 1조로 근무하며 하루 취급량은 1,000kg - 3,000kg이라고 함.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음.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함.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고려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7.16.- 2019.7.18. 근육긴장, 어깨부분(2회)
- 2019.10.14.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 건강검진 내역
-(-)
3) 생활 습관
- 우세손: 오른손
4) 과거 산재 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무거운 어패류 선별 및 운반 작업을 지속하여 오던 중 어깨 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 내원하여 2020년 8월 20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현사업장에서 어패류 선별 및 운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오다가 견관절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어패류 선별 및 운반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진료 이력이 있으며 , 발병 후 초진일은 2020.8.20. ○○○에서 진료이력 확인된다.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일일 취급량 약 1,000kg~3,000kg 상당의 어패류 선벌 작업 수행 시, 팔이 어깨에서 벌어진 상태로 작업 수행하여 해당 부위 신체 부담 요인에 노출되었고 또한 이러한 부담요인에의 노출 빈도 및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