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2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 이 사건은 '62년부터 석재 가공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19. 6월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며, - ○○에서 이 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리 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부착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직업환경연구원 폐기능 검사 결과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22L(정상 예측치의 90%)이고, 1초량(FEV1)이 1.56L(8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4%로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로 확인됨 ○ 주치의 소견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심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81세 남성으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직업환경연구원 심의 및 역학조사 결과 - ('20. 11. 17. 심의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님 · 24세 때인 '62년부터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부착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석재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 '20. 10. 30.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이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3%로 ·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역학조사 결과, 발췌) · 신청인은 24세 때인 1962년부터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부착 작업을 한 후 2019년 6월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석재 부착작업의 모든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별다른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석재 가공업무를 배웠던 신청인이 50세 때인 '88년에 ○○○○와 56세 때인 '94년의 □□□□의 소득금액이 국세청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 약40년간 석재 가공 및 석재 부착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 · 신청인은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부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신청인이 '20년 10월 30일에 직업환경연구원을 방문하여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로 COPD에 합당하지만,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3%로 신청인의 COPD는『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62년부터 석재 가공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하던 신청인이 '19. 6월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진단받아 요양 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유리 규산 등의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부착 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62년도부터 발병일까지 약 40년간 석재 가공 및 부착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 · 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 조사에 따를 때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은 54%, 1초량은 정상 예측치의 83%로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 자료, 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확인된다. 2) 발병 전 약 40여년간의 석재 가공 업무력에 따른 분진 노출 기간은 인정되지만 3) 신청인의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4%로 COPD에 합당하는 반면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3%로 기준에 미달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따를 때 직업성 COPD로 판단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