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천식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3 · 판정일: 2021-02-16

주문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직업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라는 업체에서 약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근로자로 작업 특성 상 암피실린, EDP-CL, 염산 등 취급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호흡기에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2019년 5월부터 기침, 콧물, 가래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그럼에도 호전이 되지 않아 2019.11. 2.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의약품 제조 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들이 호흡기 이상 증상의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의무기록 - 2020. 6.25._○○ - 2018년 7월 PMH 제조 회사(페니실린, 암피실린, 소듐비카보나이트, 활성탄, 염산, 규조토, 에틸 등 취급)에 입사 후 2019년 5월부터 기침, 콧물 증상 있어 개인병원에서 천식 진단 받고 치료(경구약, 비강분무제, 흡입제) 중인 분으로 원인 검사 및 기타 파우더에도 증상발현 있을지 알기 위해 내원함. 직장에서만 증상 있으며 심할 때는 호흡 곤란, 두통 증상까지 있으며 응급실 치료 받은 적도 있다고 함. - 네젤렉스, 심비코트 사용중, 벤토린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다고 함. - 최근 일주일 전 가슴 콕콕 찌르는 듯한 증상 있어 ○○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 하였으나 결과는 아직 못 들었다고 함. - 평소 노출 물질에 대한 검사 상 폐기능이 많이 감소되어 이 물질(pipiracillin)에 의한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하였습니다. ○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제약회사 생산 부서에 다니면서 천식을 진단 받은 분으로 본원에서 평소에 노출되는 물질인 pipiracillin에 대한 검사 상 이 물질을 흡입하고 폐기능이 baseline보다 50% 이상 감소되는 것이 확인된 분입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근로자수: 317명 - 입사일자: 2018. 7. 2. - 담당업무: 약품 제조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근무(주간-야간-비번) - 근무시간: 08:00 ~ 20:00 (주간), 20:00 ~ 08:00(야간) - 휴식시간: 2시간 40분 ○ 이전 근무이력(관련 직무이력) - 2018. 7. 2. ~ 2020. 6.25./(주)○○/항바이러스제 생산/고용보험 - 2016.10.28. ~ 2018. 6.22./(주)○○○○/빌딩관리/고용보험 - 2015. 3.16. ~ 2015. 7. 1./(주)○○○○/빌딩관리/고용보험 - 2014. 6.23. ~ 2015. 3. 7./○○/마트제품관리/고용보험 - 2013. 5. 1. ~ 2013. 5.20./□□□/카페서빙/고용보험 * 직종별 근무기간 : 의약품 생산 업무 약 2년 ○ 작업 환경 - 노출형태: 먼지, 가스, 증기, 흄에 일일 4시간 이상 노출 - 마스크, 보호구, 보호복 착용, 전체 환기 급기, 배기 가동 ○ 재해 발생 경위 - 2018. 7. 2. 입사 후 9월 경 생산 C동(piperacillin 제조)에서 3조 2교대(주간, 야간, 비번)로 근무함. - 취급 원료는 암피실린, EDP-CL, 중조, 아세트산에틸, 염산, 활성탄, 규조토 - 2019년 5월부터 기침, 콧물, 가래 증상 있어 병원 진료 받음. - 위 증상들이 몇 개월 간 호전되지 않아 2019년 11월 ○○○○○ 내원하여 천식검사 진행. - 천식 판정 받음. - 천식 판정 후 주기적으로 치료 받으며 근무 중 2020. 4. 3. 콧물,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 곤란이 와 응급으로 ○○○○○ 내원하여 치료받음. - 2020년 5월 중순부터 가슴 통증이 있어 ○○○○○, ○○ 두 곳에서 진료 받음. - ○○에서 □□ 알레르기과 추천하여 원인 검사 위해 □□ 내원함. - 천식 검사, piperacillin 샘플 채취하여 검사 시행 결과 직업성 천식 판정 받음. 현재 부서 이동 후 치료 중. ○ 업무 스케줄 - 00:00 ~ 08:00: 원료 투입 및 반응 준비(취급물질: 염산, EA, 중조) - 08:00 ~ 12:00: 원료 투입 및 반응(취급물질: 암피실린, EDP-CL, 활성탄, 규조토) - 12:00 ~ 14:00: 반응액 이송(취급물질: 암피실린, EDP-CL, 활성탄, 규조토) - 14:00 ~ 15:30: 장비 청소(취급물질: 폐 카본) - 15:30 ~ 20:00: 결정화 작업(취급물질: 결정화 반응액) - 20:00 ~ 08:00: 여과 및 건조(취급물질: PMH) - 08:00 ~ 12:00: 샘플 채취, 수득, 포장(취급물질: PMH) ○ 신청인 주장 - 취급했던 물질인 암피실린, PMH는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장 내 청소, 여과 및 건조, 샘플 채취, 포장, 원료 투입 작업 등이 병발에 영향을 주었을 것 같음.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가족력 해당 사항 없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11. 2./○○○○○/상세불명의후두부종,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의천식 - 2019.11. 9./○○○○○/상세불명의후두부종,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의천식 - 2019.12. 4./△○○/폐기능검사의이상결과 - 2020. 1. 8./△○○/폐기능검사의이상결과 - 2020. 4.14./○○○○○/상세불명의후두부종,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의천식 - 2020. 6.22./○○○○○/상세불명의후두부종,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의천식 2) 건강검진 내역 - 2018.11. 5. 정상B 소견 - 2019.11. 4. 정상B 소견 3)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80.5cm/ 체중 76.4kg - 흡연력: 해당사항 없음(현재 금연 약 2년차) - 음주력: 1주 2회 소주 2병 - 우세손: 오른손 - 운동 및 취미: 축구 4) 과거 산재처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 환경,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라는 업체에서 약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였고 그러던 중 2019년 5월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한 이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진료를 받은 결과,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약품 제조 업무 과정에서 취급한 유해 물질들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2018. 7. 2.부터 재해 사업장에서 약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야간 교대 근무 형식으로 주간, 야간, 비번 순번대로 근무하였다. · 근무 스케줄에 따르면 신청인은 원료 투입 및 반응 준비, 반응액 이송, 장비 청소, 결정화 작업, 여과 및 건조, 샘플 채취 및 수득, 포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주로 취급하는 물질은 암피실린, EDP-CL, 중조, 아세트산에틸, 염산, 활성산, 규조토 등으로 확인되었다. · 2019년 5월 중순부터 가슴 통증 및 기침, 가래 증상이 있어 진료를 받아왔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재차 진료를 받아 2019년 11월 천식 판정을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또한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는 원료 투입, 샘플 채취, 여과 및 건조, 장 내 청소 등의 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 ‘직업성 천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