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증후군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4 · 판정일: 2021-01-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 ○○속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 10. 4. ○○○에서 택배 배송을 하였고 그 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서 10월 6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내용 - Right shoulder CT) To evaluate the bone before surgery. No definite fracture line. No severe arthropathy.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및 통증 위약감. ○ 수술여부 - 2020. 10. 22. 우측 견관절의 진단적 관절경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 ○ 자문의사 소견 - MRI 확인. 상기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36세 남성으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근로관계 - 신청사업장 입사일자: 2020. 5. 11. - 담당업무: 택배 배송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09:00 ~ 20:00, 1일 10시간, 주 50시간 - 휴게시간: 14:00 ~ 15:00 (1시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1) 현 직력 - 2020.5.11.~재해발생일(2020.10.6.)/ 약 5개월: 현사업장에서 택배 배송업무 2) 과거 직력 - 2016년 8월 ~ 2019년 8월/○○○○○(주)/전자제품가공업체 납품영업(고용보험 자료) - 2013년 7월 ~ 2016년 6월/△△△△/차단기 제조 금속 소재 영업부(고용보험 자료) - 2012년 12월 ~ 2013년 6월/◇◇◇◇/영업 - 2012년 5월 ~ 11월 ○○○○○/법인 모바일 상품 판매 영업 - 2011년 4월 ~ 2012년 3월/○○○○○/생명보험 설계사 - 2007년/♡♡♡♡♡(주)/중계기 장비 운용(고용보험 자료) - 2005 ~ 2007년 ○○○○○(주)/키폰 및 랜선 유지보수 및 설치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신체부담 작업(작업동영상 참조) ① 배송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1톤 탑차에 적재하고 배송지 까지 운전하여 상품을 인력 또는 카트로 운반 후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물품을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카트 이용 또는 인력으로 배송함. - 중량물 무게: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여 무게도 다양함. 대략 5~ 25kg - 작업량: 사업장에 따르면 배송물량 1일 100~ 150건 가량 되며, 신청인은 해당 물량을 오전에 적재, 상차 하며 배송지에서 하차하고 옮기는 등 건당 운반횟수가 수차례씩 있으므로 중량물을 1일 500회 가량 취급한다고 함. 2)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가벼운 제품의 경우 손으로 들어 배송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거운 물품인 경우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어깨 짐을 지고 배송하는 작업을 매일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업무상질병) 사실 인정함. - 배송을 하면서 물품을 들고 반복적으로 이동하면서 어깨에 통증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보고를 하기 1개월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함. 물품을 한 손으로 들면 어깨에 통증을 느낀다고 진술함.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평가 소견 - 83년생 남자. 2020년 5월 11일 ○○에 입사하여 배송원으로 근무했음. - 주 5일 근무. 하루 10시간 근무. - 배송 물품의 무게는 대략 5-20kg, 배송 건수는 하루 100-150개라고 함(사측 자료). -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배송 물품의 무게는 10-25kg이라고 함. 무겁고 부피가 큰 물품은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진채로 배송을 해야 할 때가 많다고 함.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 어깨 관련 과거 병력 확인 되지 않음. - 어깨를 자주 쓰는 운동 확인 되지 않음. - 근무기간이 길지 않지만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회전근개 증후군)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부위 수진이력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9cm, 체중 86kg - 우세 손: 오른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3) 신청 상병 관련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신청인은 ○○속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2020. 10. 4. ○○○에서 택배 배송을 하였고 그 후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심해져서 10월 6일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우측’ 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택배 배송업무) 종사 기간은 2020년 5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약 5개월이며, · 건강보험 수진이력 상 발병전(최근 10년간) 어깨부위 기저질환으로 진료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금번 재해와 관련하여 2020. 10. 6. 의학적 영상검사 후 신청 상병 진단 받았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며, · 심의 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신청인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최근 10년간 어깨부위의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팔과 어깨부위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비록 근무기간은 짧다하더라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이나, · 반면에 심의위원 다수의 의견은 신청인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 등 어깨 부위의 일부 부담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개월 정도로 부담 정도에 비해 짧아 직무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