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6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회사에서 2016년도부터 재활용 알류미늄을 재가공 하기 위해 3KG~5KG되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기계, 망치질 및 드릴로 작업을 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 회사에서 2016년도부터 재활용 알류미늄을 재가공 하기 위해 3KG~5KG되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기계, 망치질 및 드릴로 작업을 하다가 신청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2020.10.5.) - 재해자 산재 치료 중 우측 견관절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기존에 타병원에서부터 어깨로 주사요법 치료하셨다고 함) 2020.02.28. 정밀검사(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어 기존 산재와 별개로 질병으로 진단하에 치료 진행 예정임 ○ 주치의사 소견 - 재해자 산재 치료 중 우측 견관절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기존에 타병원에서부터 어깨로 주사요법 치료 하셨다고 함) 2020.02.28. 정밀검사(MRI)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어 기존 산재와 별개로 질병으로 진단하에 2020.08.05. 우측 견관절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 성형술 시행함. 현, 약물치료 및 보조기 착용의 경과관찰 시행중으로 추후 보조기 제거 후 재활 치료 진행 예정임. VAS:7 ○ 자문의사 소견 - 영상학적 검사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소견 확인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5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근로자수: 2명 - 입사일자: 2016.7.4. - 담당업무: 알루미늄 수집·운반·분류작업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 근무시간: 08:00~17:00 - 휴게시간: 1일 15분씩(자유휴식) - 식사시간: 12:00~13:00(60분) ○ 이전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5.8.20.~2016.6.26.(○○○○): 알루미늄 수집·운반·분류작업 - 2012.7.2.~2012.10.1.(□□□□): 재활용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알루미늄 수집·운반·분류작업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전 및 물건 운반 - 작업방법: 물건을 들고 1톤 차로 이동하여 1톤 차에 쌓는 작업 ② 분류 작업 - 작업방법 · 물건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분류, 이물질 제거 및 분류, 기계 및 망치, 드릴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 · 물량에 따라 인원 1~2명 분류작업(2인 1조) ③ 물건 쌓기 작업 - 작업방법: 물건을 운반하여 손으로 쌓기 ○ 신청지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평가: 업무관련성 낮음 - 고철회사에서 운반, 분류 등의 작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많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년수가 3년 7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재해일 이전> - 2018.4.2.~2018.4.5.(2일) [○○, (M759)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9.24.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2) 생활 습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69kg - 운동 및 취미생활: 등산 - 우세손: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로‘우측 어깨 염좌’상병으로 산재처리 이력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기간, 작업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주)○○○○ 회사에서 2016년도부터 재활용 알류미늄을 재가공 하기 위해 3KG~5KG되는 물건을 반복적으로 기계, 망치질 및 드릴로 작업을 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반복적으로 기계, 망치질 및 드릴로 작업을 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 상 약 3년 7개월 동안 알루미늄 수집·운반·분류작업을 수행하였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8년부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M759)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전에 사고성 재해로‘우측 어깨 염좌’상병으로 산재 처리한 이력이 확인된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있긴 하나,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도한 어깨 부담 작업은 관찰되지 않아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긴 하나, · 관련 업무 수행 기간이 짧긴 하나, 어깨 부담 작업의 강도가 높으며, 어깨가 거상된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지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부위에 누적된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