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7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지질조사 및 지반탐사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속도로, 공항, 항만, 고층빌딩 및 LH, SH 등의 아파트를 건설 시 기초가 되는 지층의 종류, 형태, 두께, 연약지반의 유무, 안반의 형태 등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현장에서 시추 공사 시 채취한 토사 및 암반의 샘플 보관을 위해 차량에 상차 및 창고에 보관을 위한 하차, 보고서 작성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사진촬영 등을 해오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였고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부 - 2020.09.29 ○○ : back pain, 2 yrs ago, recent; 3 month ago, 무거운 거 들었다, 외부병원에서 견인 치료 6회, 약물 치료, left lateral calf pain, limping+ mild, → 당일 MRI 및 신경차단술 시행함.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허리 통증으로 타원(○○○○) 경유하여 2020년 9월 29일 내원함. 본원 진찰 및 검사상 요추 제3-4번 및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 중이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신경주사치료를 시행함. ○ 특진 소견 - 2020.09.29 요추 MRI 상에 요추 3/4번 mild disc protusion & r/o ruptured disc particle Lt upward migration 요추 5/천추1번 focal disc protusion, central to Rt & annular tear 소견보입니다. 당시 환자의 급성 통증은 요추 3/4번 disc 에 의한 신경자극으로 보입니다. - 본원에서 시행한 2020.11.09 CT 상에 요추 3/4번 disc protruion 악화 없이 확인됩니다. - 신청한 요추 3/4번과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 확인되나 환자의 급성기 통증의 원인은 요추 3/4번이 main pathology 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 신청인이 48세 남성으로 현 사업장에서 신청 상병의 발병 전까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입사일자 : 2009.07.31.(재해발생일 2020.09.29.) - 담당업무 : 지질조사 및 지반탐사 작업, 분석보고서 작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 (09:00~18:00) 근무, 주 5일, 고정주간근무 - 휴게시간 : 점심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근무이력 - 지질조사 및 지반탐사업 11년 7개월(4대보험) ○ 구체적 업무내용 - 측량 작업 : DGPS 장비를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정확한 경계선 구분 등을 위한 작업을 2인1조로 수행함. - 시추 중 시험 : 시추 전문 작업자가 현장 시추 작업을 진행 중이나 작업 종료 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밀도시험, 공내전단시험, 지하수위측정 등을 전용장비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각 시추공마다 1~3회를 수행함. - 시료박스 작업 : · 주상도 작성 : 시료박스에 담긴 토사와 암반의 종류나 재질 등을 손(촉감) 또는 육안으로 확인 및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반 작업 : 주상도가 작성된 시료박스를 차량에 상차, 회사 내 창고에 보관을 위한 하차 및 적재,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 토사와 암반에 라벨링 및 사진촬영 등을 수행함. * 시료박스 : 시추 작업 시 채취한 토사 및 암반을 채취 지점(깊이)에 맞도록 순차적으로 담은 상자 - 보고서 작성 : 시추 현장에서 실시한 성과자료와 채취한 토사 및 암반 데이터 등으로 지반조사 보고서를 작성 - 폐공작업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시추공에 미리 삽입해 놓은 PVC 배관을 제거한 후 모래 및 시멘트를 시추공에 붓는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측량 작업 - 작업내용 : DGPS 장비를 사용한 측량작업 - 작업방법 : 측량 전용 장비인 DGPS 장비를 사용하여 2인의 작업자가 수행함. 시추 사전 작업으로 2인의 작업자가 시추 현장의 주변에서 한명의 작업자는 DGPS 장비를 모니터링(중립 또는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어 장비를 파지한 자세로 장비를 모니터링), 다른 한명의 작업자는 측량한 지점에 말뚝 설치 또는 스프레이 라커 등을 사용한 마킹 (말뚝 또는 마킹 위치에 쪼그린 자세로)작업을 반복함. 수준점, 지적도근점 측량 또는 통합기준점을 측량하여 기준을 설정하며, 두 명의 작업자 역할은 정해져있지 않으며,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병행하게 됨. 작업 시 허리 중립 또는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 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2인1조) -> 특진자료 첨부 2) (시추 중) 시험 작업 - 작업내용 : 시추 작업 시 현장밀도시험, 공내전단시험 및 지하수위측정 작업 - 작업방법 : 측량 작업 완료 후 측량에 의해 정해진 시추 위치에서 전담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어 시추 작업을 수행하며, 시추 작업 중에 지반의 (토사 샘플을 이용한)밀도시험 1회와 전용장비를 사용한 공내 전단시험(시추 중인 시추공에 시험용 로트 시추공 깊이에 맞게 조립하여 삽입한 후 측정 장비와 로트를 에어 호스로 연결하여 장비를 모니터링) 3회를 수행하며, 시추 완료 후에는 각 공마다의 지하수위 측정(센서가 부착된 줄자를 이용하여 시추공에 삽입한 후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 센서와 지하수가 닿는 시점에서 경고음을 울릴 때 줄자의 깊이를 측정)을 매일 3회씩 반복 수행함. 시추 작업과 시험이 종료된 시추공에 PVC배관을 삽입하는 작업도 병행함(보고서 완료 및 발주처의 준공검사 이후에는 삽입한 PVC배관을 제거(인발)하게 됨)작업 시 허리의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정적자세,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2인1조) -> 특진자료 첨부 3) 시료박스 작업 - 작업내용 : 시료박스 세팅, 주상도 작성, 차량 상하차, 시료 라벨링 및 사진 촬영 - 작업방법 : 시추 작업 시 채취된 토사 및 암반을 시료박스에 세팅, 세팅된 토사와 암반의 주상도 작성 작업과 시추 완료 후 보고서 작업을 위해 회사 내 창고로 운반을 위한 차량 상하차, 창고 적재 등의 작업과 창고에서의 시료 라벨링 및 사진촬영 작업을 수행함. 시추 작업자가 가지고 온 빈 시료박스(나무재질, 1.03m×0.45m)에 시추 로트에 삽입된 토사 또는 암반을 채취하여 채취 지점(깊이)에 맞도록 순차적으로 세팅(토사는 일부세팅, 암반을 전체를 세팅), 세팅이 완료된 시료박스는 현장 바닥(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에서 토사 및 암반의 종류 또는 성분 등을 손(촉감) 또는 육안으로 확인 후 기록하는 작업, 주상도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차량에 (시료박스 양손에 파지)상차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2인1조) -> 특진자료 첨부 4) 보고서 작성 작업 - 작업내용 : 시추 현장에서의 모니터링결과(성과자료) 및 토사, 암반의 데이터 등으로 지반조사 보고서를 작성 - 작업방법 : 시추 현장 작업 6일간 수행한 측량, 각종 시험 및 측정 데이터, 시료박스 주상도 등의 성과자료와 창고에서 수행한 시료박스 사진, 외부 업체에 의뢰한 실내시험 결과 등을 취합하여 CAD, 한글, 엑셀, 일러스트레이트, 포토샵 및 특수 프로그램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발주사에 송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후 발주사에서의 요구에 따라 수정작업을 7일간 반복 수행하게 됨. 작업 시 허리 중립, 정적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인작업) -> 특진자료 첨부 5) 폐공 작업 - 작업내용 : 조사 및 보고서 작업 이후 폐공 작업 - 작업방법 :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시추공에 미리 (현장 작업일 중에 수행)삽입해 놓은 PVC 배관을 제거한 후 모래 및 시멘트(+물, 1:1비율로 혼합)를 시추공에 붓는 작업을 수행함. 현장 상황에 따라 1차 삽으로 주변의 흙을 채우는 작업을 선행한 후 이후 모래 또는 시멘트물(물조리개에 물과 시멘트를 섞은 후 투입)을 투입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허리 전방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쪼그리기,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2인1조) -> 특진자료 첨부 ○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을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지반/지질조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그리고 중량물 취급(16일 작업 중, 보고서 작성 작업일(7일)을 제외한 9일 작업일의 1일 평균 취급(Lifting) 중량은 약 300-400kg으로 평가되고, 시추 지점까지의 운반거리는 약 50m이고 노면이 불규칙하여 신체부담이 가중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약 22년 5개월),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추간판 부위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각각의 다르게 판단 할 수 있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4, 2015년,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 기초확인사항 - 키/몸무게 : 170cm/92kg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근무이력, 업무 내용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09.7.31.입사하여 지질조사 및 지반탐사 작업을 수행하여오다가 2020.04.24. 업무수행중 시멘트 40kg 2포를 차량에 상차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낀적이 있고, 2020.09.22.부터 출장업무 수행 중 9.25. 16:00경부터 왼쪽 다리(허벅지, 종아리, 발 뒷꿈치)에서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신청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고속도로,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지층의 종류, 형태, 두께, 연약지반의 유무, 안반의 형태 등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추 공사 시 채취한 토사 및 암반의 샘플 보관을 위해 차량에 상차 및 창고에 보관을 위한 하차, 보고서 작성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사진촬영 등을 해오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재해 사업장에서 발병일까지 약 11년 7개월간 지질조사 및 지반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14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요추 및 골반, 어깨 부위에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진료받았으며, 그 외 신청 상병과 관련된 과거 산재처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담당작업내용. 작업강도, 근무이력 등과 심의 당일 참석한 신청인의 구술변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지질조사 및 지반탐사작업, 측량작업, 시료박스작업, 폐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 상병부위에 신체부담정도 및 누적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