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8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20kg의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의 중량물을 평균 200장 이상 운반하면서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초진내역_2020. 10. 29. ○○○ - C.C. : LBP, NIC 우측엉치통증 onset) 3개월전 by) 저절로 ○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 상기증상으로 타병원 경유 후 본원 신경외과에서 MRI검사 시행하였으며 추후 시술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 자문의사 소견 - 2020.10.29. 실시한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 수핵변성, 후관절비후, 황색인대비후, 신경관 협착 및 경한 수핵탈출이 중앙부에서 관찰됨.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68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사업명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 입사일자 : 2020. 8. 2. - 담당업무 : 형틀목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식시간 : 12:00 ~ 13:00, 오전/오후 각 10분 ○ 이전 근무이력 - 2004. 3.~2020. 7./형틀목수/건강보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 4대보험 상 7년 8개월(본인 진술 포함 시 24년 8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동영상 참조) - 신청인은 ㈜○○○○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인원 : 1인 작업 - 작업내용 : 운반 → 유로폼설치작업 →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슬라브설치작업 → 해체작업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1,2) - 작업내용 : . 유로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고 이동한다. . 파이프서포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올려 견관절에 얹고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이동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mm×1200mm, 19kg), 파이프서포트(V4, 14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700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유로폼 30장/시간 운반, 파이프서포트 20개/시간 운반, 1회 운반 시 2장(또는 개) 운반, 1분/회 소요 ② 유로폼설치작업(동영상. 유로폼설치작업1,2) - 작업내용 :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유로폼을 들어 올린 후 오른손으로 핀을 꽂고 망치로 때리며 유로폼을 고정한다. .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하여 유로폼을 운반한 후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유로폼을 고정한다. - 작업시간 :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600mm×1200mm, 19kg), 망치(0.6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3,040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유로폼 40장/시간 설치, 1장 설치 시 1분 소요 ③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동영상. 파이프서포트설치작업) - 작업내용 : 파이프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들어 이동한 후 요추 신전하여 양손으로 파이프서포트를 잡아 핀을 체결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이프서포트(V4, 14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420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파이프서포트 30개/시간 설치, 1개 설치 시 1분 소요 ④ 슬라브설치작업(동영상. 슬라브설치작업) - 작업내용 :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요추를 굴곡하여 쪼그려 앉아 좌측 견관절 굴곡, 하여 왼손으로 망치를 잡고 못을 두드리며 합판을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0.6kg), 합판(12kg) - 총 취급 중량 : 일일 총 120kg 취급, 1인 작업 - 작업량 : 합판 10장/시간 설치, 한 장 당 5분 소요 ⑤ 해체작업(동영상. 해체작업) - 작업내용 : 유로폼(또는 합판)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하여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위로 밀거나 당기며 유로폼을 해체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쇠지렛대(4.1kg) - 작업량 : 유로폼 기준 60장/시간(1장당 5회 당기기 수행), 1장 해체 시 30초 소요 - 참고사항 : 신청인 주장 상 해체작업 시 쇠지렛대을 사용하여 유로폼을 떼어낸 후 직접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는 방법으로도 작업 수행하였음. ○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최종상병] M4806 제4-5요추간 협착증 -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평가함.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요추 부담 작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요인 조사로 평가한 요추 부담 정도가 ‘고도’인 점,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길다는 점(신청인 진술 25년),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을 참조할 때 업무 이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이나 개인 질병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4. 1.~2020. 9.17.[3회]/○○○○/M5457 요통, 요천부 - 2020. 6. 1.~2020. 9.18.[5회]/○○○○/M5456 요통, 요천부 2) 기타 확인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8kg - 우세손 : 오른손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1.12. 6. 사고성 재해 승인(좌측 무릎)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198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20kg의 유로폼, 서포트, 파이프 등의 중량물을 평균 200장 이상 운반하면서 요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10.29.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협착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업무 수행 중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동작으로 인하여 요추부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객관적으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약 7년 8개월 정도로 확인되며, · 조사된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2020. 4. 1.~2020. 9.18. 기간 동안 요통, 요천부 관련 8회 진료 이력이 있고, 그 외 요추부 관련 산재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출된 의학 영상,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경우 여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자세, 반복성 등이 관찰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인정되고 해당 업무의 종사기간도 길어 누적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4-5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제4-5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