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 골편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09 · 판정일: 2021-01-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골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17. 작업장에서 화장실 벽체미장일을 수행하였으며 발판 위에서 내려오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골편’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을 심의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미장업무를 14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차를 끌고 이동 시 아파트 턱이 있는 경우에 중량물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갔으며, 미장작업을 하면서도 팔꿈치에 부담이 있었으며 화장실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병 진단되었기에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지 (2020. 8. 24. ○○○○○) - pain on elbow rt onset: 1yr - pain on knee Lt - d: 0.5m 높이서 내려오다 발을 딛는 과정에서 뚝하면서 통증 발생. - rt lat elbow protrusion td + left knee medial swelling fluctuation mjlt + (2020. 8. 31. 영상 판독 소견) - Right elbow MRI (2020.08.26.): - Common extensor tendon tear, attachment site of lateral epicondyle - Bony fragment ○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및 골편으로 수술적 가료 요함. ○ 자문의 소견(○○□□ 특별진찰) - 타병원 진료기록과 수술기록, 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확인하였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59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사업장 현황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20. 8. 3.(종료일 2020. 8. 20.) - 담당업무: 미장공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1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6:00~18:00(실 근무시간 1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이외의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이전 근무이력(취득이력) - 2008. 4 ~ 2020. 7. 일용근무 다수, 미장공(4대보험) - 2006. 8. ~ 2007. 12. 일용근무 다수, 미장공(4대보험) - 2005. 3. ~ 2005. 9. 일용근무 다수, 미장공(4대보험) - 1990년 ~ 2005년 일용근무 다수, 미장공(근로자 진술) ○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구체적 세부 업무내용 - (사업명 생략)현장으로 신청인은 미장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4명 - 업무내용: 운반작업 → 대차 이동작업 → 배합작업 → 미장작업 - 참고사항: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 ① 운반작업(동영상. 운반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시멘트를 잡아 배합통으로 걸어가 우측손으로 커터칼을 사용하여 포대를 절개한 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며 모르타르를 붓는다. -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모르타르(40kg) - 총 취급중량물: ·모르타르(40kg) × 40포대 = 1,600kg/일일 ·물통(15.4kg) × 16개 = 246.4kg/일일 - 작업량: ·일일 모르타르(4kg) 평균 40포대 운반작업을 수행함. ·일일 물통(15L) 16회 운반작업을 수행함. ·1회 운반 시 10초 소요됨. - 참고사항: 모르타르(40kg) 5포대당 물통 2개가 들어감. ② 대차 이동작업(동영상. 대차 이동작업) - 작업내용: 배합통을 실은 대차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아 전방으로 밀거나 당기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0.5시간 - 이동거리: 5~15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대차 - 대차 Push-pull: 최대 9kg, 평균 4~6kg - 작업량: ·일일 대차이동 작업 5~10회 수행함. ·1회 대차이동 시 1~3분 소요됨. - 참고사항: 이동하는 곳에 턱이 있어 부담이 가중됨. ③ 배합작업(동영상. 배합작업) - 작업내용: 핸드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 굴곡-회외전, 손목을 신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배합기계를 잡아 배합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핸드믹서 7.2kg - 작업량: ·일일 40포대 배합작업(회당 5포대 투입). ·1회 5포대 배합 시 10분 소요됨. - 참고사항: 배합기계로 인한 국소진동이 발생함. ④ 미장작업(동영상. 미장작업) - 작업내용: ·모르타르를 벽에 바르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하여 작업판을 잡고 우측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호미를 잡아 모르타르를 작업판으로 덜어낸다. ·상부에 미장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주관절을 굴곡-회외전하여 작업판을 잡고 우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으로 흙손을 잡아 벽에 모르타르를 바른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흙손 0.4kg - 작업량: 일일 평균 아파트 1세대 80m²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상부 미장 50%, 하부 미장 50% 작업을 수행함. ○ 직업환경의학 평가 소견(○○□□ 특별진찰) - 타 병원 의무기록과 수술기록, 타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서 상병을 확인함. - 신청인은 30년 4개월 동안 미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용근로내역에서 14년 4개월의 기간의 근무경력을 확인하였으며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에서 우측 팔꿈치의 부담은 매우 높았음. - 중량물 운반이 많고, 배합과 미장작업시 우측 손목과 팔꿈치에 힘을 주어 반복동작으로 하며, 우측 팔꿈치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임. - 신청인은 14년 4개월(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30년 4개월) 동안 미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최근 10년간) - 신청 상병 관련 진료이력 확인되지 않음. 2) 생활 습관 - 신장: 179cm, 체중: 71kg - 우세 손: 오른손 - 흡연력: 반갑, 20년 - 음주력: 1년 전부터 거의 안 마심 - 운동 및 취미: 걷기 가끔 3) 과거병력 - 당뇨(치료중) - 우측 요골 골절(2005년, 산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연령, 발병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의학자료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2020. 8. 17. 작업장에서 화장실 벽체미장일을 수행하였으며 발판 위에서 내려오다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골편’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한 사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미장업무를 14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차를 끌고 이동 시 아파트 턱이 있는 경우에 중량물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갔으며, 미장작업을 하면서도 팔꿈치에 부담이 있었고 화장실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상병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조사된 내용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재해발생 관련 사업장에서 2020. 8. 3.부터 미장공으로 채용되어 통상 1일 통상 11시간, 1주 6일 아파트 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등의 객관적 자료상 2005년도부터 취득이력 있어 상병진단시까지 동종 업종에서의 근무력은 14년 4개월로 조사된 자료상 확인되며,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살펴본 바, 진단일 이전(최근 10년 이내) 해당 부위 기저질환의 진료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 등 의학 자료 상, 해당 부위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작업현장 미장공으로 객관적 자료상 14년 4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근로자로 시멘트 등의 자재 운반, 배합통을 실은 대차의 운반, 핸드믹서를 사용한 배합 작업, 모르타르를 벽에 바르는 미장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우측 손목 및 팔꿈치에 부적절하게 힘을 주는 부담자세가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바,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강도, 근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측 팔꿈치 부위 누적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골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