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SLAP 병변/우 견관절 활액낭염 , 구순주위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540020200002811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SLAP 병변, 우 견관절 활액낭염, 구순주위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차작업과 적재작업을 수행하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견관절 SLAP 병변, 우 견관절 활액낭염, 구순주위 낭종’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하여 업무상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물품 상차 및 적재업무를 해 왔으며, 근무시 직접 레일 위에서 중량물의 물품을 밀어서 상차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9. 26 ○○○○ : Rt shoulder pain (7월부터), 6/15 작업 중 떨어져 허리 수상, 산재 가료 종료, 7월말 견관절 증세, 8월 검사 주사 4회 요법 후(Steroid+prolo) 증세 호전, 다시 증세로 내원 ○ 주치의사 소견 - 평소 팔 사용 일. 우 견관절 움직임시 통증

인정 사실

○ 신청인은 진단 당시 만 42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업종: 사업서비스업 - 입사일자: 2017. 10. 2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담당업무: 택배 물품 상차 및 적재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1주 평균 5일)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7. 10.~ 2020. 6./○○○○○ ○○/택배물품상차적재/일용근로내역 - 2019. 7.~ 현재/부동산경매 /개인사업자등록 - 2017. 6.~ 2017. 6./주식회사□□□/가구상차/고용보험 - 2006. 8.~ 2016. 12./○○○○○(주)외1 /사무직/고용보험 (※ 2020. 6. 15. 이후 휴직 중) 특별진찰 직종별 업무기간 . 택배 물품 상차 및 적재 (고용보험 일용) :2017.10.22.~2020.9.26.-> 398일(실근무) . 부동산 경매 (사업자등록이력) : 2019. 7.31.~(폐업일자 없음) . 가구상차 (일용근로내역) : 2017. 6.-> 2일(실근무일수) . 사무직 (산재보험, 국세청소득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총 15년 6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구체적인 세부 업무내용(작업 동영상 참조) ① 작업내용 - 상차 작업: 수동레일에 놓여진 물품을 일부 앞으로 밀어서 손으로 물품 박스를 파지한 후 어깨를 거상하여 11톤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중간 적재 작업: 각 차량의 해당 물품이 자동레일을 타고 실어오면 옮긴 후 적재함 시작에서 안쪽까지 수동 레일로 물품을 밀어주는 중간 적재 작업을 수행함. ② 업무 흐름도 - 09:00-12:00 물품 상차 및 중간 적재 작업 - 12:00-13:00 점심 시간 - 13:00-18:00 물품 상차 및 중간 적재 작업 ③ 특이사항 - 근무인원(2019년 01월 기준): 총 27명 - 업무분장: 일반상차원(총 8명), ○○차량 상차원(총 5명), 간선차량 상차원(총 2명) (그 외 12명은 HUB 공정 내 상차 작업이 아닌 타 업무에 배정함.) - 기타 특이사항 . 작업량은 2019.1.14-2020.5.16.까지 신청인이 근무 당시의 ○○○○ 일반, 간선, ○○ 차량 일평균 상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11톤 차량 1대 기준으로 물품 박스를 평균 1,700개로 정량화함. . 사업주 측 에서 제출한 2020.2.1.- 6.15.까지의 출, 퇴근 일지를 기준으로 신청인은 □□, ○○, △△ 근무가 확인됨 . 현장조사 일시(2020. 11. 30), 사업주측, 동료, 조사자 2인 참석.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2) 신체부담 작업 ① 상차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수동레일에 놓여진 물품을 일부 앞으로 밀어서 손으로 물품 박스를 파지한 후 어깨를 거상하여 11톤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수동레일에 놓여진 물품을 일부 앞으로 밀어서 손으로 파지한 후에 어깨를 거상하여 11톤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 특이사항: 현장 방문일(2020.11.30) 기준으로 상차원은 1-2인에서 차량 내부의 적재함에서 상차함.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상차 작업 배치인원은 일반 상차(총 8명), ○○ 차량 상차(총 5명), 간선 차량 상차(총 2명)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일반, 간선, ○○ 차량 상 차를 로테이션으로 작업함. - 작업량은 2019.1.14-2020.5.16.까지 신청인이 근무 당시의 ○○○○ 일반, 간선, ○○ 차량 일평균 상차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11톤 차량 1대 기준으로 물품 박스를 평균 1,700개로 정량화함. ② 중간 적재 작업 (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 차량의 해당 물품이 자동레일을 타고 실어오면 옮긴 후 적재함 시작에서 안쪽까지 수동 레일로 물품을 밀어주는 중간 적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분류를 해서 두 개의 레일로 분류되어 레일을 타고 오면 차량으로 가는 각 수동레일로 해당 물품을 옮긴 후 수동레일에서 적재함 시작에서 끝까지 물품을 밀어주는 중간 적재 작업을 수행함.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가 발생됨. ③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에서 근무 시 수동레일로 인력으로 직접 레일위에서 물품을 밀어서 상차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크고 무거운 물품을 취급하여 업무강도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제일 높아서 어깨에 무리가 가중되었다고 함. - 월요일, 화요일과 명절 전에 업무 강도가 높아지며 부담이 가중된다고 함. - 올해 기준으로 8명에서 상차하며 2명은 중간에서 물품을 레일에 밀어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 근무 시 1인 기준으로 일평균 7-9대의 1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마지막으로 상차하는 비닐류 포장으로 된 물품들로 채워진 플라스틱 박스를 상차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함. (현장 조사 시 기준으로 1차 기준으로 16-20개의 플라스틱 박스가 상차되는 차량도 확인함.)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은 보조 중간 적재와 상차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두 개의 작업을 30분-1시간 단위로 로테이션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일반, 간선, ○○ 차량 상관없이 11톤 차량 1대 기준으로 1,600-1,800개의 박스가 상차된다고 진술. - 1대차 기준으로 평균 3인 1조로 작업하며 보조 중간 적재 작업은 2대차 기준으로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고 함. ○ 업무관련 특별진찰 소견서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현재 사업장((유)○○○○○)에서 총 398일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총 2일(2017년 6월)의 가구 상차원, 4대보험 및 국세청 자료 상 약 15년 6개월의 사무직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택배 물류센터(○○○○○ ○○) 상차원으로, 수행업무는 물품 상차 작업, 레일 위 물품 밀어주기 작업으로 구성됨.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아래 표와 같음. - 물품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적재 높이(최고 2.38m)에 따라 Hyperflexion 발생),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최근 10년간) : - 2020. 8. 3.~ 8. 3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생활습관 - 신체조건 : 신장181㎝ / 체중 75㎏ - 우세손 : 우측 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사고성 재해 2건(2020. 4. 10. 요추염좌, 2020. 6. 15. 요추염좌, 우측발목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업무내용, 의학영상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은 상차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되어 정밀검진 후 신청 상병 ‘우 견관절 SLAP 병변, 우 견관절 활액낭염, 구순주위 낭종’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택배물품 상차 및 적재 업무를 해 왔으며, 직접 레일 위에서 중량물의 물품을 밀어서 상차하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2017. 10. 택배 물류센터(○○○○○ ○○) 상차원으로 입사하여 택배물품 상차 및 중간 적재 작업을 해 왔고, 이전 직력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 업무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해서 2020. 8. 3.~ 8. 3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에 대해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산재이력은 사고성 재해 2건(요추)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학적인 소견은 MRI 등 의학영상자료상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물류센터 상차원으로 레일 위 물품을 밀어주는 작업과 자동레일을 타고 들어오는 물품을 적재하는 작업 및 중량물 취급이 일부 확인은 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물품이 놓인 수동 및 자동 레일이 차 안까지 들어오는 작업의 형태를 고려해 볼 때, 어깨 부위에 대한 누적부담은 높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우 견관절 SLAP 병변, 우 견관절 활액낭염, 구순주위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