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540020200002813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19.9.26.에 입사하여 후처리 업무로 제품을 그라인딩하고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앉고, 서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에서는 이 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 8월부터 그라인딩업무를 11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앉거나 서서 그라인딩하여 슬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 (2020.6.13.) pain knee Rt, recent trauma+, extremities edema, Impression_MM tear, NRS 3점 - (2020.6.19.) ORIF screw and allobone graft /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 주치의사 소견 - 2020.6.19. 우측 슬부 ORIF screw and allobone graft / Arthroscopic partial meniscectomy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검토상 우측 슬관절 경골근위외과 피로골절과 이에연한 부위 외측 경골 관절연골의 연화증과 부분손상 확인됨. 연골판의 특이 파열 소견은 확인할 수 없음.

인정 사실

□ 신청인은 발병 당시 만 43세 남자로, 발병 전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근로자수: 27명 - 입사일자: 2019.9.26. - 담당업무: 후처리 담당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8:00~20:00), 1주 5.5, 1주 평균 5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17:30~18:00, 휴식시간 1일 2회 각 10분 ○ 근무이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9.9.26. ~ 재해발생일(8개월), ㈜○○○○○ / 트레이 그라인딩 - 2008. 8월 ~ 2019. 9월(11년 1개월), □□□□ / 트레이 그라인딩 - 2006. 3월 ~ 2007. 8월(1년 5개월), ○○○○○ / 사무용가구 설치 및 납품 - 2001. 6월 ~ 2001. 12월(6개월), ㈜◇◇◇◇◇ / 시스템창호 절단 보조 - 1997. 7월 ~ 2000. 3월(2년 8개월), ㈜☆☆☆☆☆ / 시스템창호 절단 보조 - 1995. 10월(1개월), ㈜○○○○○ / 자동차부품 반자동작업 - 1995. 7월 ~ 1995. 9월(2개월), ○○○○○(주) / 사출업무(압출/성형) ※ 트레이 그라인딩 작업 총 11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주식회사 ○○ 약 11년 1개월)에서는 쪼그리는 작업은 없었고, 주로 1m 높이의 작업대에서 작업 수행하였다 진술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동영상 등 참조) 1) 구체적인 업무내용 - 담당업무: 케이블트레이, 덕트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후처리 담당으로 제품을 그라인딩하고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평균 2.5인 작업 - 작업공정: 제품그라인딩작업, 제품운반작업, 제품밴딩 및 포장작업 - 만조기: 평균 11,184걸음(시간당 1,119걸음) 2) 신체 부담작업 ① 그라인딩작업(30%, 앉은자세) - 작업내용: 제품을 그라인딩 하는 작업으로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30cm 높이의 작업용 의자에 앉아 양 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은 뒤 그라인딩 작업함. - 작업높이: 바닥 ~ 70cm - 취급물품: 다빈도 트레이(14kg), 트레이 커버 및 부속품 (3kg), 4인치 핸드그라인더(1.6kg) - 작업량: 일일 평균 전기트레이 또는 부속품 370개 그라인딩하며(1인 작업), 트레이 1개 그라인딩시 20 ~ 30초 소요되고, 일일 평균 쪼그려 앉은자세로 3시간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트레이의 경우 1개당 8point 그라인딩 작업 수행하며, 1point당 2~3초 작업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② 제품그라인딩작업(30%, 선자세) - 작업내용: 서서 좌측 손으로 제품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핸드그라인더를 잡은 뒤 그라인딩 작업함. - 작업높이: 70cm ~ 140cm - 취급물품: 다빈도 트레이(14kg), 트레이 커버 및 부속품(3kg), 4인치 핸드그라인더(1.6kg) - 작업량: 일일 평균 전기트레이 또는 부속품 370개 그라인딩하며(1인 작업), 트레이 1개 작업시 20 ~ 30초 소요되고, 일일 선자세로 3시간 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트레이의 경우 1개당 8point 그라인딩 작업 수행하며, 1point당 2~3초 작업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③ 운반작업(30%) - 작업내용: 밴딩 및 포장을 위해 제품을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은 서서(고관절과 슬관절을 신전한 자세)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트레이를 잡아 가슴높이로 들어 올린 뒤 약 1 ~ 5m 이동하여 요추를 굴곡하며 팔레트위에 놓으며, 정리위해 제품 적재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를 굴곡하여 양 손으로 트레이를 잡은 뒤 가슴높이로 들어 약 1 ~ 5m 이동한 뒤 바닥 ~ 140cm 높이의 적재 장소에 옮김. - 작업높이: 바닥 ~ 140cm (9단 ~ 11단 적재) - 운반거리: 5m 내/외 - 취급물품: 평균 다빈도 트레이(14kg) - 총 취급중량: 일일 평균 트레이 중량(14kg) x 평균 260개 = 평균 3,640kg ※ 참고사항: 전체 취급 자재 중 35%는 인력으로 운반하며, 만보기 일일 평균 11,184걸음 중 운반작업시 약 3,357 걸음임. ④ 밴딩 및 포장작업(10%) - 작업내용: 제품을 밴딩하는 작업은 팔레트 앞에 쪼그려 앉아(양측 고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양 손으로 철끈을 잡고 팔레트 사이로 넣어 제품을 묶은 뒤 밴딩기로 고정하며, 제품을 랩포장하는 작업은 서서 요추와 양측 슬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포장랩을 잡은 뒤 약 3m 길이의 팔레트(나무 지지대)를 돌며 제품을 포장함. - 취급물품: 밴딩기, 철끈 등, 포장랩1(1.9kg), 포장랩2(2.9kg) - 작업량: 일일 평균 5 ~ 10개 팔레트 밴딩 및 포장, 한 팔레트에 평균 70 ~ 150개 포장하며, 트레이 작업시 밴딩 2회, 포장 2회 수행, 부속품 작업시 밴딩 1회, 포장 2회 작업함. ※ 참고사항: 밴딩작업 시 철끈을 팔레트 아래로 넣는 과정에서 최소 3 ~ 4회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발생, 랩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약 3m 길이의 팔레트를 수십회에 걸쳐 돌며 포장하는 동작이 발생하며, 만보기 일일 평균 11,184걸음 중 밴딩 및 포장작업 시 약 1,157 걸음임. 3) 업무관련 보험가입자측 진술 - 불인정하며, ○○○씨가 2019년 9월에 입사하여 9개월만에 신청상병 인정할 수 없으며, 2-3일 동안 쉬고 나서 골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사고경위 불투명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확인상병: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트레이 생산업체에서 제품 운반을 하며 일일 평균 3,64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그라인딩, 밴딩, 포장작업에서도 작업 높이에 따라 양측 무릎을 굴곡하는 동작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무릎 부담이 높았으며, 해당 작업을 11년 9개월 정도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가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의 발병 및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 과거병력 및 생활습관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발병 전 10년동안 진료내역) - 2011.9.25.~2013.8.13.(#7),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이력 확인됨. 2) 기초 확인사항 - 신체조건: 186m, 92kg - 우세손: 오른손 - 흡연 및 음주: 1일 반갑, 1주 1회 소주 1병 - 회사내 기숙사 거주 3) 사고이력 - 산재사고: 좌측 2수지 심부열상(2019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의 작업환경, 근무시간,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이 사건은 신청인이 ㈜○○○○○에 2019.9.26.에 입사하여 후처리 업무로 제품을 그라인딩하고 적재 및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앉고, 서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있어 진료결과,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로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건이다. - 신청인의 주요 주장은 2008. 8월부터 그라인딩 업무를 11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앉거나 서서 그라인딩하여 슬관절에 부담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후처리 담당을 수행하는 자로 그라인딩 작업, 운반작업, 밴딩 및 포장작업 등 고용보험취득이력 상 현 사업장 포함 총 11년 9개월정도 동일 업무 수행이력이 확인되고, 그 외 사무용가구 설치 및 납품, 시스템 창호 절단 보조, 사출 등 업무력이 있으며, 2011.9.25.부터 관련부위 다수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1회의 산재이력이 확인된다. - 먼저, 신청상병은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며, 해부학적 구조적 결함 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상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작업높이에 따라 양측 무릎을 굴곡하는 동작 등 무릎에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할때 과거 타박상이나 해부학적 구조의 결함 등으로 불안정성이 발생한 상태에서 무릎관련부위의 누적부담이 상병악화 및 진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근위 경골 외측과 골절 피로골절,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